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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개정(안) |
1. 개정사유
■ 감사부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연구윤리규정」 내 위원회 참여위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척·회피·기피 관련 조항 및 양식 신설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9조(회의소집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소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생략> |
제9조(회의소집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신설에 따른 개정 |
<신설> |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위원회 참여위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 보완 |
제14조(부정행위의 제보·접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서(별지 제1호)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 6. (생략) |
제14조(부정행위의 제보·접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서(별지 제3호)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조항 보완에 따른 별지 호수 조정 |
제1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
제1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조항 보완에 따른 별지 호수 조정 |
<부칙 추가>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신설> ■ [별지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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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회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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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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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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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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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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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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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9조의2제2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구윤리위원회 귀중 |
<신설> ■ [별지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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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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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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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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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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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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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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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9조의2제3항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구윤리위원회 귀중 |
■ [별지 제3호] <별지 호수 조정>
부정행위 제보서
제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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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익명 제보시 미기재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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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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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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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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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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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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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과제 |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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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부서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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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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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 |
구분 |
□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 일반부정행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기준 위반, 보안사항 누설 등) ※ 해당하는 구분에 V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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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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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제보사유 및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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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제보합니다.
20 년 월 일
제보자 : (인)
※ 익명제보 시 미기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 [별지 제4호] <별지 호수 조정>
이 의 신 청 서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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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유 |
상기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