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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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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위원회 심의 · 의결

조정안 제시

양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합니다.

분쟁조정신청 접수 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며 소명과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종 결

수락

거부

NO

YES

www.privacy.go.kr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조사 ·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 침해중지 등의 내용으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법 §47 개정, '23.9.15. 시행)

(법 §45 개정, '23.9.15. 시행)

(법 §43 개정, '23.9.15. 시행)

분쟁조정 신청 · 접수

요건심사

사실조사

합의권고 · 조정전합의

위원회 회부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www.kopico.go.kr 1833-6972

자료제출 요구권 및

사실조사권 도입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조정결정안 

수락간주제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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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 개정, 

'23.9.15.부터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분쟁조정 참여

의무자 확대

(법 §43)

‘공공기관’만

의무 참여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 참여

사실조사 방법

(법 §45)

조정안에 대한

의사 표시

(법 §47)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으로 간주

서류+진술

서류+진술+

사실조사

헬스장에서 PT 전후 사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헬스장 SNS에 게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SNS에 게시된 사진은 즉시 삭제하고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표기를 최소화하도록 조정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원칙 위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하도록 조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발송

공공기관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
된 메일을 타인에게 메일 발송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

조정신청건수

976건

전년대비 178건(12.2%)증가

조정성립률

75.5%

전년대비 4.5%증가

개인정보를 침해받으셨나요?

평균소요시간
15.4일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
20.3일보다 약 5일감소

침해유형

전체 분쟁 유형의 63.9% 차지

유출관련 분쟁

118건
전년대비 107% 증가

107%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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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일

열람등의

요구불응

18.5%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19.4%

부적합한

개인정보 수집

26%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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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결정

숫자로보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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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재판

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피신청인이 이를 불이행 시 강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도개선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시행
모든 분쟁조정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 자료제출 요구권 및 사실조사권 도입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