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인사위원회요령 개정(안).hwp

닫기

인사위원회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실무지원직원 직종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실무지원직원의 명칭을실무직원으로 변경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략>

6.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좌동>

6. 정규직원, 실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② <좌동>

(부칙추가)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명칭 변경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