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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당연면직 사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현황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
※국가공무원법(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뇌물,
배임수증, 성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
■ 육아휴직 기간의 근무연수 산입기간에 대한 근거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화
■ 복직청원서 제출시기를 실제 운영절차에 맞게 변경하여 업무 원활화
2. 주요골자
■ (당연면직사유) 당연면직 사유의 예외조항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현황 등을 반영하여 조정
-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유지하되,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 범죄의 유형에 대해 관련 법조항으로 명시하여 명확화
■ (육아휴직 근무연수 산입기간) 제33조 제12호의 휴직(육아휴직)의 경우
근무연수 산입기간을 근무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시
■ (복직청원서 제출시기) 복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복직청원서를 휴직 종료
2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복직 후 30
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함(현재 복직 후 30일 이내 복직청원서 제출)
3. 인사규정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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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27조(당연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이 만료되어도 재임명되지 아니하였을 때
4. 정년이 되었을 때
5. 사망하였을 때
②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무면허, 음주, 도주차량을 제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2. 뇌물 또는 배임수증 이외의 범죄로 집행유예
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제35조(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직원은 그 신분
을 보유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 유급휴직 직원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34조의 휴직기간은 제33조 제6호 내지 제8
호, 제10호 및 제 1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를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3조 제9호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③<생 략>
제36조(복직) ①복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당연면직 된다.
②~③<생 략>
(부칙 추가)
제27조(당연면직) ①<좌 동>
②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좌 동>
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제303조, 제355
조, 제35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0조 이외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좌 동>
제35조(휴직의 효력) ①<좌 동>
②제34조의 휴직기간은 제33조 제6호 내지 제8
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를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3조 제12호
의 경우에는 근무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3조 제9호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는 제외한다.
③<좌 동>
제36조(복직) ①복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휴직기간
종료 2주 전까지 복직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기간 종
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기간 내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당연면직 된다.
②~③<좌 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