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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정부의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 6. 5.)가이드 라인 취지를 반영

2. 주요골자

공공기관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경영진을 최고 관리자(기관장 제외)로 지정 및 명확화

- 안전보건책임관을 안전보건조직의 장에서 부원장으로 변경

안전보건부책임관을 신설하여 안전보건책임관 보좌 및 안전보건조직 관리 감독 수행

- 안전보건부책임관을 행정본부장으로 지정

- 신설된 안전보건부책임관을 안전보건조직체계 내 반영

3. 개정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원장은 연구원안전보건조직의 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안전보건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등) 원장은 연구원의 부원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안전보건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5. <좌 동>

행정본부장은 안전보건부책임관이 되며 안전보건책임관을 보좌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관리 감독한다.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보건책임관 특정 및 안전보건부책임관 신설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붙임1> 참조

신설된 안전보건 부책임관을 안전 보건관리체계에 반영

<붙임1>별표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현 행>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책임관

<개 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책임관

안전보건부책임관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