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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원내 상주기업 임대료 부과를

이행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원내 상주기업 임대료 부과 내용 신설

문구 수정을 통한 조항의 현행화

3.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2조의3(원내 상주기업 시설사용관리)

①<생략>

청사 유지보수, 복지, 후생, 편의 및 연구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원내에 상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사용 관리비를 부과한다.

제2항의 시설사용 관리비 부과대상은 상주기업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회의, 휴게공간 등 포함) 및 기타 영업공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원의 건물유지관리 및 연구원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성격의 식당(식당사무실은 부과대상), 실험실 및 부속실(기계실, 중앙감시실, CAD실, 장비 유지보수실) 등은 관리비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④ <생략>

제12조의3(원내 상주기업 시설사용관리)

①<좌동>

청사 유지보수, 복지, 후생, 편의 및 연구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원내에 상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및 시설사용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2항의 임대료 및 시설사용 관리비 부과대상은 상주기업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회의, 휴게공간 등 포함) 및 기타 영업공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원의 건물유지관리 및 연구원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식당(식당사무실은 부과대상), 실험실 및 부속실(기계실, 중앙감시실, CAD실, 장비 유지보수실) 등은 임대료 및 관리비과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좌동>

임대료부과를 위한 용어 추가 및 문구

조정

임대료부과를 위한 용어

추가

비문삭제(문구 명확화)

임대료부과를 위한 용어

추가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제외대상 설정을 위한 문구조정

(부칙추가)

부칙 (2021.0.0.)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