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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특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위원회 전문성 강화
2. 주요골자
■ 시장성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부 전문가 포함
■ 기술성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할부서 최소 출석 위원수 명기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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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지식재산 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코디네이터, 주관부서 담당자 및 각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자문 변리사 등)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은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③~⑥ <생략> |
① 위원장은 지식재산 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코디네이터, 주관부서 담당자 및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시장전문가, 자문 변리사 등)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 및 내부 전문가는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식재산업무 소관 직할부서장이 정한다. ③~⑥ <좌동> |
평가항목 중 시장성을 평가할 내부 전문가(시장전문가 등)를 특허심의위원에 포함 직할부서 특허심의위원/내부전문가를 지식재산업무 소관 직할부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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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38조(위원회 개최 등)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의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다수 의견에 기초하여 위원장 또는 주심이 결정한다. (부칙추가) |
⑦ 위원회 구성시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은 발명자가 속한 직할부서의 특허심의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직할부서의 특허심의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38조(위원회 개최 등) ② 위원회는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 2인 이상을 포함, 총 3인 이상의 심의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또는 주심이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발명의 기술 특수성에 따라심의위원 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위원회 구성시 직할부서 특허심의위원의 최소 출석인원수 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