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연구장비 검수 관련 특별감사 -
2018. 1.
감 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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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장비 검수 관련 특별 감사
가
. 관련자
김OO 연구원
나
. 감사내용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19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
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김OO 연구원은 본인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코터장비 제작을 위하
여 2017년 4월경(날짜모름) ㈜∆∆의 남OO 부장을 연구원 민원동에서 만나
필요한 코터장비의 제작단가를 문의하였고 남OO 부장이 해당물품을 신규제
작할 경우 6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자, 과제에 책정된 예산 3천만원에 맞
게 물품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던 중, 자신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파견나갔던 ㈜��에 자신이 필요한 코터장비1)가 사용하지 않고 그
대로 있으니 해당물품을 보강하여 납품하면 3천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인지 물었고 ㈜∆∆의 남OO 부장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를 논의하는 중에 해당장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임OO 연구원2)을
활용하면 장비 테스트 및 피드백 역할을 잘 수행하여 제품을 신속하고 안정
적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급으로 임 연구원의 한시적 참여
를 업체에 제안하였다.3)
1) 김OO 연구원은 ㈜��에서 EPD필름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때 대전의 모업체(폐업)에서 EPD필름 제조 장
비를 제작 납품 받았다. 김OO 연구원이 2016년 연구원에 복귀하고, ㈜��이 EPD필름 사업을 보류하게 되어
㈜��에서는 해당장비가 필요없게 되었음.
2) 김OO 연구원이 ㈜��에 근무당시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 2017년 4월경엔 ㈜��을 퇴직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
하여 특정소속이 없었음
3) 해당 제안은 업체에서 난색을 표명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았고,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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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2일 ㈜∆∆의 남OO 부장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면서 타사
의 설비를 구매해서 일부 수정 가공 및 개조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엔 XX 업
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후 해당물품의 계약과 관련한 업
무는 XX업체와 진행하였고,4) 2017년 8월 30일 XX업체로부터 받은 최종 견
적서로 물품구매(제조) 요구서를 기안하였다. 물품구매(제조)요구서에는 ㈜�
�
의 제품을 구매하여 수정 납품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스펙만을 기재한 제
작물품으로 구매요구서를 기안하였고, 남OO부장에게도 연구원 구매부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표준기성품이라고 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당 물품구매(제조)요구는 10월 11일에 XX업체에게 28,420,000원(부가세
포함)에 낙찰되었고,5) 그 다음날인 10월 12일에 11월 15일을 납품기한으로 하
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11월 3일 김OO 연구원은 남OO부장으로부터 당일 오전 10시경 해당물품
을 ㈜��으로부터 구매하겠으니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받았
으나 일이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문자 이외에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
하지 않았다. 이후 남OO부장은 당일 1시경에 물품대금을 XX업체 이름으로
입금하고 해당물품을 ㈜��으로부터 구매하였다.
해당물품은 11월 13일 연구원에 납품되었고, 납품 후 김OO 연구원이 기
술검수과정에서 해당물품이 균일한 코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용에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판명되어 12월 6일 기술검수 불합격 처리를 하였다.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4) XX업체의 담당자도 남OO 부장으로 동일인임.
5) 최초 납기 6주로 1차 공고되었으나 2번 유찰되었고, 김OO 연구원의 요구로 납기를 4주로 변경하여 새로이 공고
하여 10월 11일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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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자 의견
연구결과물을 과제 개발 기간내에 원활하게 제작 완료하기 위해 해당물
품이 필요하였으며, 7월 12일 최초 견적을 받은 이후 남OO부장으로부터 ㈜�
�
에서 장비 판매 대금을 2천 5백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금액이 과도하게
올라간다고 판단해 ㈜��의 물품을 개조하는 대신 신규 제작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3천 오백만원 정도에 신규 제작 납품할 수 있다하여 구매요구서를
기안하였음.6)
11월 3일 ㈜��에서 해당물품을 납품한다고 하였을 때, 과제 종료가 얼
마 남지 않았고 연구결과물 도출을 위해 긴급한 상황이라 중고물품이든 신규
물품이든 스펙에 맞는 물품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였음. 그러나 기술검수 과
정에서 당초 요청하였던 플레이트 교체 및 떨림 조정, 소프트웨어 업그레이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임을 알게 되어 기술검수를 불합격처리 하였음.
② 검토결과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19조 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자 김OO 연구원은 물품구매(제조)요구서를 기안함에 있어 본인은 신
규물품 구매(제조)를 위한 요구서를 기안하였다고 하나 해당 구매(제조)와 관
련하여 사전에 특정업체에게 중고물품 납품에 대하여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특정업체가 중고물품을 납품한다고 통지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
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특정업체가 해당물품을 납품하였을때 구매계약일반조
건 제13조(규격)7)을 위반하였는데도 해당 사실을 관련부서에 바로 알리지 아
니하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
6) 신규물품을 제작하기로 논의했다는 관련자의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문자나 메일 등의 증거자료는 없으며 유선통
화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함.
7)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규격) :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연구원이 제시
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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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17조(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는
임직원은 납품/건설/용역 등 직무관련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
요하거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요령 제19조 2항 및 3항에
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
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기자재 등의 선정시 공정한 평가기준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오해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물품구매(제조)요구서의 청렴
유지 확약서에는 구매 요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매요구 준
비과정, 계약이행 점검과정, 계약결과물 검수과정 등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
고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도 않고 받지도 않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관련자 김OO 연구원은 2017년 4월 ㈜∆∆ 남OO 부장과 ㈜�
�
에 있던 해당물품을 수정, 개량하여 납품하는 건과 관련하여 논의하던 중
과거 자신이 ㈜�� 파견당시 같은 팀에서 EPD필름업무를 같이 한 임OO 연
구원이 당시 ㈜��을 나와 특정소속이 없는 것을 알고 해당물품의 수정 및
테스트에 임OO 연구원을 유급으로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17조, 제19조 2항 및 3항 및 청렴유지 확약서를 위
반하였다.
다
. 조치할 사항
임직원행동강령실천규정을 위반한 김OO 연구원을 징계요령에 따라 징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