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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요령 제50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와 연계하여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개인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무요령 제50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ETRI 갑질 근절 대책(9253-2018-00320, 2018.11.)

민원 자료 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2020.06.)

법률, 회계, 세무, 지식재산, 인사노무관리 등 전문분야의 고도화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 채용 시 동종업계 처우 수준을 고려한 연봉산정 근거 마련

연구원 휴직자에게 간접적으로 원만한 근로제공을 돕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직원의 복리후생제도 적용 및 그 범위의 명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권고 및 제도개선 협조 요청으로 휴직의 목적 달성 유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구원의 고용계약서에 반영

2. 주요골자

개인평가 제외 사유 추가(인사관리요령 제50조 제1항 제7호 신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근무요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등)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해도 개인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연구원 경영상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별도 연봉산정 근거기준 제시

연구원 무급휴직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혜택 중 시설물 이용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두어 관련 운영기준 등으로 위임하는 예외규정을 제시

휴직(예정)자가 본 취지에 맞는 휴직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

인사관리요령 별표 제7호(고용계약서) 제2조(고용조건)에 추가 내용 명시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50조(평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개인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하되, 파견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파견기관의 장에게 개인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휴직, 교육훈련, 파견 등의 사유로 근무기간이 평가기준일 현재 6개월 미만인 자

2. 평가기준일 현재 휴직,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연구원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3. 평가대상 당해 연도에 입사한 자

4. 평가대상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45일 초과하여 사용한 자

5. 평가기준일 현재 연구원의 "예비창업 지원제도"에 의하여 예비창업 중이거나 평가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예비창업한 자

6. 평가기준일 현재 육아기 혹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이거나, 평가대상 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단축근무를 한 자

<신설>

전보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한다.

제50조(평가대상)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7. 근무요령 제50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에 따라 당해년도 평가를 제외하도록 결정한 자

② <좌 동>

제75조 (신규채용자의 연봉)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요구부서장이 결정하며, 표준연봉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인사관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준연봉 및 신규 채용자 연봉 산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제75조 (신규채용자의 연봉) ① <좌동>

② <좌동>

연구원 경영상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동종업계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지자 별도 연봉산정 근거기준 신설

제84조(휴직자의 복무) 휴직자는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에 의거 휴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서 직원으로서 갖는 연구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중지된다.

휴직자 관리부서는 휴직중인 직원의 휴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휴직사유의 변경 또는 소멸로 본다.

휴직변경을 청원하여 휴직변경신청이 기각된 자는 당초 휴직사유와 부합되게 휴직을 마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3.>

제84조(휴직자의 복무) 휴직자는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에 의거 휴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서 직원으로서 갖는 연구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중지된다. 다만,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연구원 체육시설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예외로 한다.

휴직자는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만 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며, 휴직자 관리부서는 휴직중인 직원의 휴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휴직사유의 변경 또는 소멸로 본다.

휴직변경을 청원하여 휴직변경신청이 기각된 자는 당초 휴직사유와 부합되게 휴직을 마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3.>

휴직자 복리후생혜택 명확화

목적에 맞는 휴직사용과 관련된 내용 명시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

제2조 (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직으로 한다.

2. "갑"의 직급은 으로 한다.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을"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5.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

제2조 (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직으로 한다.

2. "갑"의 직급은 으로 한다.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한다.

급여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법정수당 등)로 구성되며, 연봉의 1/12를 월단위로 매월 21일에 지급(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 등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유급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추가 명시

(부칙추가)

부칙 (2020.00.00.)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