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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모든 연구산출물은 공개·공유를 원칙으로 하나, 요령 제3조 1항에 비공개 요건을 지정하여 요령 제3조 2항에 따라 소속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연구산출물이 ‘비공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시 규정(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3조 ②항)에 따라 직할부서장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과도한 승인 결재선으로 인식하는 직원들의 의견과, 의도치 않은 산출물 등록 경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출물 등록 시 ‘비공개 요건’에 따른 승인선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4조(공개및공유절차) 제3항 및 제4항은 공유활동 종료시 등록하는 동조 제6항 및 제7항과 중복되는 요소가 있어 산출물 공유에 따른 행정처리를 최소화 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비공개 승인권자 개정
*‘비공개 연구산출물’ 등록 시 승인자를 등록자 소속 부서의 2차 상위부서장으로 조정. 단, 부서별 직재상 1차 혹은 2차 상위부서장이 소속 부서의 직할부서장인 경우 최종 결재권자는 직할부서장으로 함 ※ (예) 연구부서에서 ‘비공개 연구산출물’ 등록 시 2차 상급자인 본부장/단장 결재까지 진행(연구원 -> 실장 -> 본부장/단장)
■ 연구산출물 공유 시 행정처리 최소화 및 정보시스템 구현 현행화를 위한 개정
* 요령 제1조, 제4조 제3항 개정 및 제4항 삭제, 별표 제2호 삭제, 별표 제3호 수정
3.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생략> 제2장 공개대상, 공개 및 공유절차, 공유 라이선스
제3조(공개대상) ① <생략> ②연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비공개 지정은 개별 연구산출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과제 또는 사업 단위로 비공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일괄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공개 및 공유절차) ① <생략> ② <생략> ③공유전담부서는 연구산출물 공유 시 공유 사항을 원저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에게는 공유계획을 등록받고(별표 제2호) 이용자 정보 및 공유된 연구산출물 내역을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④공유전담부서는 이용자의 공유계획이 등록되면 원저자에게 등록 사항이 통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 ⑩ <생략> 제5조 ~ 제22조(비밀유지) <생략> |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연구산출물 공개 및 공유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좌동> 제2장 공개대상, 공개 및 공유절차, 공유 라이선스
제3조(공개대상) ① <좌동> ②연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직할부서 2차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단, 연구산출물을 등록하는 연구자의 1차 혹은 2차 부서장이 소속 직할부서장인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가 된다. 또한, 비공개 지정은 개별 연구산출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과제 또는 사업 단위로 비공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일괄 지정할 수 있다. ③ <좌동> 제4조(공개 및 공유절차) ① <좌동> ② <좌동> ③공유전담부서는 연구산출물 공유 시 공유 사항을 원저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 정보 및 공유된 연구산출물 내역을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 ⑩ <좌동> 제5조 ~ 제22조(비밀유지) <좌동> |
(부칙 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1호) 연구산출물 공유 라이선스 (별표 제2호) 연구산출물 공유계획서 (별표 제3호) 연구산출물 공유결과서 |
(별표 제1호) 연구산출물 공유 라이선스 (첨부파일 참조) (별표 제2호) <삭제> (별표 제3호) 연구산출물 공유결과서 (첨부파일 참조) |
별표 제1호
연구산출물 공유 라이선스
1. 공유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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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원저자 표시 |
□ ② 원저자 표시+변경금지 |
□ ③미적용(비공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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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조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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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저자 표시 : 산출물 활용 시 출처 또는 원저자를 표시하는 경우, 공개된 연구산출물 내용을 수정하거나 형태를 변경하여 2차적 연구산출물을 만들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②원저자 표시+변경금지 : 산출물 활용 시 출처 또는 원저자를 표시하는 경우, 공개된 연구산출물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일부 혹은 전체를 적용하여 2차적 연구산출물을 만들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③미적용 (비공개 대상) : 비공개 대상 연구산출물에 해당될 경우 공유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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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 라이선스 부여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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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저자는 연구산출물에 공유조건을 선택하여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한 후 연구산출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원저자 표시” 와 “원저자 표시+변경금지” 라이선스는 상호 양립할 수 없으며, 동시에 선택하여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③공유조건을 “미적용”할 경우는 연구산출물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됨을 소속 직할부서 2차 부서장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비공개 대상 연구산출물의 범위는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제3조)를 참조바랍니다. ④원저자는 “원저자 표시+변경금지”로 지정한 연구산출물의 라이선스를 추후에 “원저자 표시” 라이선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반대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별표 제3호
연구산출물 공유결과서
(※ 이용자가 ETRIware 접속 시 “나의 업무” 영역에 표출하는 양식 부분이며, 이용자는 아래 항목 중 관련된 항목에 복수개 선택 가능함)
1. 연구산출물 공유결과 분야 (※ 해당사항 ■에 √ 요망, 복수개 선택 가능)
연구탐색 |
■ 아이디어 도출 : 선행연구를 파악해 ○ 자신이 독창성을 가져야 할 기술 영역을 찾는데 참조한 결과가 있음 ○ 새로운 기술개발의 밑바탕으로 활용한 결과가 있음 ○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 연구영역 확장 : 서로 다른 기술 분야들 간에 지식을 연결하거나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 새로운 활용영역을 탐색적으로 확장한 결과가 있음 ○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의 밑바탕으로 활용한 결과가 있음 ○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 기타 : |
연구수행 |
■ 연구효율성 향상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과제 특성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재활용을 통해 ○ 비슷한 일의 반복을 최소화한 결과가 있음 ○ 비슷한 또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보다 쉽게 해결한 결과가 있음 ○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 연구우수성 향상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시간·노력·연구비의 절감을 통해 ○ 개발 중인 기술의 성능향상에 더 투자한 결과가 있음 ○ 독창적인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여 당초 계획보다 기술수준을 향상시킨 결과가 있음 ○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 기타 : |
연구확산 |
■ 확산 부가가치 창출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활용·개선해서 ○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결과가 있음 ○ 기술이전을 한 결과가 있음 ○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 기타 : |
해당없음 |
■ 해당 없음 |
2. 연구산출물 공유결과 상세내용 (※ 공유결과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