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결과
○○○에서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을 위해 연구원 일부 부서에
대한 복무 및 보안 점검을 실시 하였음.(2019.7.29.)
1 관 련근거
2019년도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2019.7.29.)
2 점 검개요
점검기간 : 2019. 7. 29.(월)
점검대상 : △연구동 및 □연구동 소재 연구실
점 검 자 : ○○○ 4명, 감사부 2명
주요 점검내용 : 부재자(휴가, 출장 등)에 대한 서랍 및 문서보관함
잠금상태, 업무 관련 자료 관리상태,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상
태 등
3 점 검결과
순
감사일
지적건명
지적사항
비고
1
’19.7.29.(월)
보안관리 업무
부적정
개인 서랍장 미시건, 업무자료
방치 등
주의
4 종 합의견
연구원 「보안업무요령」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및 「정보관리요령」
제66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2019년도 보안업무편람」에 따르면
직원과 연구원에 상시 근무 또는 출입하는 관련 업체 및 개인은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2019년 7월 29일(월)에 실시되었던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에서 휴가
또는 출장 중인 ◇◇◇ 등 10명은 서류보관함(서랍 포함) 미시건, 업무
관련 자료 방치, 보조기억매체 방치 등 보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
실이 있음.
⇒ 이에 보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