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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나타내는 적절한 직종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년후재고용자(現 전문계약직원)의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 현 명칭인 ‘전문계약직원’을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으로 변경
* 정규직 재직 당시 직종에 따라 직종 명칭 세분화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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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재고용 명칭 |
연구직 |
연구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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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
기술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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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
정책전문위원 |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조(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전문계약직원 : 생략 10.~12. 생략 ②,③ 생략 |
제4조(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좌동 9.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 좌동 10.~12. 좌동 ②,③ 좌동 |
명칭변경 적용 |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전문계약직원 : 생략 8.~10. 생략 |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좌동 7.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 좌동 8.~10.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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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연구활동비 및 성과급) ① 생략 ② 전일제 계약직원 및 전문계약직원에 한하여 재원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2(연구활동비 및 성과급) ① 좌동 ② 전일제 계약직원 및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에 한하여 재원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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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 제1항 제9호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