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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요령 제50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와 연계하여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개인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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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무요령 제50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 ETRI 갑질 근절 대책(9253-2018-00320, 2018.11.) • 민원 자료 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2020.06.) |
■ 법률, 회계, 세무, 지식재산, 인사노무관리 등 전문분야의 고도화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 채용 시 동종업계 처우 수준을 고려한 연봉산정 근거 마련
■ 연구원 휴직자에게 간접적으로 원만한 근로제공을 돕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직원의 복리후생제도 적용 및 그 범위의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권고 및 제도개선 협조 요청으로 휴직의 목적 달성 유도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구원의 고용계약서에 반영
2. 주요골자
■ 개인평가 제외 사유 추가(인사관리요령 제50조 제1항 제7호 신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근무요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등)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개인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 연구원 경영상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별도 연봉산정 근거기준 제시
■ 연구원 무급휴직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혜택 중 시설물 이용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두어 관련 운영기준 등으로 위임하는 예외규정을 제시
■ 휴직(예정)자가 본 취지에 맞는 휴직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인사관리요령 별표 제7호(고용계약서) 제2조(고용조건)에 추가 내용 명시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 사유 |
제50조(평가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개인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하되, 파견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파견기관의 장에게 개인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휴직, 교육훈련, 파견 등의 사유로 근무기간이 평가기준일 현재 6개월 미만인 자 2. 평가기준일 현재 휴직,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연구원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3. 평가대상 당해 연도에 입사한 자 4. 평가대상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45일 초과하여 사용한 자 5. 평가기준일 현재 연구원의 "예비창업 지원제도"에 의하여 예비창업 중이거나 평가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예비창업한 자 6. 평가기준일 현재 육아기 혹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이거나, 평가대상 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단축근무를 한 자 <신설> ② 전보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한다. |
제50조(평가대상)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7. 근무요령 제50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에 따라 당해년도 평가를 제외하도록 결정한 자 ②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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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신규채용자의 연봉) ①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요구부서장이 결정하며, 표준연봉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인사관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표준연봉 및 신규 채용자 연봉 산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
제75조 (신규채용자의 연봉) ① <좌동> ② <좌동> ③ 연구원 경영상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동종업계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 별도 연봉산정 근거기준 신설 |
제84조(휴직자의 복무) ① 휴직자는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에 의거 휴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서 직원으로서 갖는 연구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중지된다. ② 휴직자 관리부서는 휴직중인 직원의 휴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휴직사유의 변경 또는 소멸로 본다. ③ 휴직변경을 청원하여 휴직변경신청이 기각된 자는 당초 휴직사유와 부합되게 휴직을 마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3.> |
제84조(휴직자의 복무) ① 휴직자는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에 의거 휴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서 직원으로서 갖는 연구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중지된다. 다만,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연구원 체육시설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예외로 한다. ② 휴직자는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만 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며, 휴직자 관리부서는 휴직중인 직원의 휴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휴직사유의 변경 또는 소멸로 본다. ③ 휴직변경을 청원하여 휴직변경신청이 기각된 자는 당초 휴직사유와 부합되게 휴직을 마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3.> |
휴직자 복리후생혜택 명확화 목적에 맞는 휴직사용과 관련된 내용 명시 |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 제2조 (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직으로 한다. 2. "갑"의 직급은 으로 한다.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5.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 제2조 (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직으로 한다. 2. "갑"의 직급은 으로 한다.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한다. 급여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법정수당 등)로 구성되며, 연봉의 1/12를 월단위로 매월 21일에 지급(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 등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유급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추가 명시 |
(부칙추가) |
부칙 (2020.00.00.)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