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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 및 규정 개정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표준 매뉴얼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4.)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표준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업무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3.)

2. 주요골자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정부 주무기관과 사전 협의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중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채용계획을 정부 주무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비리 예방 및 공정성 확보

채용기준에 반영된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내용을 원규에 반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합동채용에 관한 근거 마련

- 합동채용제 도입을 통한 출연(연) 채용행정 효율화 목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합동채용 근거 반영

합동채용에 관련 세부사항은 채용기준에 반영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8조(채용구분) 직원의 채용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1. 공개채용 : 원내·외의 모집공고를 통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채용으로 정기공개채용과 수시공개채용으로 구분

2. 특별채용 : 법령 또는 기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채용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채용

직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1. 고용명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2. 특정연구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요청한 자

3. 외국 국적 소유자

4. 기타 직무의 성격상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

5.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제11조(채용공고) 인사담당부서장은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자격 및 활용분야 등을 공고한다.

제22조(입사구비서류) 신규직원의 입사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원서

2. 경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

4.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5. 채용신체검사서

6. 신원진술서

7. 고용계약서

<신 설>

<신 설>

(부칙 추가)

제8조(채용구분) ① <좌 동>

직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부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1. 고용명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2. 특정연구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요청한 자

3. 외국 국적 소유자

4. 기타 직무의 성격상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

5.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은 출연(연) 합동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침 및 연구원 채용기준에 따른다.

제11조(채용공고) 인사담당부서장은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자격 및 활용분야 등을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공고한다.

제22조(입사구비서류) 신규직원의 입사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원서

2. 경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

4.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5. 채용신체검사서

6. 신원진술서

7. 고용계약서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 의거, 특별채용 실시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내용 반영

합동채용 근거

마련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에 의거, 블라인드 채용 방식 설정 반영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