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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요령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1조(목적)와 제11조(준용)에서 언급된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요령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폐지(2020. 12. 29.)된 사항 반영
- 「연구노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조)」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으로 개정(2021. 1. 1.)된 사항 반영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노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에 의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에 의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11조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연구문서관리요령’ 및 연구노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을 따른다. |
제11조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연구문서관리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을 따른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