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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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중대사고 발생시 주무부처 보고 및 경영진 문책근거 신설 등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재부, ‘20.6.5.),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0.6.5.)
2. 주요골자
■ (경영진 기준 마련) 안전보건조직의 장(행정본부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지정
■ (사고발생 보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무부처에 보고절차 반영
■ (문책근거 마련)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경영진 문책의 근거 신설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체문책의 근거 및 기준 마련
■ (기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명칭 및 기한 변경
- “안전기본계획” -> “안전경영책임계획”, (계획수립 제출기한) 매년 1월 말 -> 매년 12월 말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신 설> |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① 원장은 연구원의 안전보건조직의 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안전보건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② 연도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③ 직원의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계획 조정 및 감독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조정 및 감독 ⑤ 기타 안전 및 보건업무 전반의 지도조정 |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에 따른 경영진 기준 및 권한 마련 |
제17조(안전기본계획 수립)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
제1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좌 동>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거 명칭 및 기한 변경 |
제3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 ④ <생 략> <신 설> |
제3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 ④ <좌 동> ⑤ 원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에 의거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기준 마련 |
<신 설> |
제37조의2(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①원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제3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책임관을 문책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안전보건책임관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문책한다. 문책에 관한 세부절차와 양정기준은 징계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의거 경영진 책임 반영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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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
<붙임1> 참조 |
<붙임1>별표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현 행>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스·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옥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
<개 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책임관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스·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옥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