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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연구원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변경 작업에 대해 반드시 시설관리담당부서의 협조 하에 작업을 수행하며, 영선작업의뢰절차를 통해 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원규 개정을 통해 시설 관련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시설관리요령영선작업 관련 규정 신설

- 연구원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관련 업무 수행 규정(1개) 신설

3.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6조 (영선작업) 연구원 시설 및 설비 유지보수, 관리작업과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따른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영선작업의뢰서(별표 제1호)를 작성 시설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의뢰부서장이 구두로 우선 의뢰할 수 있으나, 작업완료 전까지는 영선작업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영선작업) 부서 업무수행에 따른 시설작업지원이 필요한 부서장은 영선작업의뢰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시설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의뢰부서장이 구두로 우선 의뢰할 수 있으나, 작업완료 전까지는 영선작업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는 영선작업의뢰서 제출 없이 시설관리실이 수행하고 있어 관련 문구 수정

② <생략>

<신설>

② <좌동>

연구원 기반시설(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의뢰부서장은 반드시 사전에 영선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담당부서의 협조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원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관련 업무 수행의 경우, 반드시 시설관리담당부서의 협조하에 진행되도록 명시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