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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표준(ISO 9001) 개정

2. 주요골자

(개정전) ISO 9001:2008 → (개정후) ISO 9001:2015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책임과 권한) 연구원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원장

가. 품질방침 수립

나.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이행과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다. 품질경영 종합검토 총괄

라. 내부심사에 대한 계획과 결과의 승인

마. Q-mark에 대한 계획과 결과의 승인

2. 품질경영 주관부서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

가. ISO 9001:2008 요건에 일치하도록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유지관리

나. ~ 바. <생략>

(부칙추가)

제3조(책임과 권한) 연구원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원장

가. 품질방침 수립

나.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이행과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다. 품질경영 종합검토 총괄

라. 내부심사에 대한 계획과 결과의 승인

마. Q-mark에 대한 계획과 결과의 승인

2. 품질경영 주관부서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

가. ISO 9001:2015 요건에 일치하도록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유지관리

나. ~ 바. <좌동>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표준(ISO 9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