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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요령 제정과 관련하여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에 대한 위임 전결 사항 신설을 위해 개정함
2. 주요골자
■ (위임전결사항 추가)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3조 제2항의 비공개
전결사항을 위임전결요령 별표 제1호에 추가함
3. 위임전결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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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임전결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제1호에 열거된 범위에 한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제1호에 열거된 범위에 한한다.
(부칙 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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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개 정>
개별위임 전결사항
1-1. 연구부서 업무사항(“그룹장-본부장-소장” 인 경우)
1-2. 연구부서 업무사항(“사업책임자(PL)-본부장-소장” 인 경우)
※‘△’ 항목의 경우, 본부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부 소속 기술총괄(DSS) 또는 기술총괄책임자(DSM)에게 전결권
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 ‘△’ 항목 전부를 일괄 위임함(개별 선택 불가)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그룹장 본부장
소장
1. 사업계획, 예
산 및 연구관리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ㅇ 신규 과제제안 및 가계정 편성의뢰
○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
2) 소관사업의 실행예산 편성
○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 승인사항
○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
6) 원고심의 의뢰
○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ㅇ 일반공모 사항
○
ㅇ 수의계약 사항
○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
11) NDA 체결의뢰
○
12) 기술지원계약
○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
2. 제도개선
<생략>
3. 인사
<생략>
4. 회 계
<생략>
5. 기 타
<생략>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PL
본부장
소장
1. 사업계획, 예
산 및 연구관리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ㅇ 신규 과제제안 및 가계정 편성의뢰
○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
2) 소관사업의 실행예산 편성
○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 승인사항
△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
6) 원고심의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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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직속의 실장은 PL의 전결권을 따름.
1-3.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부장(센터장, 그룹장, 단장)-소장” 인 경우)
2. 경영부문, 사업전략, 지식재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감사업무 공통사항
<생략>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PL
본부장
소장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ㅇ 일반공모 사항
○
ㅇ 수의계약 사항
○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
11) NDA 체결의뢰
○
12) 기술지원계약
○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
2. 제도개선
<생략>
3. 인사
<생략>
4. 회 계
<생략>
5. 기 타
<생략>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소장
1. 사업계획, 예
산 및 연구관리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ㅇ 신규 과제제안 및 가계정 편성의뢰
○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
2) 소관사업의 실행예산 편성
○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 승인사항
○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
6) 원고심의 의뢰
○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ㅇ 일반공모 사항
○
ㅇ 수의계약 사항
○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
11) NDA 체결의뢰
○
12) 기술지원계약
○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
2. 제도개선
<생략>
3. 인사
<생략>
4. 회 계
<생략>
5. 기 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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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전략, 연구(사업)지원, 글로벌, 경영부문, 사업화 업무사항
4. 경영부문 업무사항
<생략>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부문(소)장
1.사업전략
<생략>
2.연구관리 1) 연구소 중장기 운영계획
○
2) 위원회 구성 운영
○
3) 과제제안서 대외 제출
○
4) 가계정 편성 통보
○
5) 연구사업 협약 체결 및 변경
ㅇ 연구사업 협약 체결
○
ㅇ 연구사업 협약 변경
○
6) 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
ㅇ 실행예산 편성
○
ㅇ 실행예산 변경
○
7) 국내 공동연구계약
ㅇ 공동연구기관 확정통보
○
ㅇ 계약 체결
○
그룹장 협조
ㅇ 계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8) 국내 위탁연구계약
ㅇ 계약 체결
○
그룹장 협조
ㅇ 계약체결 후 연구비 지급
○
9)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ㅇ 계약 체결
○
ㅇ 계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10)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서 접수 및 원내배포
○
11) NDA 체결
○
12) 연구수당 지급
○
13) 연구비 정산
ㅇ 연구비사용실적 보고
○
본부장 협조
ㅇ 연구비사용실적 보고 후 정산잔액 반납
○
14) 이월 편성 통보(계정 부여 포함)
○
15)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및 포기
ㅇ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
ㅇ 지식재산권의 포기
○
단, 매년 정례적
으로 시행하는
유지/포기 시에
는 원장결재
16)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권 계약
ㅇ 계약금액 2억원 이하
○
17) 기술이전계약
ㅇ 착수기본료 1,000만원 초과
○
ㅇ 착수기본료 1,000만원 이하
○
18) 기술이전계약 해지
○
19) 징수기술료 출연처 지분 반납
ㅇ 1,000 만원 초과
○
ㅇ 1,000 만원 이하
○
20)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
21)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
3.제도개선
<생략>
4.기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