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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임직원의 보안정책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항목 추가 (연구개발과제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요골자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내용 개정 (제4조)
- ‘보안우수자 포상’ 항목 신설
- ‘연구개발과제 공개’ 심의 항목 추가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⑦ <생략> ⑧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및 심의하되, 제7호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5. <생략> <신설> 6. <생략> 7.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변경 8.~9. <생략> ⑨∼⑫ <생략> (부칙추가)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⑦ <좌 동> ⑧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및 심의하되, 제8호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5. <좌동> 6. 보안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 7. <좌동> 8.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변경 및 공개에 관한 사항 9.~10. <좌동> ⑨∼⑫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인센티브 근거조항 신설 연구자료 공개 심의항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