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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정부의「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 6. 5.)가이드 라인 취지를 반영
2. 주요골자
■ 공공기관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경영진을 최고 관리자(기관장 제외)로 지정 및 명확화
- 안전보건책임관을 안전보건조직의 장에서 부원장으로 변경
■ 안전보건부책임관을 신설하여 안전보건책임관 보좌 및 안전보건조직 관리 감독 수행
- 안전보건부책임관을 행정본부장으로 지정
- 신설된 안전보건부책임관을 안전보건조직체계 내 반영
3. 개정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원장은 연구원의 안전보건조직의 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안전보건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의 부원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안전보건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5. <좌 동> ② 행정본부장은 안전보건부책임관이 되며 안전보건책임관을 보좌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관리 감독한다. |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보건책임관 특정 및 안전보건부책임관 신설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
<붙임1> 참조 |
신설된 안전보건 부책임관을 안전 보건관리체계에 반영 |
<붙임1>별표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현 행>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스·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옥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책임관
<개 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책임관
안전보건부책임관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스·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옥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