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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하위 법령 제정에 따른 요령 개정

2. 주요골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제정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

- 연구관리 근거 법령 및 규정 변경

- 3책 5공 제외 대상 과제 추가 및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 및 평가/보고서 관련 내용 현행화

- 연구관리 관련 용어 명칭 통일 등

3. 연구관리요령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조(구성) 이 요령은 연구수행관리, 위탁연구관리, 공동연구관리, 내부연구과제관리, 연구개발적립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신 설)

제 1 절 연구관리체계(제3조~제4조)

제 2 절 연구과제의 발굴

제5조(기술수요조사) 기술기획부서장은 과제 발굴 및 제안을 위하여 기술수요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수행부서에 기술수요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기술기획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수행부서장은 연구원 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연구과제의 제안 및 협약체결

제7조(과제제안) 연구책임자는 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사업)지원부서를 통해 수요기관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참여의 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제 참여인력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출연처 과제제안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중소기업 수행과제에 연구원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과제

5.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과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율은 수행 중인 과제의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0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개인별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31조에 따른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2. 제37조에 따른 민간수탁연구과제수행할 경우

3. 수행 과제의 특성상 추가 참여율의 계상이 필요하다고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약체결)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연구원이 제안한 과제 중 선정이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수행계획서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협약과제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이 완료된 구과제에 대하여 협약예산 등을 연구제관리시스템(PMS : Project Management System, 이하 PMS라 한다)에 입력하여하며, 협약체결 이후의 변경사항도 P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4 절 실행연구과제

제11조(실행과제 확정 및 등록) ① (생 략)

실행과제책임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인력, 예산을 PMS에 등록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실행과제책임자는 협약과제 계정부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Gantt Chart 실행과제 세부계획을 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생 략)

실행과제책임자는 실행예산을 PMS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PMS에 등록된 실행과제 예산 실행예산 편성요구로 본다. 연구(사업)지원부서장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원내위탁) 협약과제책임자는 구과제의 일부를 원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실행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정부여 등) 연구과제는 사업별 구분 및 관리를 위하여 각각의 계정을 계정부여기준표(별표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단, 사업별 선정평가결과가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 가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연구과제선정된 후 협약계정을 부여하여야 하고, 협약과제 계정을 기준으로 실행과제 계정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계정책임자는 협약과제책임자 또는 실행과제책임자가 되며, 계정책임자는 해당 약과제 또는 실행과제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다만, 계정책임자는 해당 과제 참여 부서장에게 위임전결요령에 따라산집행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비카드 사용 및 관리) 연구책임자가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책임자는 출연연구, 정부수탁연구, 공공수탁연구 과제의 연구비를 계상 및 집행함에 있어, 협약서(계약서) 또는 출연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시 연구과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사항을 연구(사업)지원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약과제의 수행계획 변경일 경우 협약기관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변경사항이 협약과제 변경과 관련이 있을 경우 변경된 협약과제 수행계획서연구(사업)지원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권자는 위임전결요령을 따른다.

제17조(진도관리)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는 협약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18조(진도의 보고 및 검증)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진도검증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직할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절 연구과제의 정산 및 결과평가

제19조(연구비 정산) 연구지원부서장출연처 규정 또는 협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실적보고 등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야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연구비 집행 불인정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연구원 불인정액 처리지침에서 정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평가) 주요(정부출연금)사업, 내부사업 등 연구원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협약과제의 연구결과 평가시기,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관리총괄부서장이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연구보고서 작성) 협약과제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차 또는 최종연도 과제보고서(Project Report : PR)협약기관 또는 외부기관에 배포하는 보고서로써 사업의 개요, 목표, 수행방법, 수행 실적 등 연구결과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출연처와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22조(연구보고서 제출 승인) ① (생 략)

연구책임자는 보고서 번호를 다음 기준으로 부여하고, 발간 요청시 제1항에 의한 연구보고서 제출 승인서를 내자구매요구서에 첨부하여 예산통제를 거친 후 구매부서에 인쇄를 의뢰한다.

1. 보고서 번호부여 기준 : 협약계정번호(8자리) + 일련번호(2자리, 1개 과제내 보고서별 일련번호) + 부서번호(4자리) + P 또는 T (PR: P, TR: T)

제26조(연구보고서의 배포) 대외에 배포하는 연구보고서는 연차 또는 최종 과제보고서 한한다.

연차 또는 결과평가 등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대해 배포하는 과제보고서는 연(사업)지원부서장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연구보고서의 배포제한) 연구책임자는 첨단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연기관협의하여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결과 기술문서는 대외로 배포할 수 없다. 다만, 협약기관의 연구결과 평가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배포할 수 있다.

제28조(국내위탁연구과제) ①연구원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중 특수성,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과제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 이외의 기관인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국내위탁연구과제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위탁연구관리지에서 정한다.

제 4 장 공동연구과제관리

제29조(국내공동연구과제)①연구원은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중 그 내용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내의 기관(기업) 또는 특정인과 인력, 연구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항국내공동연구과제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공동연구관리지에서 정한다.

제30조(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위탁연구)국제공동연구라 함은,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중 그 내용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외의 기관(기업) 또는 특정인과 인력, 연구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②“해외위탁연구라 함은,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중 특수성,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과제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 이외의 해외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 한다.

제 5 장 내부연구과제관리

제31조(내부연구과제) ①연구원은 연구원이 확보한 자체 재원에 의하여 기초연구과제, 전략기술연구과제, 산··연 협력연구과제, 기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내부연구과제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연구과제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34조(적립금의 사용) ① (생 략)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한다.

제36조(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생 략)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사업비 및 일반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적립금 운영에 따른 과실은 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민간수탁연구과제) ①연구원은 연구원이 확보한 민간 재원에 의하여 민간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민간수탁연구과제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간수탁연구관리지에서 정한다.

제 8 장 주요사업관리

제38조(주요사업) 주요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요사업 관리지침서 정한다.

(신 설)

제2조(구성) 이 요령은 연구수행관리, 위탁연구관리, 공동연구관리, 내부연구관리, 연구개발적립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성한다.

제3조(연구관리체계) 연구관리체계는 기술기획부서, 연구수행부서, 연구(사업)지원부서, 연구관리총괄부서로 구성되며, 순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관리총괄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연구관리총괄부서장은 사업기획담당부서, 예산관리담당부서, 사업조정담당부서, 성과관리담당부서의 장 등을 총칭한다.

제 1 절 (삭 제)

제 2 절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제5조(기술수요조사) 기술기획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 발굴 및 제안을 위하여 기술수요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수행부서에 기술수요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기술기획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수행부서장은 연구원 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연기관 등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과제의 제안 및 협약체결

제7조(과제제안) 연구책임자는 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사업)지원부서를 통해 출연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참여의 제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자가 과제 참여인력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단, 과제 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3.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과제

(삭 제)

(삭 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5.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6.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이하 연구비”)를 별도로 정하는 과제

7. 연구원 내부과제 혹은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율은 수행 중인 과제의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0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개인별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때, 본항 및 본 요령에서 사용되는 참여은 참여인력 개인의 총참여율(100% 기준) 중 해당과제의 참여비율을 말한다.

1. 제31조에 따른 내부연구를 수행할 경우

2. 제37조에 따른 민간수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3. 수행 과제의 특성상 추가 참여율의 계상이 필요하다고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약체결)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연구원이 제안한 과제 중 선정이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협약과제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이 완료된 에 대하여 협약예산 등을 연구제관리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이하 PMS라 한다)에 입력하여하며, 협약체결 이후의 변경사항도 P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4 절 실행과제

제11조(실행과제 확정 및 등록) ① (좌 동)

실행과제책임자는 과제명, 연구책임자, 인력, 예산을 PMS에 등록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실행과제책임자는 협약과제 계정부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행과제 세부계획을 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좌 동)

실행과제책임자는 실행예산을 PMS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PMS에 등록된 실행과제 예산 실행예산 편성요구로 본다. 연구(사업)지원부서장실행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실행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원내위탁) 협약과제책임자는 의 일부를 원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실행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정부여 등) 과제는 사업별 구분 및 관리를 위하여 각각의 계정을 부여기준표(별표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과제가 선정된 후 협약계정을 부여하여야 하고, 약과제 계정을 기준으로 실행과제 계정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과제가 선정된 후 협약체결 전 가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좌 동)

계정책임자는 협약과제책임자 또는 실행과제책임자가 되며, 계정책임자는 해당 약과제 또는 실행과제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다만, 계정책임자는 위임전결요령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예산집행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비 사용 및 관리)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할 때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계상 및 집행함에 있어, 협약서(계약서) 또는 출연기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시 과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사항을 연구(사업)지원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약과제의 수행계획 변경일 경우 출연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변경사항이 협약과제 변경과 관련이 있을 경우 변경된 협약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연구(사업)지원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계획 변경시 위임전결요령에 의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7조(진도관리)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는 협약과제책임자가 수행한다.

제18조(진도의 보고 및 검증)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진도의 보고 및 검증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직할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절 과제의 정산 및 결과평가

제19조(연구비 정산) 연구(사업)지원부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출연기관 관리규정 등 상위 법령 및 규정 또는 협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비 집행 불인정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불인정 사용금액 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결과의 평가) 기본사업, 내부사업 등 연구원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결과 평가시기,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관리총괄부서장이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연구보고서 작성) 연차/단계/최종보고서출연기관 또는 외부기관에 배포하는 보고서로서, 협약과제책임자는업의 개요, 목표, 수행방법, 수행 실적 등 연구결과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출연기관과의 협약 또는 본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보고서 제출 승인) ① (생 략)

연구책임자는 보고서 번호를 다음 기준으로 부여하고, 발간 요청시 제1항에 의한 연구보고서 제출 승인서를 내자구매요구서에 첨부하여 예산통제를 거친 후 구매부서에 인쇄를 의뢰한다.

1. 보고서 번호부여 기준: 협약계정번호(8자리) + 일련번호(2자리, 1개 과제내 보고서별 일련번호) + 부서번호(4자리) + A 또는 P 또는 T(AR(Annual Report, 연차보고서): A, PR(Progress Report, 계보고서): P, TR(Terminal Report, 최종보고서): T)

제26조(연구보고서의 배포) 대외에 배포하는 연구보고서는 단계/최종보고서 한한다.

단계/최종평가 등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대해 배포하는 연구보고서는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연구보고서의 배포제한) 연구책임자는 첨단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기관협의하여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결과 기술문서는 대외로 배포할 수 없다. 다만, 출연기관의 연구결과 평가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배포할 수 있다.

제28조(국내위탁연구개발과제) ①연구원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국내의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국내위탁과제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위탁연구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 4 장 공동연구관리

제29조(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 ①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국내의 연구개발기관과 과제를 공동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국내공동과제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공동연구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30조(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위탁연구) 국제공동연구라 함은,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 그 내용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외의 기관(기업) 또는 특정인과 인력, 연구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②“해외위탁연구라 함은,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 특수성,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과제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 이외의 해외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 5 장 내부연구관리

제31조(내부연구개발과제) ①연구원은 연구원이 확보한 자체 재원에 의하여 기초과제, 전략기술과제, 산··연 협력과제, 기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내부과제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연구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34조(적립금의 사용) ① (좌 동)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한다..

제36조(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생 략)

적립금은 명확한 운용을 위하여 연구 및 일반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적립금 운영에 따른 과실은 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민간수탁연구개발과제) ①연구원은 연구원이 확보한 민간 재원으로 민간수탁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민간수탁과제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간수탁연구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 8 장 기본사업관리

제38조(기본사업) 기본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본사업 관리지침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명칭 통일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연구관리체계 관련 내용(기존 제4조)을 총칙으로 통합

명칭 통일

주체 명확화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참여율정의를 명확하게 기재

명칭 통일

명칭 통일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현행화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현행화

별표 수정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동조 제2항으로 이동

대상 명확화 및 문구 조정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제5항)

명칭 통일 및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문구 수정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

명칭 통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혁신법 시행령 제2조)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혁신법 시행령 제2조)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

내용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