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요령 개정(안).hwp
닫기
인사위원회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실무지원직원 직종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 실무지원직원의 명칭을‘실무직원’으로 변경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조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략> 6.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② <생략> |
제3조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좌동> 6. 정규직원, 실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② <좌동> |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명칭 변경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