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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사업화지원 기여자 기술료(매출정률사용료) 보상금 지급방안(9352-2023-00464, ’23.4.27.) 수립에 따라 기술이전요령 반영을 통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 연계 연구자의 기술이전기업 적극 지원 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금 체계 추가 마련

*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 사업화본부 기업성장지원부서 운영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

2. 주요골자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를 통하여 기술이전기업 매출에 기여한 직원은 해당기업 납부 매출정률사용료 10% 보상금 추가 지급

* 기업(종합)평가 결과 우수(B등급)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추진

기술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 사업화본부 운영사업화 후속지원 제도 기술마케팅ㆍ현장실사 기여분야 현행화 및 사업화지원 기여자 가이드라인 신설

* (현행화) 사업화 후속지원 제도 중 폐지, 명칭 변경, 신설된 제도 현행화 반영

* (신설) 사업화지원 기여자 기여 활동에 대한 인정ㆍ불인정 판단 기준 신설 반영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용어정의)

1. ~ 20. <생략>

<신설>

21. ~ 29. <생략>

제3조(용어정의)

1. ~ 20. <좌동>

21. “사업화지원 기여자라 함은 사업화본부 기업성장지원부서 운영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를 통하여 파견되거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해당기업의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23. <현행 제22호와 같음>

24. <현행 제23호와 같음>

25. <현행 제24호와 같음>

26. <현행 제25호와 같음>

27. <현행 제26호와 같음>

28. <현행 제27호와 같음>

29. <현행 제28호와 같음>

30. <현행 제29호와 같음>

사업화지원 기여자 정의 마련

제31조(지급재원)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재원은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기술이전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술료 수입 규모를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100분의 3이내에서 기여도점수산정기준(별표 제13호)에 따라 정한다.

② <생략>

제31조(지급재원)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재원은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기술이전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술료 수입 규모를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기여도점수산정기준(별표 제13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사업화지원 기여자의 지급재원은 사업화지원 수혜 해당기업이 납부한 매출정률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사업화지원 기여자 대상 기술료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부칙추가)

부칙 (2023. . .)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3호(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첨부 참조>

사업화지원 기여자 대상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별표 제15호(기술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

<첨부 참조>

사업화 후속지원 현행화 및 구체화

별표 제13호 <현행>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1. 원기술개발 및 추가기술개발 기여자 점수 산정기준

구분

산정항목

세부내용

비고

계량부문

역할수행

20점, 10점 상한

- 연구책임자 및 기술이전책임자 20점, 연구참여자 10점

* 중복시 하나만 인정

참여점수

20점 상한

* 점수산정 : [(개인별 참여기간/총연구기간)x 여율(%)] x 20

특 허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기술문서

20점 상한

- TM 1건 : 2점

- TDP 1건 : 2점

* 점수산정 : 개인별 건별점수 합산

프로그램

20점 상한

- 프로그램 1개 : 5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프로그램 지분(%))

H/W설계

20점 상한

- 칩 또는 보드 설계도 1건 : 7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기여지분(%))

소계

70점 상한

비계량

부문

핵심기술개발

15점 상한

- 핵심기술개발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기술이전기여

15점 상한

-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소계

30점 상한

합계

100점 상한

비계량지표의 6점 척도 평가표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여없음

15

15

12

9

6

3

0

2. 기술료 지급산식

가. 개인별 지급율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급산식

(가) 원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원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원기술개발 기여자 개인별 점수/원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x 100

(나)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점수/추가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 x 100

위 가), 나)의 지분(%)은 원기술개발 단독 기여시 100으로 하고, 추가기술 개발과 중복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비중을 결정(예시, 60:40)

(다) 원기술 및 추가기술에 중복으로 기여한 경우 = 위 가)’ + ‘나)

(라)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창작 지분(%)에 의함

(2) 기술이전기여자 지급산식

개인별 지급율(%) = (기술이전기여자 개인별 가중치 점수/기술이전기여자 가중치 총점수) x 100

가중치 부여 : 핵심기여자 5, 기여자 2, 지원자 1

나. 개인별 지급액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의 50% x 개인별 지급율(%)

ㅇ 단, 개인별 연간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지급율 차감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초과액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초과액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초과액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초과액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지급율

단독 마케팅

3%

2%

1%

0.5%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2%

1.5%

0.7%

0.3%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공동 마케팅(특허풀 관리기관 등 모두 포함)의 경우 기여자 보상금 지급률 2%(50억원 이하) ~ 0.3%(200억원 초과)를 원칙으로 하되, 중재ㆍ소송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독 마케팅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

별표 제13호 <개정>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1. 원기술개발 및 추가기술개발 기여자 점수 산정기준

구분

산정항목

세부내용

비고

계량부문

역할수행

20점, 10점 상한

- 연구책임자 및 기술이전책임자 20점, 연구참여자 10점

* 중복시 하나만 인정

참여점수

20점 상한

* 점수산정 : [(개인별 참여기간/총연구기간)x 여율(%)] x 20

특 허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기술문서

20점 상한

- TM 1건 : 2점

- TDP 1건 : 2점

* 점수산정 : 개인별 건별점수 합산

프로그램

20점 상한

- 프로그램 1개 : 5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프로그램 지분(%))

H/W설계

20점 상한

- 칩 또는 보드 설계도 1건 : 7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기여지분(%))

소계

70점 상한

비계량

부문

핵심기술개발

15점 상한

- 핵심기술개발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기술이전기여

15점 상한

-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소계

30점 상한

합계

100점 상한

비계량지표의 6점 척도 평가표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여없음

15

15

12

9

6

3

0

2. 기술료 지급산식

가. 개인별 지급율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급산식

(가) 원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원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원기술개발 기여자 개인별 점수/원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x 100

(나)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점수/추가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 x 100

위 가), 나)의 지분(%)은 원기술개발 단독 기여시 100으로 하고, 추가기술 개발과 중복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비중을 결정(예시, 60:40)

(다) 원기술 및 추가기술에 중복으로 기여한 경우 = 위 가)’ + ‘나)

(라)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창작 지분(%)에 의함

(2) 기술이전기여자 지급산식

개인별 지급율(%) = (기술이전기여자 개인별 가중치 점수/기술이전기여자 가중치 총점수) x 100

가중치 부여 : 핵심기여자 5, 기여자 2, 지원자 1

나. 개인별 지급액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의 50% x 개인별 지급율(%)

ㅇ 단, 개인별 연간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지급율 차감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초과액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초과액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초과액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초과액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지급율

단독 마케팅

3%

2%

1%

0.5%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2%

1.5%

0.7%

0.3%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공동 마케팅(특허풀 관리기관 등 모두 포함)의 경우 기여자 보상금 지급률 2%(50억원 이하) ~ 0.3%(200억원 초과)를 원칙으로 하되, 중재ㆍ소송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독 마케팅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사업화지원 기여자 보상금 : 소요경비를 공제한 매출정률사용료 수입액 10%(해당 기업 납부) × 1/N

-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 종합평가등급 보통(C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자는 사업화지원 기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

별표 제15호 <현행>

기술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기술실시분야)

기여분야

기여 내역

인정여부

기술마케팅

수요기술 및 이전업체 발굴, 협상 등 기술마케팅에 기여한 자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 수행

- 기술이전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시장 분석, 잠재수요기업 파악, 유효수요기업 발굴, 기술료 협상 등 기술마케팅 수행

- 매스마케팅, 타겟마케팅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개별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 상용화 현장지원, 1실1기업 지원, 추가R&D사업, 창업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연구인프라지원, 애로기술지원 등의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를 창출시킨 경우

- 케팅 담당부서 소속이 아닌 자가 수요기업을 알선소개하여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 위에 나열된 활동 이외에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인정

연구자가 내정한 수요기업과 계약체결한 경우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마케팅 수행자의 실질적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마케팅 수행자의 개입 없이 수요업체의 기술이전 신청에 의해 기존 공시 기술의 계약체결이 성사된 경우

- 기업이 요청한 기술이전상담 건에 대해 연구부서에 단순안내 후 마케팅 수행자의 추가 마케팅 활동 없이 계약체결에 이른 경우

- 마케팅 수행자 개입 없이 외부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계약체결에 이른 경우

- 위에 나열된 활동 이외에 마케팅 수행자의 개입 없이 계약체결이 성사된 경

불인정

현장실사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미납, 누락분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한 징수

- 실시권자의 판매실적에 대한 누락 및 오류 등으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여자 단독 또는 기술이전책임자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권자의 상용화 실태를 실사하여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한 미납분을 추가 징수한 경우

기존 기여자 보상금 지급 대상건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경상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기존 기여분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현장실사 기여자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

당해연도 징수분 및 향후 발생하는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하여 기여 인정

인정

업체 신고에 의한 징수

- 기술이전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을 업체에 요청하고, 추가적인 노력없이 경상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불인정

기여분야

기여 내역

인정여부

권리확보 및 법률적 대응

연구원 보유기술에 대한 무단사용 기업의 적발,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 심판소송중재 등의 법률적 대응 등을 통해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법률적 대응의 성공에 핵심적 기여를 한 경우

- 소송 등의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실행에 직접 참여하거나, 소송 대리인 등과 절차 및 추진 전략 등을 협의하거나, 기타 소송절차 등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

인정

법률적 대응의 성공에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소송, 심판, 중재 등의 진행과정에서 소송 대리인, 관련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단순 자료의 작성, 자료의 전달 등 단순작업을 수행한 경우

불인정

기타

기타 활동으로 기술이전책임자가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기술마케팅/현장실사/법률적 대응 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 실질적 인정 여부는 기술이전책임자 및 핵심기여자 소속 직할부서장이 개별 판단

개별판단

별표 제15호 <개정>

기술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기술실시분야)

기여분야

기여 내역

인정여부

기술마케팅

수요기술 및 이기업 발굴, 협상 등 기술마케팅에 기여한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 수행

- 기술이전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시장 분석, 잠재수요기업 파악, 유효수요기업 발굴, 기술료 협상 등 기술마케팅 수행

- 매스마케팅, 타겟마케팅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개별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 연구인력 현장지원, E-패밀리기업, E-케어기업, 기술상용화 컨설팅, 공공연 연구인력파견, 애로기술지원, 연구인프라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의 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를 창출시킨 경우

- 케팅 담당부서 소속이 아닌 자가 수요기업을 알선소개하여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 위에 나열된 활동 이외에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인정

연구자가 내정한 수요기업과 계약체결한 경우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마케팅 수행자의 실질적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마케팅 수행자의 개입 없이 수요업체의 기술이전 신청에 의해 기존 공시 기술의 계약체결이 성사된 경우

- 기업이 요청한 기술이전상담 건에 대해 연구부서에 단순안내 후 마케팅 수행자의 추가 마케팅 활동 없이 계약체결에 이른 경우

- 마케팅 수행자 개입 없이 외부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계약체결에 이른 경우

- 위에 나열된 활동 이외에 마케팅 수행자의 개입 없이 계약체결이 성사된 경우

불인정

현장실사

기술이전기업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한

미납, 누락분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한 징수

- 실시권자의 판매실적에 대한 누락 및 오류 등으로 매출정률사용료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여자 단독 또는 기술이전책임자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권자의 상용화 실태를 실사하여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한 미납분을 추가 징수한 경우

기존 기여자 보상금 지급 대상건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매출정률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기존 기여분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현장실사 기여자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

당해연도 징수분 및 향후 발생하는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하여 기여 인정

기술이전기업에 대한 사업화 후속지원 활동을 통해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한 경우

- 연구인력 현장지원, E-패밀리기업, E-케어기업, 기술상용화 컨설팅, 공공연 연구인력파견, 애로기술지원, 연구인프라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의 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매출정률사용료 징수에 기여한 경우

인정

업체 신고에 의한 징수

- 기술이전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을 업체에 요청하고, 추가적인 노력없이 경상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후속지원에 실질적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기업의 단순한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 등 단순 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정

권리확보 및 법률적 대응

연구원 보유기술에 대한 무단사용 기업의 적발,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 심판중재 등의 법률적 대응 등을 통해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법률적 대응의 성공에 핵심적 기여를 한 경우

- 소송 등의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실행에 직접 참여하거나, 소송 대리인 등과 절차 및 추진 전략 등을 협의하거나, 기타 소송절차 등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

인정

법률적 대응의 성공에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소송, 심판, 중재 등의 진행과정에서 소송 대리인, 관련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단순 자료의 작성, 자료의 전달 등 단순작업을 수행한 경우

불인정

기타

기타 활동으로 기술이전책임자가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기술마케팅/현장실사/법률적 대응 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 실질적 인정 여부는 기술이전책임자 및 핵심기여자 소속 직할부서장이 개별 판단

개별판단

사업화지원 기여자 가이드라인(기술실시분야)

기여분야

기여 내역

인정여부

사업화 현장 지원

기술이전기업대한 연구현장지원제도로 파견되거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한 자

사업화지원 기여 활동을 통해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한 경우

- 사업화본부 기업성장지원부서 운영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를 통하여 파견되거나 기술지원을 수행한 자가 해당 기술이전기업의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하고 종합평가 우수(B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

사업화지원 기여 활동에 실질적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사업화본부 기업성장지원부서 운영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장ㆍ단기 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를 통하여 파견되거나 기술지원을 수행한 자가 종합평가 보통(C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