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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

1. 개정 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어 변경

2. 주요 골자

옴부즈만용어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변경

3. 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2조 (옴부즈만)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주요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청렴시민감사관)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주요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을 둘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따른 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