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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상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동일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연구원 2019년 단체협약 제85조(연차저축제) 및 제123조(창의연수)를 반영한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부부 동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조항 개정

(연차유급휴가의 저축) 연구원 2019년 단체협약을 반영하여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관련 근거조항 마련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10조의 3 (연차유급휴가의 저축) 연구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저축제를 운영할 수 있다.

연차휴가 저축제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제33조(육아휴직)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원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육아휴직)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원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개정에 따른 원규 반영

(부칙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