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L-01 보안업무요령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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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보안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연구원  보

안담당관이  된다.

④당연직위원은  경영전략본부장과  제4조의  2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원의  직할부서장  또는  책임급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연구원  직제에  따른  위원의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좌동)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구원  보안담당관이  되며,  위원회

를  총괄한다.

④당연직위원은  제4조의  2에  따른  소위원회  위

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원의  직할부

서별로  부서장  또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

한다.

⑤  (삭제)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급변하는  정보보안  및  사이버테러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

안심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

    �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재  직할부서장에서  직할부서별  소속  부

서장  또는  직원으로  변경

    �

  부위원장  관련  내용  및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관련  내용  삭제

3.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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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현        행

개        정(안)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12

  (생략)

제4조의2(위원회  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제4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보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회의  운

영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보안  분야별  행정부서  부

장이  되고,  간사는  분야별  소관  행정부서의  실

장이  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하되 

분야별로  5명  이내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구성과  소관  분야는  별표  제38호

와  같다.

제5조(보안담당관)  ①연구원의  보안담당관은  경영

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추가)

⑥~◯

12

  (좌동)

제4조의2(위원회  소위원회)  ①~④  (좌동)

제5조(보안담당관)  ①~③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