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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중대사고 발생시 주무부처 보고 및 경영진 문책근거 신설 등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재부, 20.6.5.),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0.6.5.)

2. 주요골자

(경영진 기준 마련) 안전보건조직의 장(행정본부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지정

■ (사고발생 보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무부처에 보고절차 반영

■ (문책근거 마련)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경영진 문책의 근거 신설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체문책의 근거 및 기준 마련

■ (기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명칭 및 기한 변경

-안전기본계획” -> “안전경영책임계획”, (계획수립 제출기한) 매년 1월 말 -> 매년 12월 말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원장은 연구원의 안전보건조직의 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안전보건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안전 및 보건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연도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직원의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계획 조정 및 감독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조정 및 감독

기타 안전 및 보건업무 전반의 지도조정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에 따른 경영진 기준 및 권한 마련

제17조(안전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시행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제1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 ③ <좌 동>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조에 의거 명칭 및 기한 변경

제37조(사고조사 및 보고)

~ ④ <생 략>

<신 설>

제37조(사고조사 및 보고)

~ ④ <좌 동>

원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에 의거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기준 마련

<신 설>

제37조의2(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원장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제3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책임관을 문책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원장은 안전보건책임관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문책한다. 문책에 관한 세부절차와 양정기준은 징계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21조에 의거 경영진 책임 반영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붙임1> 참조

<붙임1>별표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현 행>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

<개 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책임관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