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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임직원의 보안정책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항목 추가 (연구개발과제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요골자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내용 개정 (제4조)

- 보안우수자 포상항목 신설

- 연구개발과제 공개심의 항목 추가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⑦ <생략>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및 심의하되, 제7호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5. <생략> <신설> 6. <생략> 7.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변

8.~9. <생략>

⑨∼⑫ <생략>

(부칙추가)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⑦ <좌 동>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및 심의하되, 제8호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5. <좌동> 6. 보안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 7. <좌동> 8.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변경 및 공개에 관한 사항

9.~10. <좌동>

⑨∼⑫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인센티브 근거조항 신설

연구자료 공개

심의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