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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요령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1조(목적)와 제11조(준용)에서 언급된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요령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폐지(2020. 12. 29.)된 사항 반영

- 연구노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으로 개정(2021. 1. 1.)된 사항 반영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노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에 의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에 의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제11조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연구문서관리요령연구노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을 따른다.

제11조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연구문서관리요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을 따른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