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수습직원 관리 및 평가기준제정에 따라 정규직과 실무직의 수습 고용계약서를 동일하게 적용

2. 주요골자

■ <별표 2> 수습계약서(실무직원용)에 수습평가에 따른 수습해제 및 직권면직 관련 조항 추가 및 수습기간 중 징계 관련 조항 추가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부칙 추가 )

[별표2]수습계약서(실무직원용)

( 부칙 2020.00.00.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참조

수습계약서 양식 일부 조항 수정

붙임

<별표2> 수습계약서(실무직원용) (현행)

수 습 계 약 서

(실무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수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은 등급조정, 휴가 및 퇴직금의 기간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으로 본다.

제2조(수습계약 조건) "을"은 다음 수습계약 조건을 확인하며, 본 수습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실무직(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갑"은 "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해지)①“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에 대하여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5.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6.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원장은 수습기간 종료 전에 의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9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붙임

<별표2> 수습계약서(실무직원용) (개정)

수 습 계 약 서

(실무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수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수습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개월로 한다.

은 실무직원관리요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 그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수습해제한다.

은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여 직권면직되더라도 고용계약 상의 조건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민사소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수습기간은 등급조정, 휴가 및 퇴직금의 기간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으로 본다.

제2조(수습계약 조건) "을"은 다음 수습계약 조건을 확인하며, 본 수습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직급)실무직(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갑"은 "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징계 및 계약해지)①“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에 대하여 징계 또는 수습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5.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6.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원장은 수습기간 종료 전에 의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9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