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방사선안전관리요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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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7359호, 2020. 6. 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1호, 2020. 5. 2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16호, 2020. 5. 29.) 등
2. 주요골자
■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신설, 개정, 삭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 (신설 조항)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방사선 안전관리현황 보고사항 중 직장교육 결과 제출 반영
- (개정 조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항목 최소화, 법 개정에 따른 기록, 비치해야 서류 추가 반영
(삭제 조항) 방사선 직장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조항 등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신 설> |
제6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등) ①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및 직무 대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자의 자격요건 가.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나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2.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 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 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82조의4, 시행규칙 68조의4 반영 |
제9조(자체제작) 연구원 내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배체)에 따라 제작·관리한다. |
제9조(자체제작) 연구원 내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작·관리한다. |
근거법 조항 삭제 반영 |
제11조(설계기준) 제작된 방사선발생장치는 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6조(설계기준)을 수렴하여 설계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설계기준) 제작된 방사선발생장치는 위원회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수렴하여 설계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9조(교육훈련)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제2호에 의한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기본교육은 위원회 지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직장교육은 자체 또는 위탁 실시하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직장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 7 <생 략> |
제19조(교육훈련)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좌 동> 4. 제2호에 의한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기본교육은 위원회 지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직장교육은 자체 또는 위탁 실시한다. 5 ~ 7 <좌 동>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반영 |
제20조(건강진단)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
제20조(건강진단) ① ~ ② <좌 동>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사선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방사선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21조 반영 |
제25조(방사선안전관리 현황 보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사선안전관리 현황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신 설> |
제25조(방사선안전관리 현황 보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사선안전관리 현황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장교육 결과: 직장교육을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27조 반영(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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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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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별표 제11호(기록, 비치에 관한 사항) |
<붙임1> 참조 <붙임2>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항목 최소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반영 |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
<붙임1> 별표 제9호(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현 행>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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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 명 |
②생년월일 |
③소 속 |
④직 급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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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직 책 |
⑥전공분야 |
⑦최종학력 |
⑧연락처 |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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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현주소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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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방사선작업경력(타기관 경력포함) |
⑪입사 이전에 타 기관에서 방사선피폭집적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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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기 간 |
경 력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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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최초입사시 신체검사결과(검사일자 : ) ․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 : ․ 적혈구 수 : ․ 백혈구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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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면허취득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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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⑪방사선작업경력란(타기관경력포함)의 종사기관란 기록은 입사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사선작업 최초시작일을 기재할 것
<개 정>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종사자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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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 명 |
②생년월일 |
③직 급 |
④이메일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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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 속 |
⑦연락처 |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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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 소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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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방사선작업경력(타기관 경력포함) |
⑨입사 이전에 타 기관에서 방사선피폭집적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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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기 간 |
경 력 기 관 명 |
||||||||
⑩최초입사시 신체검사결과(검사일자 : ) ․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 : ․ 적혈구 수 : ․ 백혈구 수 : |
|||||||||
⑪면허취득 및 기타사항 |
|||||||||
※ 주 : ⑧방사선작업경력란(타기관경력포함)의 종사기관란 기록은 입사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사선작업 최초 시작일을 기재할 것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
<붙임2> 별표 제11호(기록, 비치에 관한 사항)
<현 행>
기록, 비치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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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생산 또는 사용일시·장소·방법·목적·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
생산 또는 사용한 때 마다 |
5년 |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장 소·방법·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
5년 |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5년 |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10년 |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배기 및 배수한 때 마다 |
10년 |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
작업한 때마다 |
10년 |
5)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 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7)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중의 건강진 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8)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 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한 때마다 |
5년 |
<개 정>
기록, 비치에 관한 사항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생산 또는 사용일시·장소·방법·목적·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
생산 또는 사용한 때 마다 |
5년 |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장 소·방법·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
5년 |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5년 |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10년 |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배기 및 배수한 때 마다 |
10년 |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
작업한 때마다 |
10년 |
5)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6)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9)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중의 건강진 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10)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 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한 때마다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