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기술박람회 참가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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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참가 공고문

2017연구개발특구기술박람회참가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등 유망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을 위하여 2017년 연구개발특구 기술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가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박람회 개요>

일자 : 2017.10.17(화)∼18(수)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1층 전시홀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구성 : 우수기업전시, 우수기술전시, 기술사업화IR

<모집대상> 공공기술 활용 사업화 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특구 내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과학기술 기반 기업에 한함

<모집일정>

참가신청

참가확정

부스 제작

및 설치 / 제품이송

박람회 추진

∼17.9.14

´17.9.15

´17.9.15∼10.16

´17.10.17∼18

<참가비 및 제출서류>

참가비 : 백만원(₩1,000,000) / VAT 포함

참가비 납부 일정 및 계좌 별도 통보

2.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서식 별첨), 기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시 유의사항>

1. 파일용량 30MB 초과 불가

2. 회사소개서 PDF 파일로 제출 요망

<지원사항_부스>

부스제공(약 9㎡)

전시판넬 제작(제작 가이드 별도 송부)

제품거치 및 상담용 테이블

전기 콘센트 220V(2구)

무선 인터넷

6. 글로벌 미디어 현장스케치 취재 지원

- 우수기업 인터뷰 영상 제작 및 배포

7.기업컨설팅

- 기업애로기술 해결지원(제품설계, 공정, 시제품 제작 등), 연구장비지원, 연구인력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상담 지원 등

8.기술사업화 IR(희망자에 한함)

[붙임2-1] 참가신청서

2017연구개발특구기술박람회

주요프로그램 안내 및 수요조사

1. 우수기술전시 (참가 □ )

- 개요 : 기술박람회 주제관, 출연연 우수기술전시존, 참가기업전시존, 출연연 홍보존, 기술사업화 체험존, 상담존 등으로 전시회를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사업화 전문전시로 진행. 벤처투자자와 해외미디어 등과의 활발한 상담과 네트워크를 위해 오픈형 부스를 제공하고, 기술사업화 성공기업 발굴의 장으로 운영.

- 일시 : 2017. 10. 17(화) ~ 18(수), 10:00~18:00 _ 2일간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1F 전시홀

- 참가기업 부스 제공사항 : 3*3m

1-1. 개회식

일시 : 2017. 10. 17(화) 10:30~11:30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1F, 전시홀 내 특설무대

주요 내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예정) 외

2. 기술이전설명회

개요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기술 개발자가 직접 현장 발표를 진행, 기술이전을 원하는 기업과의 실질적인 매칭으로 기술사업화의 성공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프로그램.

일시 : 2017. 10. 17(화) 13:10~15:10 / 18(수) 10:10~16:10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1F, 전시홀 내 특설무대

기술 발표 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발표 기술 리스트 : 행사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기술사업화 IR (참가 □)

개요: 국내 유수의 벤처캐피탈 리스트를 초청하여, 기업투자를 원하는 신청기업들의 기업투자 연결 프로그램. 특구 내 스타트업 및 연구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신청기업의 IR자료는 사전 컨설팅이 이뤄지며, <기업투자 받는 법>, <벤처캐피탈 리스트가 원하는 기업 IR 자료 만들기> 등의 특강도 진행된다.

일시: 2017. 10. 17(화) 15:30 ~ 17:30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1F, 전시홀 내 특설무대

4. 리빙랩 해커톤

개요: 기술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일반인, 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특구의 우수기술 중 기술사업화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기술의 사업화 과정 등을 해커톤을 통해 발표함. 본 기술사업화 리빙랩 해커톤에서 수상작으로 선발된 기술사업화 아이디어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프로그램과도 연결한다.

일시: 2017. 10. 18(수) 10:00~18:00 (사전세미나 : 10월 11일(수))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1F, 전시홀 내 상담장 및 특설무대

5. 비즈니스네트워킹 (참가 □)

개요: 전시 참가사의 활발한 정보 교류 및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형 프로그램.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이하 스밥)과 연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사, 공공&민간 TLO, 벤처캐피탈리스트, 해외미디어 관계자 등 참가자들간의 릴레이션쉽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마련한다.

일시: 2017. 10. 17(화) 17:30 ~ 18:30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전시홀 내 메인무대 앞 공간(새로 구성_칵테일 테이블 구성 예정)

6. 기업 지원 컨설팅 (참가 □)

개요: 전시참가자,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법률, 회계, 인증, 특허 등 기술경영에서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접수 받고, 행사장 내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프로그

일시: 2017. 10. 17(화), 18(수) 10:00~18:00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1F, 전시홀 내 상담존

7. 미디어어워즈

개요: 기술박람회에 초청된 미디어(기자)들이 전시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기술을 취재하고 보도한 후, 국내외 참여 미디어가 뽑은 <INNOPOLIS TECH FAIR BEST START UP>을 선정 발표함. 선정된 기업은 국내외 미디어 홍보 노출의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일시: 2017. 10. 17(화) 12:00~13:00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1F, 전시홀 내 특설무대

주요 참가 미디어사

한국: Aving

중국: Yesky

베트남: VietnamPlus

유럽: ArcticStartup

말레이시아: The Rakyat Post

[붙임2-2] 참가신청서 및 참가규정(안)

2017연구개발특구기술박람회참가신청서

1. 업체기본정보

기업구분

(공공기술 활용 사업화 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특구 내 스타트업 택1)

업체명(국문)

업체명(영문)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담당자성명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최근 전시회 참가 실적

(참가년도 및 실적)

2-1. 우수기업전시

전시분야

(IT / BT / NT / ET 중 택1)

전시품목

(완제품, 시제품, 기업 브로셔, 제품 브로셔 등 자유기입)

전시내용

(전시품명, 전시품 규격·수량 등)

참가목표

(참가 사유 및 목표)

참가준비

(참가를 위한 사전 마케팅, 바이어 조사, 홍보 계획 준비 등)

2-2. 기업 IR

수출실적('16년)

(천불)/년

매 출 액

(백만원)/년

해당 분야

(IT / BT / NT / ET 중 택1)

제 품 명

제품내용

(요 약)

품목명과 용도, 제품개발 배경 및 목적, 적용기술 및 특허,

시장현황 및 전망, 개발 및 마케팅 현황 등

2-3. 기업지원 컨설팅 상담 내용

3. 기타 요청사항

[참고] 지원 사항 및 제공 혜택

지 원 사 항

비 고

1. 부스 제공 (약 9m2)

2. 전시 판넬 제작 (전시 가이드 기준)

3. 제품 거치 테이블 및 안내용 테이블

4. 전기 콘센트 220V 2

5. 무선 인터넷

6. 글로벌 미디어 현장 스케치 취재 지원

- 기술(제품) 소개 인터뷰 영상 제작

* 10개 기업 선정

지원사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참가비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400322

본 사는 『2017 연구개발특구 기술박람회계약규정과 조건을 확인 및 수용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동봉, 상기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2017연구개발특구기술박람회전시참가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2017 연구개발특구 기술박람회”(이하 전시회)를 말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개인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3. “주관사라 함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하며, 기획운영사라 함은 해당 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4. “전시품이라 함은 전시자가 생산, 판매 취급을 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전시품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기획운영사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조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납부

1.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지정된 은행계좌에 부스참가비 총액의 100%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것을 계약금이라 한다.

계약금은 참가업체 확정 및 발표 후 9월 14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추 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주관사는 책임의 의무가 없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서류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획운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진다.

4. 전시자가 계약금 등 전시회와 관련된 비용을 잔금 마감일까지 미납할 경우, 주관사는 참가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3조 전시면적배정

1. 주관사와 기획운영사는 참가심사에 통과한 업체 중 신청순서, 참가비납입(완납) 순서, 전시품 종류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사와 기획운영사는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사와 기획운영사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및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사나 기획운영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통보 시기별, 참가 취소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확정 발표 전 취소 시

확정 발표 후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계약금 환불 불가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전시회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취소시점 : 전시자의 취소요청 공문서 도착일자 기준

제 5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

주관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시회가 취소되었을 경우, 주관사는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은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조 주관사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전시회의 부스 장치 및 전시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기획운영사에게 제공한다.

제 7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8조 보험, 전시실 및 전시품 관리

1. 주관사는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의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9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전시자는 주관사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3.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만 하며, 주관사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임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관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관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손상에 대한 보상은 전시자가

주관사에 해야 한다.

제 11조 전시 및 홍보활동

1. 전시자의 홍보활동은 할당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2.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기 신청된 업체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벤트나, 기타 전시활동이 타 참가업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사는 이를 조정하거나 참가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4.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주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조 보충규정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대전컨벤션센터의 모든 전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사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관할 법원은 주관사가 위치한 지역 법원으로 정한다.

2017연구개발특구기술박람회운영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