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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나타내는 적절한 직종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년후재고용자(전문계약직원)의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현 명칭인 전문계약직원‘(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으로 변경

* 정규직 재직 당시 직종에 따라 직종 명칭 세분화

구 분

정년후재고용 명칭

연구직

연구전문위원

기술직

기술전문위원

행정직

정책전문위원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구분 및 자격)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전문계약직원 : 생략

10.~12. 생략

②,③ 생략

제4조(구분 및 자격)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좌동

9.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 좌동

10.~12. 좌동

②,③ 좌동

명칭변경 적용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전문계약직원 : 생략

8.~10. 생략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좌동

7.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 좌동

8.~10. 좌동

제10조의2(연구활동비 및 성과급)

생략

전일제 계약직원 및 전문계약직원에 한하여 재원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연구활동비 및 성과급)

좌동

전일제 계약직원 및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에 한하여 재원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 제1항 제9호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