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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특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위원회 전문성 강화

2. 주요골자

시장성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부 전문가 포함

기술성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할부서 최소 출석 위원수 명기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지식재산 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코디네이터, 주관부서 담당자 및 각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자문 변리사 등)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주관부서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 <생략>

위원장은 지식재산 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코디네이터, 주관부서 담당자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시장전문가, 문 변리사 등)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주관부서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 및 내부 전문가는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식재산업무 소관 직할부서장이 정한다.

~ <좌동>

평가항목 중 시장성을 평가 내부 전문가(시장전문가 등)를 특허심의위원에 포함

직할부서 특허심의위원/내부전문가를 지식재산업무 소관 직할부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행화

<신설>

제38조(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의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다수 의견에 기초하여 위원장 또는 주심이 결정한다.

(부칙추가)

위원회 구성시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은 발명자가 속한 직할부서의 특허심의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직할부서의 특허심의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38조(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는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 2인 이상을 포함, 총 3인 이상의 심의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또는 주심이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발명의 기술 특수성에 따라심의위원 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위원회 구성시 직할부서 특허심의위원의 최소 출석인원수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