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 소액수의계약 실태 (구매계약 민원) -
2022. 10. 18.
감 사 부
민원사안 감사
- 2 -
Ⅰ. 감사실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2022년 1월 신규계약업체에 대해서만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한다
는 구매계약 민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민원제기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구
매계약담당자의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연구
원 「구매요령」에 따라 처리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1차 조사결과를 민원제기업
체에 통보하였다.(완료)
다만, 조사과정에서 소액수의계약절차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컨설
팅 점검을 통해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OOOO실의 소액수의계약 업무를 대상으로 ①계약보증금
면제 여부 기준 및 적정성 ②소액수의계약절차 상 계약의사 수용절차 및
체결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1차 조사 시의 면담 및 검토자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계약
법규 질의사례 등 외부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고, 2022.04.28부터 07.11.
까지 74일간 감사 인원 2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원장
의 결재로 감사종료 보고서를 확정하였다,
- 3 -
Ⅱ.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표]과 같이 총 2건의 컨설팅 개선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컨설팅 개선사항 현황
□ 이번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과 컨설팅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요구 사항 명세 : “생략”
종류
합계
권고
통보
2
1
1
① (소액수의계약 절차 관련) 연구개발 수행기간 종료 시점에 계약체결 의사를 표
한 선순위 낙찰자가 고의적으로 부정당하게 계약체결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구매
계약부서에서 계약체결 프로세스 진행 및 계약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게 하
는 경우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부정당하게 계약체결 절차를 지연시
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권고)
⓶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조건의 이행, 보완요청 사실여
부, 기한 내 관련자료의 제출여부 등 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진행 이력이 전자계
약시스템 상에 기록되지 않아, 전자계약체결 과정(계약체결안내, 서류보완요청,
체결독촉 등)에 대한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 보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