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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본부-경영전략부-윤리경영실-20210105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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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1.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직무관련성이 없는 외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다만, 직무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는 내부규정(겸업허용기준 및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활동도 신고해야하는지?

(답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3호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활동의 가능 여부는 내부규정(겸업허용기준 및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

▸ (답변) 기존에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가 필요하였으나,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에 의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서면심사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답변) 외부강의의 신고대상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구체적으로,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국민권익위원회, p119)에 의하면 서면심사·자문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있으나 서면심사·자문이라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됩니다.

2. 금품수수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기념품(시중가 3만원 이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8조 3항에서 예외사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대표의 경조사에 연구원 직원들이 부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 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가액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상한액 5만원이며, 화환·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 10만원 까지 가능, 이 경우에도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단, 지도·단속·감리·평가·감사 등의 대상자로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일체의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예정자가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상사, 동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퇴직예정자는 재직 기간 중에는 인사평가 권한이 있는 직장상사에게 일체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퇴직예정자가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이전직장의 직장상사에게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등(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 까지)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감사, 평가 등 현안사항)이 없는 한 직무 관련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넘어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