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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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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복무감사
복무감
결과보고
결과보
2021년도 2차 복무감사
2021. 06.
감 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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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사규정 제14조 및 제17조
□ 2020년도 복무감사 계획 (2021.03.25.)
□ 2021년도 2차 복무감사 시행 (2021.06.08.)
2. 점검개요
□ 기간 : 2021. 6. 8.(화)
□ 대상 : ○○○○센터
□ 점검자 : 감사1실장, 김△△책행
□ 점검내용
- 부재자(출장 등)에 대해 복무관리 실태 및 안전․보안관리 점검
- 비위사실 및 행동강령 위반 여부 점검 등
3. 점검결과
□ 연구원은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나’급 기관으로서
자체 「보안업무요령」및「안전보건관리요령」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연구원 「보안업무요령」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및 「정
보관리요령」제66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에 따르면, 직원
또는 부서장은 각자 취급하는 문건·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를 하여
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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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요령」제56조(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책임자는 법인카드를 성실히 관리 및 사용하도록 되어 있
으나,
- 2021.06.08.(화) 센터를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센터 소
속 7명은 부재(휴가 등) 중 상태에서 개인 서랍장을 미시건하는
등 보안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4. 조치계획
□ 이에, 보안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2
명), 주의(5명)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