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제정(안).hwp

닫기

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제정(안)

1. 제정사유

연구관리규정을 기반으로 오픈소스연구활동에 대한 요령을 마련하여 오픈소스 연구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오픈소스연구활동, 오픈소스위원회, 오픈소스전문위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관한 사항 명시

3. 제정내용 : 첨부참조

첨부

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연구관리규정 제2조(정의)에 의거, 오픈소스 연구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오픈소스 연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개SW 과제 수행 및 SW공개 방법 등 오픈소스 연구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 출연처의 관련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오픈소스SW라 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그의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라 함은 오픈소스SW 저작권자가 자신의 오픈소스SW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 조건을 말한다.

3. "오픈소스SW 개발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4. “오픈소스SW 연구과제라 함은 연구 과제를 오픈소스SW 개발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SW과물을 과제 수행 중에 공개하거나 최종 연구결과물만 공개하는 경우로, 하나 이상의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다.

5. “일반 연구과제라 함은 연구 과제를 수행계획서에 정의한 참여원들만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최종결과물을 하나 이상의 오픈소스SW 프로젝트로 공개할 수 있다.

6. “오픈소스SW 프로젝트라 함은 주요 연구 결과물을 오픈소스SW로 공개 및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말하며, 오픈소스SW 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하거나 오픈소스SW 개발방식 연구 활동을 포함할 있다.

7.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라 함은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계획, 수행, 공개,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오픈소스SW 연구과제책임자 및 참여원 또는 일반 연구과제책임자 및 참여원 중에 선정한다.

8. “오픈소스 커뮤니티라 함은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수행 및 유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협업 공간으로써, 연구 과정에서 소스코드 공유, 의사 소통, 홍보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9. “오픈소스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내 오픈소스SW 거버넌스 환경 구축, 오픈소스 커뮤니티 운영, 오픈소스 커미터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오픈소스 연구 활동을 지원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오픈소스SW 프로젝트 커미터라 함은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소스를 관리하기 위해 기여 내용을 리뷰하고 프로젝트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오픈소스 연구 활동

제1절 오픈소스 연구

제4조(수행 체계) 오픈소스 연구는 오픈소스SW 연구과제 및 일반 연구과제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

오픈소스SW 연구과제는 오픈소스SW 개발방식으로 수행하며, SW결과물을 공개한다.

일반 연구과제는 일반 연구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필요시 SW결과물을 공개한다.

제5조(표준 프로세스)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SW 연구과제 수행 및 SW결과물 공개를 위한 오픈소SW 연구개발 표준프로세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 수행시 오픈소스SW 연구개발 표준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세부 내용은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13조에서 정한 ETRI 연구개발 표준프로세스에 명시된 오픈소스SW 연구개발 표준프로세스를 따른다.

제6조(오픈소스 활용)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SW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 내에 주요 오픈소스SW에 대한 정보(출처, 저작권, 버전 및 라이선스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오픈소스의 출처, 저작권, 버전 라이선스명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활용한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 보안취약점 정보 및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제7조(라이선스 선택)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하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라이선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라이선스 유지)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공개 계획 수립시 선정하여 과제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라이선스 관리)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 및 오픈소스 간의 라이선스 조항이 충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오픈소스 간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 및 배포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라이선스와 사용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간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 및 배포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듀얼 라이선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하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외에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듀얼 라이선스(Dual License)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오픈소스 공개

제11조(공개 계획)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 및 배포 계획이 있는 SW결과물을 오픈소스SW 프로젝트로 정의하여 공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준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 공개를 위한 라이선스 정의, 공개 저장소 선정, 관련 문서(LICENSE, README, NOTICE 등) 작성,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SW정적분석, 오픈소스 보안취약점 검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해외 기술 공개 확인)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해외에 공개하는 경우 산업기술의 유통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계획서 작성)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공개 대상)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계획서에서 지정한 저장소에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소스 외에 관련 문서(LICENSE, README, NOTICE 등)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 관리)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한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소스 및 이슈를 관리하며 필요시 공개한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위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절 오픈소스 검증

제17조(라이선스 검증)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부에 공개 및 배포되는 SW결과물에 대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하여야 한다.

오픈소스담당부서는 라이선스 조항의 충돌이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지식재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결과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공개 및 배포에 따른 위험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취약점 검증)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SW 보안취약점 검증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부에 공개 및 배포되는 SW결과물에 대한 오픈소스SW 보안취약점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절 외주SW결과물 관리

제19조(계획 단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주 용역·시제품·위탁계획서에 SW결과물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검수 단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주 용역·시제품·위탁 SW결과물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결과서를 확인하여 공개 및 배포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당 SW결과물은 검수부서와 협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제6절 오픈소스 연구 결과

제21조(지적재산)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공개 및 배포에 따른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포기, 권리 행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오픈소스담당부서 및 지식재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이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공개와 병행하는 기술이전 가능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기술이전을 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수행하여 라이선스 조항 위반이 없는 경우에만 기술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결과서에 따른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 등)의 허여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와 기술이전을 병행하기 위한 절차를 오픈소스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저장소 운영)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SW의 공개 및 협업 업무 지원을 위해 오픈소스SW 장소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개발 중인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SW 저장소에 공개할 수 있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의 성격, 오픈소스SW 프로젝트 커뮤니티 등에 대해 오픈소스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오픈소스SW 저장소에 공개할 수 있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한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및 이슈 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절 오픈소스포털

제24조(포털운영)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연구원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라이선스 정보 제공, 도구 지원, 오픈소스 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해 오픈소스포털을 구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오픈소스위원회

제25조(구성) 오픈소스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직할부서장 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책임급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각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오픈소스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 임무) 연구원은 오픈소스 활동과 관련 제반 오픈소스 활동을 총괄하는 오픈소스위원회를 둔다. 오픈소스위원회는 원내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커미터 양성 관련 전략, 세부 실행계획, 주요 추진방안 등에 검토, 원내 의견수렴 대응

2. 정부의 오픈소스 기반 R&D 정책 및 제도 수립·추진 관련한 원 차원의 대응전략,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원내 의견수렴 대응

3. 오픈소스전문위원 자격 심의 및 활동보고서 평가

4. 기타, 오픈소스 거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컨센서스 도출 및 대내외 대응

제27조(위원) 위원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할부서를 대표하는 오픈소스 전문가

2. 부서 업무 연계성을 고려한 기술이전담당부서와 지식재산담당부서 전문가

3. SW결과물의 공유 확산 이슈 대응을 위한 품질관련 담당부서 전문가

제28조(위원회 운영)오픈소스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3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안건은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오픈소스위원회에 부의한다.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은 미 출석 위원에게 서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출석 위원이 제출한 서면의결서는 의결에 포함된다.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결과조치) 간사는 오픈소스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하며 보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장 오픈소스전문위원

제30조(임무) 연구원은 원내외 오픈소스 연구 활동 및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 등을 총괄하고 원내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연구활동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오픈소스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오픈소스전문위원의 주요임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해당 오픈소스SW 프로젝트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2.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커미터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 수행

3. 오픈소스 관련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4. 원내 오픈소스SW 프로젝트 활동 지원 및 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5. 기타 오픈소스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1조(자격기준) 오픈소스전문위원은 현재 국내외 주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커미터로 활동하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오픈소스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2조(정원) 오픈소스전문위원은 최대 10명 이내로 운영하며, 필요시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33조(임기) 오픈소스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있다.

오픈소스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오픈소스 전문위원의 임기 만료 후 첫해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오픈소스전문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공석 등으로 인해 새롭게 오픈소스 전문위원이 선정되는 경우, 그 임기는 선임 발령을 받은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기존 오픈소스 전문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오픈소스담당부서는 1년마다 정해진 정원에 따라 오픈소스전문위원을 일괄 공모한다.

제34조(선임) 오픈소스전문위원 지원자는 오픈소스전문위원 지원서(별표 제1호), 오픈소스전문위원 임무 수행계획서(별표 제2호)를 해당 직할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오픈소스담당부서로 제출한다.

오픈소스전문위원은 오픈소스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별표 제3호)에 의한 오픈소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제35조(평가 및 대우) 오픈소스전문위원은 1년 단위로 활동결과 평가를 위해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보고서(별표 제4호). 오픈소스전문위원 임무수행계획서(별표 제2호)를 임기 종료 1개월 전에 오픈소스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전문위원 직무수행 1년 종료 20일 전에 오픈소스위원회에 해당 오픈소스전문위원의 활동보고서 평가를 의뢰하며,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5호)에 의한 오픈소스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오픈소스전문위원의 면직 또는 재임명을 원장의 품의를 거쳐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한다.

공석 등으로 인해 임기 중 새롭게 선정된 오픈소스전문위원의 활동결과 평가도 기존 오픈소스전문위원 평가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픈소스전문위원에게는 연구원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요령의 전문위원 규정에 따른 대우를 할 수 있다.

제36조(운영 및 지원)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며, 필요 시 원내 오픈소스전문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오픈소스위원회에 보고한다.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오픈소스 활동 현황 정보 등을 공하고, 필요시 회의비 정보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오픈소스 커뮤니티

제37조(구성)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연구 과제 수행 중 필요한 시점에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운영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38조(활동)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한 오픈소스에 대한 이슈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9조(활동결과)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동을 1년 단위로 관리한다.

제40조(지원)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동에 필요한 가이드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오픈소스전문위원 지원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국 문

소속부서

영 문

근무기간

연락처

전 화

e-mail

중점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 분야

국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 경력

활동 커뮤니티명

활동 기간

역 할

~

~

~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 경력

활동 커뮤니티명

활동 기간

역 할

~

~

~

원내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 경력

활동 커뮤니티명

활동 기간

역 할

~

~

~

본인은 위와 같이 오픈소스전문위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첨부: 1. 오픈소스 활동 경력 증빙자료 1부

2. 오픈소스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 1부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직할부서장 : (서명)

○ ’오픈소스 연구개발 활동요령제30조의 오픈소스전문위원 임무, 제31조 오픈소스전문위원 자격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오픈소스 활동 경력(커미터 및 기여자 활동 경력, 프로젝트 운영 경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별표 제2호]

오픈소스전문위원 임무 수행계획서

1. 오픈소스전문위원 인적사항 및 오픈소스 활동분야

성명

소속

직급/직책

/

전화번호

중점활동 오픈소스 커뮤니티 명

중점 오픈소스 활동 분야

2. 원내 오픈소스 활동 계획

원내 오픈소스 관련 활동 현황 및 계획

해당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원내 오픈소스 관련 기타 활동 세부 계획

내외 오픈소스 동향 분석 계획, 연구원 오픈소스 활동 현황 분석 계획, 원내 오픈소스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의 계획, 원내 오픈소스 워크숍(세미나) 발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국제 오픈소스 활동 계획

국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커미터 활동 현황 및 계획

커뮤니티 명

프로젝트명

역할

임기(기간)

예: 리눅스 재단

Edge X

커미터

2019.6 ~ 현재

오픈소스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함

국제오픈소스 활동 기여 계획

커뮤니티명

프로젝트명

활동 기간

기여 내용

비고

기여 계획 제출은 임기 내의 계획만을 기재

국제오픈소스 활동 세부 계획

국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커미터 활동 계획, 기여 활동 계획, 국제 오픈소스 회의 및 발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국내 오픈소스 활동 계획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 커미터 활동 현황 및 계획

커뮤니티 명

프로젝트명

역할

임기(기간)

오픈소스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함

국제오픈소스 활동 기여 계획

커뮤니티명

프로젝트명

활동 기간

기여 내용

비고

기여 계획 제출은 임기 내의 계획만을 기재

국내오픈소스 활동 세부 계획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 커미터 활동 계획, 기여 활동 계획, 국내 오픈소스 회의 및 발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표 제3호]

오픈소스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대상자

성 명

소속부서

직 급

원내전화

중점 오픈소스커뮤니티 활동 분야

오픈소스전문위원 자격기준 평가

오픈소스전문위원 임무수행능력 평가

(오픈소스 연구개발 활동요령 제31조 자격기준 참조)

국내외 주요 오픈소스 커미터 활동 (또는)

그에 준하는 유사 활동

(오픈소스 연구개발 활동요령 제30조 임무 참조)

오픈소스 원내 총괄 및 조율 능력

오픈소스 프로젝트 커미터 수행 능력

관련 동향분석 및 전략 제시 능력

오픈소스 전문가 육성 강의 경력

적합( )

부적합( )

아주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평가 의견

년 월 일

위 원 (인)

[별표 제4호]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보고서

1. 오픈소스전문위원 인적사항 및 오픈소스 활동분야

성명

소속

직급/직책

/

전화번호

중점활동 오픈소스 커뮤니티 명

중점 오픈소스 활동 분야

2. 원내 오픈소스 활동 실적

원내 오픈소스 관련 활동 실적

원내 오픈소스관련 기타 활동 세부 계획

내외 오픈소스 동향 분석 계획, 연구원 오픈소스 활동 현황 분석 계획, 원내 오픈소스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의 계획, 원내 오픈소스 워크숍(세미나) 발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국제 오픈소스 활동 실적

국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커미터 활동 실적

커뮤니티 명

프로젝트명

역할

임기(기간)

오픈소스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함

국제오픈소스 활동 기여 실적

커뮤니티명

프로젝트명

활동 기간

기여 내용

비고

기여 계획 제출은 임기 내의 계획만을 기재

국제오픈소스 활동 세부 계획

국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커미터 활동 실적, 기여 활동 실적, 국제 오픈소스 회의 및 발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국내 오픈소스 활동 계획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 커미터 활동 실적

커뮤니티 명

프로젝트명

역할

임기(기간)

기여 실적 제출은 임기 내의 실적만을 기재

국제오픈소스 활동 기여 실적

커뮤니티명

프로젝트명

활동 기간

기여 내용

비고

기여 실적 제출은 임기 내의 실적만을 기재

국내오픈소스 활동 세부 실적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 커미터 활동 실적, 기여 활동 실적, 국내 오픈소스 회의 및 발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표 제5호]

원내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No.

성명

평가 의견

평가 결과

적합

부적합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