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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유형자산 기준의 현실화(100만원 미만 소액자산의 비용처리 가능)

유형자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

소액 연구기기(S/W포함) 구매 절차 간소화

2. 주요골자

유형자산의 범위를 취득가격 5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변경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인 공기구, 비품, 전산기기(PC류,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및 100만원 이상의 S/W는 유형자산에 준하여 관리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6조(유형자산범위)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말한다.

유형 자산에 속하지 않는 S/W, 비품, 공기구, 연구기기 등도 유형자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추가)

제36조(유형자산범위)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인 공기구, 비품, 전산기기(PC류,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및 100만원이상의 S/W와 기타 자산담당 부서장이 관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형 자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형자산 기준

현실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