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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2016. 2월

순 서

. 우리의 청렴수준 1

1.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2

2.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4

. 청렴정책 추진방향 : 청렴생태계 조성 6

1.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7

2.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 8

.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9

1.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 확산 지원 10

2.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제도 시행기반 공고화 15

3. 기관간 협업으로 비정상적 제도관행 근원적 개선 22

4. 평가환류를 통한 청렴의 선순환 구조 확립 27

5. 재정누수 관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30

6.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34

7.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38

[ 붙임자료 ] 41

. 우리의 청렴수준

1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국 중에서 37위

’14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와 점수 모두 상승하여 청렴선도국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 마련(‘14년 175개국 중 43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9.9점)에 비해 13.9점 낮음

- OECD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 1위, 핀란드 2위를 차지하였고,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은 우리보다 순위가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덴마크

핀란드

뉴질

랜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그리스

이탈

리아

2015

1위

(91)

2

(90)

4

(88)

10

(81)

16

(76)

23

(70)

30

(62)

36

(58)

37

(56)

58

(46)

61

(44)

2014

1위

(92점)

3

(89)

2

(91)

13

(78)

16

(74)

20

(69)

23

(61)

24

(60)

27

(55)

32

(43)

32

(43)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15년도 국가경쟁력지수는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25위

그러나, 부패 관련 평가 항목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1단계 하락, 정부 투명성은 전년보다 7단계 하락

< IMD 국가경쟁력지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경쟁력 순위

22/59

22/59

22/60

26/60

25/61

↑1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30

32

28

31

32

↓1

정부의 투명성

26

29

29

33

40

↓7

회계감사의 적절성(60위), 이사회의 경영감독(60위) 등 기업 투명성 관련 항목 취약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15년도 국가경쟁력 수는 전년과 동일한 26위

부패와 관련된 세부 항목의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

< WEF 국가경쟁력지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경쟁력 순위

24/142

19/144

25/148

26/144

26/140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128

133

137

133

123

↑10

공공자금의 유용

58

58

62

67

66

↑1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49

50

57

52

46

↑6

경영윤리(95위), 이사회의 유효성(126위) 등 기업 투명성 관련 항목 취약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 ’15년도 국가부패지수아시아 16개 국가9위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점 수

5.90

6.90

6.98

7.05

6.28

순위/전체대상국

9/16

11/16

10/17

9/16

9/16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2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최근 몇 년간 답보 상태

* ‘08’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평균 1.7%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추이(’08~’15년) >

(단위: %)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인식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결과는 모두 하락

평가영역 구분

설문항목

점수

전년대비

부패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64

△0.06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8.27

△0.02

부당한 영향력 행사

8.90

△0.17

부당한 사익추구

8.94

△0.03

국민의 부패인식 조사 결과(’1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사회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등 모든 응답자들의 인식이 전년 대비 개선

- 그러나, 일반국민 57.8%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3.4%만이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인식차가 매우 큼

<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는 비율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55.2%),기업인(58.8%), 외국인(54.3%), 공무원(49.5%) 모두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

(부패발생 원인) 일반국민(36.3%), 공무원(46.1%), 기업인(42.3%), 외국인(33.8%)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윤리경영 수준) 우리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 외국인 26.5%는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높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

(한국사회 부패수준 전망) 일반국민(51.2%), 기업인(56.8%), 외국인(61.3%) 응답자 다수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공무원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음

. 청렴정책 추진방향 : 청렴생태계 조성

1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올 한 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함(’16.1.5, 국무회의)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침(’16.1.21,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대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패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한편,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청렴이 사회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는 청렴생태계를 조성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추진 등 정부 3.0에 기반한 범정부적 부패척결 노력이 강조되는 상황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시스템극적으로 개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

정부 4년차에 접어드는 ‘16년도에는 본연의 반부패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수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필요

국민의 안전, 환경 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재정 누수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전개

2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신뢰받는 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 확산 지원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제도 시행기반 공고화

기관간 협업으로 비정상적 제도관행 근원적 개선

평가환류를 통한 청렴의 선순환 구조 확립

재정누수 관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추진 전략

반부패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참여자율실천 등 문화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는 부패방지 업무 수행

기관간 협업소통을 통해 사전 예방적 반부패시스템 정착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등 본연의 반부패 기능 내실화

.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1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 확산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청렴교육 플랫폼 구축 등 청렴교육 인프라

지역사회, 기업, 청소년 등 민간부문 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지원

가. 참여자율에 기반한 청렴교육 환경 조성

개방형 청렴교육 플랫폼 구축

청렴교육 콘텐츠를 누구든지 플랫폼에 등록하고 사회 각 부문이 이를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 ’16년에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플랫폼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장기적으로 별도의 개방형 운영시스템 마련

새로운 반부패 법제도의 시행에 따른 공직자일반국민 청렴육자료 공유

- 반부패 수범사례, 청렴강사 Pool, 해외 반부패 동향, 각종 연구용역 결과 및 논문 등을 적시에 제공하여 반부패 역량 강화 지원

< 청렴교육 플랫폼 체계도 >

청렴교육 전문강사 육성

청렴연수원에 청렴강사 양성을 위한 별도 과정(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하여 기관 자체 청렴교육 활성화

- (1단계 과정) 공직자 기본윤리, 행동강령,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공익신고 등 반부패·청렴정책 전반에 대한 학습

- (2단계 과정) 1단계 수료자 대상 강의안 작성, 강의스킬 등 학습

‘16년도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청렴교육 담당자 육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과정개설

공직자 스스로 청렴역량을 측정하고 취약점에 대해 컨설팅 실시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분리 운영

기본과정 : 소통 및 설득능력 향상, 청렴4요소에 대한 이해 및 사례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존감 향상 도모

심화과정 : 부족한 청렴역량에 대한 개별 상담,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학습 등 청렴 실천력 향상에 중점

공직자 청렴교육 지속적 강화

고위직의 경우 연간 2시간 이상 청렴집합교육 필수적 이수 유도

- 청렴연수원의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리더십 함양과정은 총 8회(640명) 운영할 예정

고위직 범위 : 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 이상), 지자체(4급 이상), 시도교육청(4급이상, 유치원 및 학교장 포함), 공직유관단체(상근임원 이상)

청렴에세이, 청렴기행, 인장 제작 등 체험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렴교육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

청렴교육 플랫폼에 등록할 자료 요청시 협조(전 기관)

- 공유확산 가치가 있는 양질의 청렴교육 콘텐츠 발굴제출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교육 신청(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청렴 관련 업무 유경험자 중 교수·강의능력이 있는 공직자를 청렴교육 담당자로 선정하여 교육 이수

청렴역량 강화 과정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리더십 함양과정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신청 독려(전 기관)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일정은 「2016년도 청렴연수원 교육훈련계획참조(별도 송부 예정)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연수원 집합교육일정 적극 공지(전 기관)

나. 지역별 청렴거점 구축으로 반부패 네트워크 활성화

권익위-혁신도시 이전기관 간 '청렴 클러스터구축운영

10개 혁신도시별로 청렴정책 협의체를 순차적으로 구성

- 금년에는 5개 지역 내외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청렴 클러스터참여기관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권익위) 청렴교육 강사 지원, 부패방지 관련 법률 상담 등 청렴시책 추진 우선 지원

- (이전기관)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 상시적인 협조

UN 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12.9.)기념행사 등 공동 개최 추진

지역사회 청렴문화 실천운동 확산

공기업 및 협력사, 시민단체, 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율적 청렴문화 실천운동 토대 마련

기업윤리의 날(6.2)기업윤리 주간과 연계하여 사회 전반 청렴실천 기반 확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청렴시민감사관과 업무 담당자 상호 소통협력 및 교육 등을 확대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행정 투명성 강화 유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공유

[ 협조 요청 사항 ]

청렴 클러스터구축운영 협조(혁신도시 이전기관)

- 혁신도시별 청렴정책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참여

- UN 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기념행사, 반부패 캠페인 등 동참

※ ’16년도 청렴 클러스터구축 예정지역 이전기관 대상으로 별도 공문 시행 예정(3월)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협조 및 지역 청렴문화 실천운동 적극 참여(전 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노력(전 기관)

- 온라인 커뮤니티(청렴시민감사관 인터넷 카페*)에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청렴시민감사관 정보교류마당 (http://cafe.daum.net/acrc-ombudsclub)

다.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기업 등 민간부문 청렴환경 조성 지원

○ ‘2016 기업 청렴경영 가이드보급으로 기업의 자율적 청렴활동 기반 마련 유도

권익위-영국 외무성 간 반부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영국 BS10500’참조한 한국형 청렴경영 가이드 개발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주요 직능단체별로 업무 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청렴규범 제정 지원

미래세대 청렴의식 확립

‘16년 이후 개편되는 고 도덕윤리 교과서청렴 관련 내용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필진에 관련 콘텐츠 제공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대비, 일선학교 청렴교육 강사양성 추진

- 현직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 청렴체험 프로그램 교육(방학기간 중)

학생 대상 청렴체험 프로그램(총 21차시) 개발 완료(’15.12월)

[ 협조 요청 사항 ]

관련협회단체 등에 대한 기업 청렴경영 가이드 보급 및 직능체별 청렴규범 제정 지원시 협조(관련 기관)

교과서 청렴콘텐츠 확대를 위한 협조(관련 기관)

- 교과과정 개편 일정 안내, 교과서 청렴콘텐츠 반영 현황 파악, 집필진 자료 제공 등

일선 교사의 학생 청렴체험 프로그램 교육 이수 안내(시도교육청)

2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제도 시행기반 공고화

새로운 법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예방 중심의 반부패 시스템 확립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으로 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

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안정적 시행

신규 공익신고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신규 공익신고 분야 관련 기관과 협업 강화

- 신규 추가 법률의 주요 빈발 위반 유형 분석을 통해 선제적 대응

- 관련 기관과 워크숍 개최, 이해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 공동조사, 자문, 간담회 등 공조 강화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신규분야 공익신고 사건 처리의 적절성 제고

달라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함에 따라 보상금 급 선도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변경에 대한 이해 제고

공익증진 기여가 큰 포상금 지급 모범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절차 등 포상금 제도를 반영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및 업무 매뉴얼 개정

민간부문의 공익신고 제도 정착을 위한 관협의체 구성

공익신고 정책 수립, 신고 처리 등 각 단계별로 위원회, 자치단체, 기업, 민간전문가 등과 유기적 협업 활동 전개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기업의 역할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 공익해 자율예방 가이드 개편 및 배포, 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공익신고 제도 정착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연도별 계획 수립

각급 기관은 기본 정책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등 세부 시책을 추진

[ 협조 요청 사항 ]

공익신고 대상법률 소관 부처, 신규 공익신고 분야 기관의 제도 정착을 위한 상시 협조 당부(해당 기관)

- 공익신고 대상 법률 제개정, 제재규정 변경 및 제명 변경시 통보

- 공익신고 처리를 위한 공동조사에 적극 협조, 권익위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처리 완료 후 10일 이내 통보(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2항)

- 공익신고 신규 분야 담당자 워크숍 참석(상반기)

권익위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의뢰시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해당 기관)

공익신고자 보호 기본 정책(3월중 배포)에 따른 기관별 세부시책 추진(해당 기관)

공익신고 교육홍보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 You-Tube 게시

세부시책 추진 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나. 청탁금지법시행여건 조성

각급 공공기관별 청탁금지법 시행 기반 마련

기관별 (가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지정

추후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법률 주요내용 및 기관별 필수 준비사항(신고사무 운영지침, 징계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 실시

기관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지원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기관별 신고사무 운영지침 마련 유도

권익위에서 신고접수처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고사무 운영지침표준안 마련하고 각급 기관 운영지침 제정 지원

□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청탁금지법교육교재 및 강의안을 제작보급

- 각급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주요 사례 검토,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 교육교재 및 강의안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추진

홍보용 포스터 배포, 청탁금지법이미지 형성을 위한 캐릭터, 캐치프레이즈 등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 개최

[ 협조 요청 사항 ]

청탁금지법교육교재 및 강의안을 활용한 소속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전 기관, ~9월)

기관별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제정(전 기관, 89월)

(가칭) 청탁방지담당관지정통보(전 기관, 6월)

기관 사정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중복하여 지정 가능

○ 「청탁금지법홍보 콘텐츠 공모전 참여(전 기관, 별도 통보)

다.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청탁금지법과 규율이 중첩되는 행동강령 상의 행위기준을 개선하여 법령 간 체계성통일성 확보

< 주요 개정사항(예시) >

금품 등의 수수 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수수 약속도 금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및 횟수 제한 신설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 도입

소속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보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 6년차를 맞아 세부 운영사항에 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촉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방의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운영지침 주요 내용(예시) >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금품 등(경조금품 포함)의 범위 제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의장이 접수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절차 등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지원 및 관리

청렴도 하위 기관 및 부패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실시

- 청렴도 하위 기관부패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점검 실시

’16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개최

개최 시기 : 2016년 3월(상반기), 9월(하반기) 예정

각급 기관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상담교육서비스 제공

- 심사결과 통보 및 시정 요구, 행동강령 질의회시 및 강의 지원

○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권고(’15.9월) 이행 여부 관리

권고사항 이행 여부는 ’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예정

(조치기한 : ’16.3.31, 이행실적 제출기한 : ’16.4.30.)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확산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책자 기 배포(’15.12월) 및 권익위 홈페이지 게시

[ 협조 요청 사항 ]

법령 및 운영지침 제개정 사항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제개정 즉시)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 행정기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사항 :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정 사항 : 지방의회

행동강령 실태점검 시 자료제출·현장점검 등 협조(해당 기관, 상시)

’16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해당 공직유관단체 별도 통보(3월·9월 개최 예정)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권익위에 통보(전 기관, 상시)

행동강령 운영 관련 권익위에 상담·협의 등 요청(전 기관, 상시)

기관별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전 기관, 3월말)

- 권익위에 개정된 행동강령 통보(전 기관, 4월말)

○ ’15년 선정·배포한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적극 도입(전 기관)

라. 새로운 법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강화

○ ‘16년도에 새롭게 개정 또는 시행되는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실시(상반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안정적 행을 위한 협조사항 전파

-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각급 기관자체교육을 통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

- 권익위 주관 교육에 참석한 각급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는 소속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체 교육을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참석(전 기관, 상반기)

각급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계획 참조(별도송부 예정)

소속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전 기관, 9월)

- 자체교육 실시 후 권익위에 교육 실적 제출

3

기관간 협업으로 비정상적 제도관행 근원적 개선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의 법령과 사규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제거

가.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이행관리 강화

부패 빈발분야 제도개선으로 공공개혁 지원

민관유착 또는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취약분야 개선

- 특정 학연·지연 등에 의한 폐쇄적 조직운영 또는 특혜성 업무리로 부패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 등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합리성 개선

- 공공 계약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다양한 인증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

예산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과정에서의 재정건전성 저해요인 개선

-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각종 부담금 집행 관행, 장학금 운영의 공정성 강화, 각종 정부보조금의 비효율적 집행요인 제거 등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지원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 수행 공공기관을 맞춤형 제도개선 지원기관으로 선정

개선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까지 모든 과정을 협업으로 추진

-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진단을 통해 현장감 있는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개선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배포

훈령, 예규, 고시, 업무지침 등 행정규칙 및 내부규정 중점 개선

국민공감대 형성으로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대해서는 청회,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수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제도개선 진행과정을 공개

과제 발굴

제도개선 플랫폼 토론

제도개선 추진

국민의 소리에서

개선 필요사례 발굴

각계각층, 전문가 등

다수 국민의 의견수렴

󰋻개선방안 국민의견 반영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

권고과제 이행실태 수시점검 강화

- 점검결과 및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공유하여 권고사항 미이행관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유도

이행 우수사례를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홈페이지>제도개선>이행사례)

-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구축(’16.11월 예정)

권고과제의 명확한 이행근거 제시, 제도화 여부, 신속한 이행 등 실질적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권고과제의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에 곤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추진 지원

[ 협조 요청 사항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등 기한내 제출(전 기관)

- 추진계획서 제출 : 권고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1호 서식)

- 이행실적 제출 :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2호 서식)

조치기한 도래 전이라도 신속한 이행 협조

기관간 협업 제도개선 및 컨설팅 수요 제출(해당 기관)

- 권익위와 협업으로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은 필요성, 대상분야 등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신청(2~3월)

기관 협업 우수 제도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개선 포상 등 추천

- 부패방지 시책평가 저조기관 중 컨설팅 희망기관은 공문으로 신청(5월)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실태 현장점검 시 협조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용(전 기관)

- 기관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사용자 신청(기관별 1~2인)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한 추진계획서, 이행실적 등 제출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 신청, 사용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

나. 법령 및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정비

민간위탁대행 분야에 대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정부지자체 민간위탁대행업무 중 국민 실생활 및 기업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위주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검사검정, 인허가, 평가 등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비리를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정부업무의 민간위탁사무수 : 677건(’05년) → 1,535건(’14년)

지자체 민간대행사업비 : 1조 3,818억원(’05년) → 1조 7,464억원(’13년)

특히, 사후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대행 분야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미비점을 집중 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 제거

공직유관단체 사규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공직유관단체 대상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방안 수립 및 평가 희망기관 수요조사 실시

기관 성격, 규모, 업무특성, 재정절감 분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업무협약 체결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업무협약 체결기관 대상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공공계약 분야 등 부패유발 우려가 있는 사규에 대한 맞춤형 정비 추진

공직유관단체 대상 평가기준 개발 및 매뉴얼 제작

- 공직유관단체에 특화된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의 편의성효과성 제고

공직유관단체 대상 평가기준 개발(’16.10월 예정), 매뉴얼 배포(’16.11월 예정)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컨설팅 운영으로 자치단체의 평가역량 강화

- 희망 신청기관 및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하위 기관을 대상으 광역단체 1개, 기초단체 2개를 선정하여 컨설팅 실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 강화(‘13~’15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미 이행중인 과제별 서면조사(2월) 실시 후 이행부진 기관별 현지실태 조사 실시 (5월, 11월)

이행점검 대상 과제 목록은 [붙임 3] 참고

[ 협조 요청 사항 ]

소관 법령 제개정 추진 시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요청 (중앙행정기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업무수행 시 관련 현황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협조 (해당 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통보에 따른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희망기관 수요 제출 (해당 기관)

공직유관단체 맞춤형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협조 (해당 기관)

- 관련 현황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협조, 신규 평가기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 등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위한 현황자료 제출 협조 (해당 기관)

- ‘15년 기준 법령(조례규칙) 현황, 조례 등 제개정 현황, 평가기준별 검토(개선권고, 원안동의 등) 현황 등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 협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평가환류를 통한 청렴의 선순환 구조 확립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평가 결과의 타당도활용도 제고

청렴컨설팅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가.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확립

청렴도 측정 결과의 실효성 제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청렴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패방지 제도 인식수준조직문화 개선 정도에 대한 진단 강화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인식수준 진단,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행위준에 대한 이해도 측정 등

부패사건 반영 강화로 청렴도 측정 결과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부패의 내용심각성에 따라 점수 차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기관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3.0 추진에 맞춰 기관 간 협업에 기반한 청렴문화 조성 노력 유도

- 평가대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하기관, 협력사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한 반부패 협력활동 평가 반영 확대

(예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공동으로 청렴문화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 선도

평가지표 일몰제적용으로 양질의 평가지표 발굴적용

- 기존 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90% 이상 달성된 지표는 점진으로 제외하고 성과 지향적 질적 지표로 개선

국정과제, 정부3.0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정부내 주요 현안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연계 확대

- 주요 현안과제 주관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각급 관의 과제별 추진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협조 요청 사항 ]

< 공통사항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별도공문 시행 예정)

<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3월 예정)에 따른 자료 및 의견제출

- 주요 업무 현황, 지방관서 및 실국별 평가 수요 등

-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조정에 대한 의견, 측정모형 개선 의견, 기타 건의사항 등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6월 예정)에 따른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부패방지 시책평가 >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해당 기관, 4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11월)

나.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반부패 역량 강화청렴수준 제고를 희망하는 기관과 권익위 협업으로 해당 기관의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 추진

청렴컨설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기관 유형별로 대상기관을 선정(2월)

최근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해당 기관의 추진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반부패 역량 진단을 통한 컨설팅 실시 및 실천계획 수립·시행

컨설팅 대상기관의 업무, 제도, 행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석하는 부패 추진역량 진단 실시(3~5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상기관의 추진 의지·역량 등을 고려한 치방안 마련·권고(4~6월)

해당 기관에서는 자율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권익위와 컨설팅 대상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 (하반기)

[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2.5까지, ’15년 청렴도 측정기관)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협조(컨설팅 대상기관)

기관장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 협조(컨설팅 대상기관)

5

재정누수 관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보조금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효과적 차단 및 환수 제도화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보상제도 운영으로 신고 활성화

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노력 강화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제정 추진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기 위한 일반법 제정

< ‘부정환수법주요 내용 >

(징벌적 환수) 모든 부정청구 금액은 전액환수하고, 과다계상, 허위증빙 제출,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실효성 확보장치) 고액상습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 공표

부정수급 신고사건 조사처리 내실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출범 1주년을 맞아, 수사감독기관과의 정책 공조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사건처리 역량 강화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감독기관, 참고인 등의 적극적 협조 필요

부정수급 취약분야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실시

국가지자체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부담은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공금라는 인식 제고

- 자부담은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행 여부는 임의사항이 아닌 법적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

자치단체 노후간판교체사업보조금 실태조사 결과 보조금 허위 정산 및 부가세 탈세 등 다수 적발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회계 교육 강화 유도

- 사업부서 직원의 경우 회계 관련 식이 부족하여 정산업무 행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빈발

정산 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부실 초래

[ 협조 요청 사항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조(전 기관)

-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배너 연계

- 자체 기관별 홍보매체(전광판, 영수증, 고지서, 정기간행물, 반상회보 등)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안내

- 기관별 사업설명회 등 개최 시 신고센터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활용

설명회 교육 요청 시, 적극 협조 예정

부정수급 신고사건 관련 정보자료 제출,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기관 방문 시 감독부서 인력지원 등 협조(해당 기관)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보조사업비 정산요령, 자부담 정산의무, 부가가치세 확인 의무 등 보조사업 관련 직무교육 강화(전 기관)

나. 부패신고 활성화 및 보호보상제도 적극적 운영

특별신고기간 운영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별신고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부패신고 유도

특별신고기간 운영 결과 신고가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부패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거

부패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신규 공직유관단체의부패신고자 보호지침제정 지원

-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및 부패신고자 보호지침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공직유관단체의 신고자 보호기반 조기 구축 유도

기관별 자체 부패신고 접수·처리 시 신고자 신분보안 강화하고, 신고자 정보유출 시 엄정한 징계조치 요구

부패신고자 보상·포상제도의 운영효과 극대화

부패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상한액 확대 등 보상·포상업무의 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한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적극 지급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개정으로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액은 20억원 → 30억원, 포상금 상한액은 1억원 → 2억원으로 확대(’15.10월)

보상금 지급요건의 조기 파악 및 부패수익 환수지연 방지 등을 위해 신고 보상예비사건*에 대한 부패수익 환수 실태조사 실시

* 권익위가 부패신고 등을 이첩·송부한 결과, 부패수익 환수 또는 그에 관한 률관계 확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보상금 지급이 신청되지 않은 사건

[ 협조 요청 사항 ]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부패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 요청 시 자체 홍보매체(전단지, 소식지, 전광판 등)를 활용한 홍보 협조(전 기관)

신규 공직유관단체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제정(해당 기관)

- 지침 제정 시 권익위(보호보상과)로 컨설팅 요청 및 추진실적 제출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등 협조(해당 기관)

-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심의 자료 요구 시, 성실한 자료제출 및 채권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부패수익 환수절차 착수 등) 조속 이행

보상예비사건의 환수현황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해당 기관)

6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부패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가. 부패신고 이첩사건의 엄정한 처리

권익위 부패신고사건 처리 관련 자료요구실태조사 실시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9조

부패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각 기관에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제1항), 각 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함(제4항)

조사수사기관의 이첩사건 처리기한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60조

부패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고(제1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 결과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함(제2항)

조사수사기관의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재이첩은 원칙적로 불가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부패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자의적 판단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하거나 의결서 등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대리 조사할 수 없음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부적절할 경우 권익위와 사전의를 거쳐 타기관으로 재이첩 가능

권익위와 사전협의 없이 재이첩하거나 업무 담당자가 아니면서 이첩서를 열람, 복사, 송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그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음

[ 협조 요청 사항 ]

자료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협조(해당 기관)

- 신고(조사) 내용 비공개 및 신고자의 신분 노출 금지에 유의

이첩사건 담당 조사관 지정시 권익위 담당자와 연락(해당 기관)

- 신고자피신고자 보호, 조사개요 설명 등 주의 및 협조체계 유지

이첩사건의 법정기일 내 처리 준수(해당 기관)

- 법정기일 도과 시 연장사유 및 기간을 권익위에 사전 통보 협조

- 부득이 법정기일을 도과한 경우에도 조속한 처리 협조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 재이첩 금지(해당 기관)

- 권익위와 사전협의 없이 재이첩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감점 조치

-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이 권익위에 조사결과 통보

임의로 재이첩 받은 기관은 조사결과 통보 불가

이첩사건 조사결과는 실질적최종적인 내용을 제출(해당 기관)

- 징계 등 신분조치 결과, 환수·추징·감액 등 예산조치 결과, 영업정지·참여제한 등 행위조치 결과, 민사·행정소송 및 채권확보 등 재판 결과 통보(증빙서류 첨부)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사후 조치가 남아 있는 경우는 조사결과로 접수 불가

- 고발 혐의 발견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 병행

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효율적인 취업제한 제도 운영기반 마련

취업제한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후보자 대상 비위면직자 여부 사전조회 시스템 개발 추진

언론 보도사안을 중심으로 비위면직자 명단제출 누락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교육홍보를 통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인지도 제고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위반사례 전파 강화

[ 협조 요청 사항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징계면직된 공직자 발생 시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안내 철저(전 기관)

미안내시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소속했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등 문제제기 가능성 상존

제로미 시스템 상의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명단 재검토(전 기관)

- 대상자 명단 누락 또는 음주운전, 사기폭력, 단순 지시불이행 등 부패행위가 아닌 단순면직자 등록

- 비위면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징계의결서 확인, 소청소송으로 징계가 취소변경된 경우 수정

주민등록번호는 취업현황 조회에 필수적 정보이므로 정확한 확인 필요

채용후보자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반영(전 기관)

- 자체 인사규정(공직유관단체)이나 공고문 상 결격사유에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면직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명시

다. 부패자료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부패공직자 정보관리시스템(제로미 시스템, http://cry.acrc.go.kr)통해 반기별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파악(2월, 8월)

부패공직자의 연도별기관별 발생현황, 징계적정성 등 부패추이 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 수립방향 제시

[ 협조 요청 사항 ]

자료입력 주의사항 및 입력기한 준수

- 입력과정에서 부패행위 개념착오 등으로 인한 입력대상자 누락, 징계의결서 미첨부, 입력항목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특히, 언론에 노출된 부패공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부서 등과 협조하여 정확한 자료입력 요망

- `15년 하반기 자료 입력기간 : ‘16. 2. 1.(월) ~ 2. 26.(금)까지

자료입력 설명자료는 홈페이지(위원회 자료>부패방지>반부패정책)에 게시

’16년 상반기 자료 입력기간 : ’16.8월경(추후 공문 통보)

제로미시스템에 입력된 부패공직자의 징계가 소청소송 등으로 변경된 경우 현행화

7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우리나라의 경험과 우수 반부패 정책을 전파하여 청렴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CPI 제고에 긍정적 효과 창출

반부패라운드 대응 및 대외협력사업 내실화

UN 반부패협약 2주기 심사(’15∼’20년)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심사 대비 관계부처 합동대응반 구성

권익위,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기재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운영(5월) 및 외국 반부패기관과의 MOU 이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반부패 노력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홍보 대상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발굴 및 반부패 국제기구기관 홈페이지의 한국정보 오류수정 등 청렴한국 바로 알리기추진

국내외 반부패 정책 관련자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

주한 외국기업 CEO 간담회 개최(5월), E-mail 뉴스레터 발송(분기) 등

□ ‘유라시아 청렴 이니셔티브구축 추진

우리나라의 경험과 우수 반부패 정책을 유라시아 국가에 전파반부패 정책 선도국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

정부의 유라시아 경제협력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반부패 분야에서의 지원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

국내의 우수 반부패 시책을 발굴하여 소요 예산, 도입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활용도 제고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이상 권익위), 공직자 산공개(인사혁신처), 나라장터(조달청), 유니패스(관세청) 등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과 추진 중인 공동사업 확장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내 우수제도 안착 지원

< 공동사업 추진 현황 >

협력기관

도입지원 정책

사업기간

대상국

UNDP

부패방지

시책평가

’15.7~’16.6(1년)

1개국(베트남)

WB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14~’16(2년)

2개국(키르기즈 외 1개국)

[ 협조 요청 사항 ]

UN반부패협약 이행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협조(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기재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시 협조(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관세청 등)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전 기관)

유라시아 청렴 이니셔티브구축을 위한 각급 기관의 반부패 우수시책 발굴 협조(전 기관)

참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프로그램

<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개요 >

`

’10.10월 개관한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서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소재

부패방지 업무 전문화, 반부패 연구·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공유, 부패방지 업무 및 부패사건 수사의 효율성 제고 목적

□ ’16년도 정규 프로그램(Standardized Programme)

No

프로그램명

주 제

교육기간

신청기간

비 고

1

반부패 석사과정

반부패 분야 전반

’16.가을

∼’18.가을(2년)

2.1∼3.31

학위과정

2

국제 반부패 여름아카데미

반부패 분야 전반

7.1∼ 8

(8일)

1.15∼3.15

권익위 직원 ’11,’12참가

3

지방반부패 훈련

지방정부의 반부패 문제

7.11∼15

(5일)

발표 예정

4

조달분야 반부패 훈련

조달분야 부패예방 및 척결

8.22∼9.16

(4주)

발표 예정

1주간만 캠퍼스 교육, 나머지는 원격교육

5

Best of 시리즈

Best of Luis Moreno Ocampo seminar

7.7∼8

(2일)

발표 예정

저명 교수/전문가 특강

프로그램별 상세자료 필요시 담당자 강미영(044-200-7155, ) 요청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Tailor-made Programme)

부패 척결 및 예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기관기업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기간, 언어, 장소 등에 대해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프로그램 마련

<권익위 대상 교육(사례)>

커리큘럼

교육기간

교육생

공공분야 청렴도 및 정치 부패, 부패예방, 국가 및 국제 우수사례 소개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 및 반부패 기관 방문

’13.11.19 - 21

6명

’14.8.28 - 9.3

26명

’15.6.10~18

26명

[ 붙임 자료 ]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2. 분야별 업무담당자

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목록

4. 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안내

5. 제도개선 관련 서식

붙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 확산 지원

참여자율에 기반한 청렴교육 환경 조성

청렴교육 플랫폼에 등록할 자료 요청시 협조

연중

전 기관

청렴역량 강화 과정및 고위직 대상 청렴리더십 함양과정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신청 독려

연중

전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연수원 집합교육일정 적극 공지

연중

전 기관

지역별 청렴거점 구축으로 반부패 네트워크 활성화

청렴 클러스터구축운영 협조

연중

혁신도시

이전기관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협조 및 지역 청렴문화 실천운동 적극 참여

연중

전 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노력

연중

전 기관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관련협회단체 등에 대한 기업 청렴경영 가이드 보급 및 직능단체별 청렴규범 제정 지원시 협조

연중

관련 기관

교과서 청렴콘텐츠 확대를 위한 협조

연중

관련 기관

일선 교사의 학생 청렴체험 프로그램 교육 이수 안내

방학기간 중

시도교육청

2.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제도 시행기반 공고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안정적 시행

공익신고 대상 법률 제개정, 제재규정 변경 및 제명 변경시 통보

연중

해당 기관

공동조사 적극 협조, 권익위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등

연중

해당 기관

공익신고 신규 분야 담당자 워크숍 참석

상반기

해당 기관

권익위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의뢰시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

별도 안내

해당 기관

공익신고자 보호 기본 정책(3월중 배포)에 따른 기관별 세부시책 추진

연중

해당 기관

□ 「청탁금지법시행여건 조성

청탁금지법교육교재 및 강의안을 활용한 속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

~9

전 기관

기관별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제정

8~9

전 기관

(가칭) 청탁방지담당관지정·통보

6월

전 기관

청탁금지법홍보 콘텐츠 공모전 참여

별도 통보

전 기관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법령 및 운영지침 제개정 사항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

개정 즉시

전 기관

’16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3월, 9월

신규 공직유관단체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권익위에 통보

연중

전 기관

행동강령 운영 관련 권익위에 상담·협의 등 요청

연중

전 기관

기관별 행동강령에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3월말

전 기관

’15년 선정·배포한 행동강령 우수사례 적극 도입

연중

전 기관

행동강령 실태점검 시 자료제출·현장점검 등 협조

상시

해당 기관

새로운 법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강화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참석

상반기

전 기관

소속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

~9

전 기관

3. 기관간 협업으로 비정상적 제도관행 근원적 개선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이행관리 강화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

권고 후

1월 이내

전 기관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조치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전 기관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수요 제출

2~3

해당 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저조기관 중 제도개선 컨설팅 희망기관 신청

5월

해당 기관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적극 협조

연중

전 기관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용

별도 안내

전 기관

법령 및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정비

소관 법령 제개정 추진 시 관계기관 협의와 시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요청

연중

중앙행정기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업무수행 시 관련 현황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협조

연중

해당 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통보에 따른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희망기관 수요 제출

별도 안내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맞춤형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협조

별도 안내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위한 현황자료 제출 협조

별도 안내

해당 기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 협조

2월/ 5월, 11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4. 평가환류를 통한 청렴의 선순환 구조 확립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확립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

3월

해당 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에 따른 자료 및 의견제출

3월

청렴도측정

대상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에 따른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7월

청렴도측정

대상기관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5월

해당 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11월

시책평가 대상기관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2.5일까지

해당 기관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협조

상반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기관장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 협조(컨설팅 대상기관)

하반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5. 재정누수 관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노력 강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조

연중

전 기관

부정수급 신고사건 관련 정보자료 제출,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기관 방문 시 감독부서 인력지원 등

연중

해당 기관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연중

전 기관

부패신고 활성화 및 보호보상제도 적극적 운영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부패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 요청 시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협조

하반기

전 기관

신규 공직유관단체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제정

연중

신규

공직유관단체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연중

해당 기관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자 추천 협조

별도 안내

해당 기관

보상예비사건 환수현황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

별도 안내

해당 기관

6.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부패신고 이첩사건의 엄정한 처리

자료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협조

연중

해당 기관

이첩사건 담당 조사관 지정시 권익위 담당자와 연락

연중

해당 기관

이첩사건의 법정기일 내 처리 준수

연중

해당 기관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재이첩 금지

연중

해당 기관

이첩사건 조사결과 제출

연중

해당 기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징계면직된 공직자 발생 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안내 철저

연중

전 기관

제로미 시스템 상의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명단 재검토(전 기관)

연중

전 기관

채용후보자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반영(전 기관)

연중

전 기관

부패자료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15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입력

2.1~2.26

전 기관

`16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입력

8월

(별도 안내)

전 기관

7.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UN반부패협약 이행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협조

연중

관련 기관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시 협조

연중

관련 기관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

연중

전 기관

유라시아 청렴 이니셔티브구축을 위한 각급 기관의 반부패 우수시책 발굴 협조

연중

전 기관

붙임 2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박주미

청렴교육 플랫폼 콘텐츠 개발, 부정환수법제정 추진

044)200-7612

044)

200-7939

박세희

청렴교육 플랫폼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지원

044)200-7615

이덕희

반부패청렴정책 총괄

044)200-7614

임한나

청렴 클러스터 구축, 부정환수법제정 추진

044)200-7616

전진모

청렴컨설팅 추진

044)200-7623

송익범

부정환수법제정 추진

044)200-7617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황민아

청탁금지법총괄기획

044)200-7705

044)

200-7939

박종혁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제정 등

044)200-7622

한세근

청탁금지법교육·홍보

044)200-7706

청렴조사

평가과

손정오

총괄,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200-7633

044)

200-7940

박은령

청렴도 측정

044)200-7632

부패영향

분석과

이성섭

민간위탁대행분야 현행 법령부패영향평가

044)200-7653

044)

200-7941

정현준

044)200-7654

손용철

044)200-7663

최승남

공직유관단체 사규 시범평가

044)200-7662

정병학

044)200-7655

이성호

044)200-7656

전이슬

공직유관단체 맞춤형 평가기준 개발

044)200-7657

정병학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044)200-7655

나현성

개선 권고과제 이행점검

044)200-7660

이진아

부패영향평가 기준적용

044)200-7661

행동강령과

정은수

공직자 행동강령 제·개정

044)200-7673

044)

200-7942

강경의

공직자 행동강령 제·개정,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044)200-7681

김용식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외부강의 제도개선

044)200-7677

정나리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접수·심사, 신규공직유관단체 지원회의, 행동강령 질의회시

044)200-7678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박현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기획 홍보

02)2110-6528

02)

2110-0678

이동현

02)2110-6527

심사기획과

방경아

부패신고 활성화 정책 수립

044)200-7694

044)

200-7943

조재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부패공직자 DB 수집 및 관리

044)200-7697

부패심사과

서지만

부패신고사건 관리

044)200-7731

044)

200-7946

보호보상과

오병철

부패신고자 보호업무

044)200-7747

044)

200-7947

배홍범

044)200-7748

원현심

부패신고자 보상업무

044)200-7743

박영래

044)200-7744

공익심사 정책과

주경희

공익신고 정책 총괄

044)200-7752

044)

200-7948

안문주

공익신고 사건 심사 총괄

044)200-7753

장은경

공익신고 제도 관련 민간국제 협력

044)200-7754

이유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

044)200-7757

공익보호

지원과

한희선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044)200-7772

044)

200-7949

김기창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업무

044)200-7775

전인혜

044)200-7774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정대우

청렴교육 일정 협의

043)901-6124

043)

901-6202

안채리

청렴리더십 함양과정, 청렴역량 강화과정(기본)

043)901-6123

서원석

기관 청렴교육 담당자 과정, 일선학교 청렴교육 강사과정

043)901-6129

박중하

청렴교육 관련 부패방지 시책평가

043)901-6126

박향기

청렴역량 강화과정(심화),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043)901-6125

제도개선

총괄과

최명식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200-7212

044)

200-7921

성정제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200-7224

국제교류

담당관

전수연

G20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지협약

044)200-7152

044)

200-7916

윤소영

반부패 기술지원, UN반부패협약

044)200-7153

강미영

국제반부패아카데미

044)200-7155

민간협력 담당관

한건희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청렴문화 실천운동 확산

044)200-7164

044)

200-7917

강병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044)200-7165

붙임 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목록(’13~‘15년)

연번

과 제 명

권고 대상기관

권고일

1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16개 광역 지자체 의회

’13.8

2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3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복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복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9개) 등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3.12

5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교육부, 243개 지자체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7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여성가족부,

153개 지자체

’14.11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환경부,

173개 지자체

9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명성 제고

225개 지자체

10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국토교통부,

17개 광역지자체

’15.11

11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행정자치부,

관련 지자체

’15.12

12

지역브랜드 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품질인증사업 투명성 제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산림청, 전 지자체

붙임 4

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안내

신고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신고 앱) 개발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부정 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앱을 통한 신고 시에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은 동일하게 적용

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공익신고 앱홍보 및 활용 협조

- 기관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협조(공문발송, 리플릿 등)를 통해 패공익신고 앱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요망

[ 참고 : 부패공익신고 앱 설치방법 ]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은 앱스토어(Appstore)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가능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음

< iOS 용 >

< Android 용 >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앱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첫 화면이 나옴

부패공익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 정보 및 혐의대상자 정보,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을 입력하여야 함

< 신고자 정보 입력 >

< 신고 내용 입력(부패공익신고) >

앱을 통해 신고 시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신고 후 결과 확인도 가능

< 사진·동영상 첨부 >

< 상담·신고 결과 확인 >

붙임 5

제도개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3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이행완료

과 제 명

담 당 자

조치시한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