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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합동채용을 실무직원 채용시 반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출연(연) 공통행정서비스 기능 집중화 추진계획(국가과학기술연구회 ‘19.03.29.)
2. 주요골자
■ (합동채용 내용 반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합동채용 실행 근거 마련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5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실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부칙추가) |
제5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실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합동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합동채용 내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