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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
면직자취업제한제도의 인사규정(채용 결격사유) 반영
※ 2018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 국민권익위원회, 2018.02.13.
2. 주요골자
■ 인사규정 결격사유 추가(제10조)
3. 인사규정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부칙추가)
제10조(결격사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