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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
술인재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제3조 5
항에 의거 연구원의 기업지원연구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
기업 인력지원사업(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
파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또는 이를 승
계하는 후속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기업지
원연구인력(이하 “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적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
파견사업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제3조 5항에
따라 연구원의 기업지원연구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
력 기업파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또는 이
를 승계하는 후속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기
업지원연구인력(이하 “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기업지원연구직원운영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운영지
침 개정(2015.12.)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연구원 기업지원연구직원운영
요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행 사업 명칭을 “기술인재지원사업”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
업파견사업”으로 수정
�
결격사유에 “연구원 명예퇴직자“ 추가(정규직 채용기준 준용)
�
별표 제2호 “고용계약서”의 지적재산권 권리 및 의무내용 변경
3. 기업지원연구직원운영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기업지원연구직원운영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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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된다.
제9조(고용계약) ①고용계약은 매 3년 단위로 체
결한다.
②~③ (생략)
(신설) 삭제(2013.8.29.)조항 복원
⑤제1항에 의한 고용계약서는 별표 제2호와 같
다.
⑥ (생략)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
원인력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1.~5. (생략)
(신설)
제20조(급여체계) ①지원인력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봉 외 급여
가. 기업지원수당(참여기업 부담)
나.~다. (생략)
② (생략)
제21조(급여제도) ① (생략)
②매월 {(기본연봉+성과연봉+기업지원수당)×1/12}
과 연봉 외 급여 중 사업비의 지원을 받는 수
당을 지급한다.
③~⑦ (생략)
제22조(급여지급) ①지원인력의 급여는 연구원의
경력산정요령에 의해 산출된 등급으로 결정하며
매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산정한 표준급여표
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다. 단, 매년 급여는 정
부가 제시하는 급여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조정하되, 승진자는 제42조(승진 시
급여)에 따른다.
② (생략)
③제7조에 따라 전직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
회가 산정한 표준급여표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
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과학
기술연구회와 연구원이 협의하여 급여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조(고용계약) ①~③ (좌동)
④재계약 여부는 지원인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원 내부절차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
다.
⑤제1항에 의한 고용계약서는 별표 제2호와 같
다.
⑥ (좌동)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
원인력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1.~5. (좌동)
6. 연구원에서 명예퇴직한 자
제20조(급여체계) ①~② (좌동)
제21조(급여제도) ① (좌동)
②매월 {(기본연봉+성과연봉)×1/12}과 연봉 외
급여 중 사업비의 지원을 받는 수당을 지급한
다.
③~⑦ (좌동)
제22조(급여지급) ①지원인력의 급여는 연구원의
신규채용자 연봉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등급으
로 결정하며 매년 연구회가 산정한 표준급여표
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다. 단, 매년 급여는 정
부가 제시하는 급여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조정하되, 승진자는 제42조(승진 시
급여)에 따른다.
② (좌동)
③제7조에 따라 전직한 경우, 연구회가 산정한
표준급여표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다. 단,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회와 연구원이
협의하여 급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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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34조(평가방법 및 가중치) ①연구원의 장은 지
원인력에 대해 연간 1회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②~⑧ (생략)
제37조(분쟁의 조정) 참여기업과 지원인력 간 분
쟁 발생 시 연구원의 멘토가 우선 조정하며, 조
정이 안 될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구성 운영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되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추가)
제34조(평가방법 및 가중치) ①원장은 지원인력에
대해 연간 1회 직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⑧ (좌동)
제37조(분쟁의 조정) 참여기업과 지원인력 간 분
쟁 발생 시 연구원의 멘토가 우선 조정하며, 조
정이 안 될 경우에는 연구회에서 구성 운영하
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되 해
당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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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4조(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을”이
“갑”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
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권, 저작권 등,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
한 모든 권리는 “을”이 참여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있어서는 참여기업에 있다.
②“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의 기업지원 기간
중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부
담하지 않는다.
③“을”이 참여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을”
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관한 보상은 참여기업의
관련규정 및 “을”과 참여기업과의 별도의 계약
에 의한다.
제4조(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을”이
“갑”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
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권, 저작권 등,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
한 권리는 “을”이 참여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에 있어서는 “갑”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다. 다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갑”과 “참여
기업“ 중 어느 일방이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는 그 권리를 나머지 일방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파견근무시 창출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
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지적재산권을 승계한 경우 “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의무는 참여기업에 있다.
별표 제2호
기업지원연구직원 고용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