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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소액수의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절차의 신속성을 제고

구매요령 제16조 각호에 의한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계약미체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근거 명시

2. 주요골자

소액수의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설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구매요령 제16조 각호에 의한 수의계약건(소액수의계약 등)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3.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구매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6조의2(소액수의계약 계약절차)구매요령 제16조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제17조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연구원의 휴일은 제외하고 산정) 전자입찰시스템에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15.12.12., 2017.2.15., 2018.4.23., 2020.3.1.)

1. (삭제 2015.12.12.)

2. (삭제 2015.12.12.)

3. (삭제 2020.3.1.)

4. (삭제 2020.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개정 2017.2.15.)

~ ④ <생략>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6.30.)

1. 공사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개정 2017.2.15.)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청소··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3.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고,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하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신설 2021.3.5.)

<신설>

제20조(입찰참가자격 제한)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2.)

1. 자격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및 타 업체와 동일한 인터넷 접속경로(IP Address)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 응찰하는 자 (개정 2005.12.23.)

3.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12. <생략>

~ <생략>

<부칙 신설>

제16조의2(소액수의계약 계약절차)구매요령 제16조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제17조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연구원의 휴일은 제외하고 산정) 전자입찰시스템에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15.12.12., 2017.2.15., 2018.4.23., 2020.3.1.)

1. (삭제 2015.12.12.)

2. (삭제 2015.12.12.)

3. (삭제 2020.3.1.)

4. (삭제 2020.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개정 2017.2.15.)

~ ④ <좌동>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6.30.)

1. 공사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개정 2017.2.15.)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청소··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3.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고,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하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신설 2021.3.5.)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연구원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

제20조(입찰참가자격 제한)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2.)

1. 자격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및 타 업체와 동일한 인터넷 접속경로(IP Address)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 응찰하는 자 (개정 2005.12.23.)

3.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단, 제16조 각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미체결은 제외)

5. ~ 12. <좌동>

~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참고

-계약업무처리의 신속성 제고

소액수의계약 등 수의계약건의 미체결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