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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모든 연구산출물은 공개·공유를 원칙으로 하나, 요령 제3조 1항에 비공개 요건을 지정하여 요령 제3조 2항에 따라 소속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연구산출물이 비공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시 규정(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3조 항)에 따라 직할부서장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과도한 승인 결재선으로 인식하는 직원들의 의견과, 의도치 않은 산출물 등록 경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출물 등록 시 비공개 요건따른 승인선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4조(공개및공유절차) 제3항 및 제4항은 공유활동 종료시 등록하는 동조 제6항 및 제7항과 중복되는 요소가 있어 산출물 공유에 따른 행정처리를 최소화 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비공개 승인권자 개정

*비공개 연구산출물등록 시 승인자를 등록자 소속 부서의 2차 상위부서장으로 조정. 단, 부서별 직재상 1차 혹은 2차 상위부서장이 소속 부서의 직할부서장인 경우 최종 결재권자는 직할부서장으로 함 ※ (예) 연구부서에서 비공개 연구산출물등록 시 2차 상급자인 본부장/단장 결재까지 진행(연구원 -> 실장 -> 본부장/단장)

연구산출물 공유 시 행정처리 최소화 및 정보시스템 구현 현행화를 위한 개정

* 요령 제1조, 제4조 제3항 개정 및 제4항 삭제, 별표 제2호 삭제, 별표 제3호 수정

3.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생략>

제2장 공개대상, 공개 및 공유절차, 공유 라이선스

제3조(공개대상) ① <생략>

연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비공개 지정은 개별 연구산출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과제 또는 사업 단위로 비공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일괄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공개 및 공유절차) ① <생략>

② <생략>

공유전담부서는 연구산출물 공유 시 공유 사항을 원저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에게는 공유계획을 등록받고(별표 제2호) 이용자 정보 및 공유된 연구산출물 내역을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공유전담부서는 이용자의 공유계획이 등록되면 원저자에게 등록 사항이 통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생략>

제5조 ~ 제22조(비밀유지) <생략>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연구산출물 공개 및 공유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좌동>

제2장 공개대상, 공개 및 공유절차, 공유 라이선스

제3조(공개대상) ① <좌동>

연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직할부서 2차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단, 연구산출물을 등록하는 연구자의 1차 혹은 2차 부서장이 소속 직할부서장인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가 된다. 또한, 비공개 지정은 개별 연구산출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과제 또는 사업 단위로 비공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일괄 지정할 수 있다.

③ <좌동>

제4조(공개 및 공유절차) ① <좌동>

② <좌동>

공유전담부서는 연구산출물 공유 시 공유 사항을 원저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 정보 및 공유된 연구산출물 내역을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삭제>

~ ⑩ <좌동>

제5조 ~ 제22조(비밀유지) <좌동>

(부칙 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연구산출물 공유 라이선스

(별표 제2호) 연구산출물 공유계획서

(별표 제3호) 연구산출물 공유결과서

(별표 제1호) 연구산출물 공유 라이선스

(첨부파일 참조)

(별표 제2호) <삭제>

(별표 제3호) 연구산출물 공유결과서

(첨부파일 참조)

별표 제1호

연구산출물 공유 라이선스

1. 공유조건

원저자 표시

원저자 표시+변경금지

미적용(비공개 대상)

2. 공유조건 정의

원저자 표시 : 산출물 활용 시 출처 또는 원저자를 표시하는 경우, 공개된 연구산출물 내용을 수정하거나 형태를 변경하여 2차적 연구산출물을 만들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원저자 표시+변경금지 : 산출물 활용 시 출처 또는 원저자를 표시하는 경우, 공개된 연구산출물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일부 혹은 전체를 적용하여 2차적 연구산출물을 만들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미적용 (비공개 대상) : 비공개 대상 연구산출물에 해당될 경우 공유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공유 라이선스 부여 유의 사항

원저자는 연구산출물에 공유조건을 선택하여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한 후 연구산출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원저자 표시원저자 표시+변경금지라이선스는 상호 양립할 수 없으며, 동시에 선택하여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공유조건을 미적용할 경우는 연구산출물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됨을 소속 직할부서 2차 부서장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비공개 대상 연구산출물의 범위는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제3조)를 참조바랍니다.

원저자는 원저자 표시+변경금지로 지정한 연구산출물의 라이선스를 추후에 원저자 표시라이선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반대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표 제3호

연구산출물 공유결과서

(※ 이용자가 ETRIware 접속 시 나의 업무영역에 표출하는 양식 부분이며, 이용자는 아래 항목 중 관련된 항목에 복수개 선택 가능함)

1. 연구산출물 공유결과 분야 (해당사항 요망, 복수개 선택 가능)

연구탐색

아이디어 도출 : 선행연구를 파악해

자신이 독창성을 가져야 할 기술 영역을 찾는데 참조한 결과가 있음

새로운 기술개발의 밑바탕으로 활용한 결과가 있음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연구영역 확장 : 서로 다른 기술 분야들 간에 지식을 연결하거나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활용영역을 탐색적으로 확장한 결과가 있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의 밑바탕으로 활용한 결과가 있음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기타 :

연구수행

연구효율성 향상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과제 특성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재활용을 통해

비슷한 일의 반복을 최소화한 결과가 있음

비슷한 또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보다 쉽게 해결한 결과가 있음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연구우수성 향상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시간·노력·연구비의 절감을 통해

개발 중인 기술의 성능향상에 더 투자한 결과가 있음

독창적인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여 당초 계획보다 기술수준을 향상시킨 결과가 있음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기타 :

연구확산

확산 부가가치 창출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활용·개선해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결과가 있음

기술이전을 한 결과가 있음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기타 :

해당없음

해당 없음

2. 연구산출물 공유결과 상세내용 (공유결과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