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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감사부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참여위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척·회피·기피 관련 조항 및 양식 신설

3. 원규 개정(안):·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⑤ <생략>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소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신설>

.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지 제16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17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 제척사유 명확화

-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 회피사유 신설

-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 기피사유 신설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 <신설>

위원 회피 신청서

신 청 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안 건 명

대 상 자

신청 이유

소명자료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3조 제7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신설>

위원 기피 신청서

신 청 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안 건 명

대상위원

신청 이유

소명자료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3조 제8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