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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합동채용을 실무직원 채용시 반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출연(연) 공통행정서비스 기능 집중화 추진계획(국가과학기술연구회 19.03.29.)

2. 주요골자

(합동채용 내용 반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합동채용 실행 근거 마련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5조(채용 및 전형절차) 실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부칙추가)

제5조(채용 및 전형절차) 실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합동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합동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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