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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전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면접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분야의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925, 2018.03.06.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에 따른 전형별 합격자 배수 명확화 및
우수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전형합격자 최저기준 조정
■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면접심사 전형단계의‘타분야 적합자
추천 제도’폐지
2. 주요골자
■ 전공면접 심사기준 변경(제15조) 및 심사위원 구성요건 변경(제16조)
■ 전공면접 선발예정인원 명확화 및 전형별 합격자 결정 기준 조정(제19조)
■ 타분야 적합자 추가선정 조문 삭제(제19조)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5조(전형방법) ①공개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
전형, 전공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
하되, 연구직·기술직의 경우 필기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능력 및
소요능력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별도의 기준에 의
거 평가한다.
③필기전형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제15조(전형방법) ①<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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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④전공면접심사는 채용면접평가서(별표 제6호)에
의거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경력 및 실
적, 실무활용도 및 조직적응도 등을 심사한다.
⑤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향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제16조(심사위원 선정) ①심사위원은 서류전형심사,
전공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삭 제>
③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기술분야를 주된
연구분야로 하는 직할부서장이 5인을 선정하여 구
성한다.
④전공면접 심사위원은 제3항의 직할부서장이 타 직
할부서 소속 해당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⑤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을 선정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
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합격자는 6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
분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단, 필기전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
예정인원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단, 해당모집
분야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2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 할 수 있고, 전공면접시 타 분야
적합자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은 타 분야 전공
면접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자는
추천분야 전공면접 실시 후 기존 전공면접 합격자
최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전공면접
합격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다.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의 상위득점자
②직원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
한다.
(부칙추가)
④전공면접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경력 및 실적, 향후 발전가능성 및 조직적응도 등을
별도의 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⑤<좌 동>
제16조(심사위원 선정) ①<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④전공면접 심사위원은 제3항의 직할부서장이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을 선정하며, 위원장을 제외
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좌 동>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좌 동>
1. 서류전형합격자는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
분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단, 필기전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좌 동>
3.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평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
예정인원 2배수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의 상위득점자
②<좌 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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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별표 및 서식
<별표6> (채용 면접평가서)
별표 및 서식
<별표6>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