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개정(안).hwp
닫기
회계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유형자산 기준의 현실화(100만원 미만 소액자산의 비용처리 가능)
■ 유형자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소액 연구기기(S/W포함) 구매 절차 간소화
2. 주요골자
■ “유형자산의 범위”를 취득가격 5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변경
■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인 공기구, 비품, 전산기기(PC류,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및 100만원 이상의 S/W는 유형자산에 준하여 관리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6조(유형자산범위) ①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말한다. ② 유형 자산에 속하지 않는 S/W, 비품, 공기구, 연구기기 등도 유형자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추가) |
제36조(유형자산범위) ①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인 공기구, 비품, 전산기기(PC류,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및 100만원이상의 S/W와 기타 자산담당 부서장이 관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형 자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형자산 기준 현실화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