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정보공개 업무편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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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편람

2014. 10.

차 례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4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4

2. 정보공개의 의의 4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5

4. 정보의 공개방법 6

5.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7

Ⅱ. 공공기관의 의무 8

Ⅲ. 정보의 공개청구 및 처리 9

1. 청구 대상기관 9

2. 정보공개 청구권자 9

3. 정보공개 청구방법 9

4. 청구서 처리 흐름도 10

5. 청구서 처리 절차도 11

6.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12

7. 정보공개 청구 13

8. 청구인 확인 14

9.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15

10.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15

11. 제3자의 의견청취 16

12. 수수료 18

13. 정보의 공개 실시 20

14. 반복청구의 처리 23

15.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24

16. 정보공개청구서의 민원이첩 처리 25

Ⅳ. 비공개대상정보 26

1. 정보공개의 원칙 26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 27

3. 항목별 비공개대상 정보 28

Ⅴ. 이의불복 청구 29

1. 불복 구제절차 29

2. 이의신청서 처리 절차도 32

Ⅵ. 전자적 공개기반 구축 33

Ⅶ. 사전정보공개 35

1.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 35

2. 정보목록의 사전 공개 37

< 부 록 >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공개관리지침 39

.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3

정보공개 제도의 연혁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2. 1. 4)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2001. 11)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지연

 국무총리 훈령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제정(2003. 6.24)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 우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제442호)을 제정

 정보공개법의 개정

 2004. 1. 29 법개정 공포, 2004. 7. 30 시행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보완 국회 본회의 의결(2003.12.23)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2004. 7. 29), 시행(2004. 7. 30)

 2006. 10. 4 법개정 공포, 2007. 1. 5 시행 : 법률(제9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수립 공개 의무화

 정보공개법의 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2013.3.23. 시행, 법률 제11690호 )

4

정보의 공개방법

공 개란 ?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 (법 제2조)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력물의 교부

5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보장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제1항)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법령 제개정 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법 제6조제2항)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영 제16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의 정보공개처리 대장에의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영 제5조)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부간행물, 보자료 등으로 발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 노력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판독기 등)의 준비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 정보의 공개청구 및 처리

1

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3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인터넷 청구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전자적 청구

<서면 청구>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하여 FAX로 전송

<방문 청구>

직접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구술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4

청구서 처리흐름도

청구서 제출

청구서 접수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

(청구일부터 10일이내)

제 3 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제3자의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수수료 징수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5

청구서 처리절차도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운영지원팀)

청구서 이송

소관기관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공개결정통지공개실시결과통지

(전화, 구두)

청구서 이송

청 구 인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수수료 납부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소관부서

제3자

(관련부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7일이내) 즉시)

공개실시

- 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 공개실시

수수료 수입 결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6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순 서

처리부서

처 리 사 항

1

청구인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필요한 경우, 접수증교부요청

2

운영지원팀

- 접수(또는 이송)/소관부서 배부/처리자 지정 관리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우편, 팩스, 직접, 구술 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등록 후 처리

3

소관부서

- 처리자 지정(소관부서 담당자)

4

소관부서

- 공개여부 결정

- 필요시 기간연장 요청

5

운영지원팀

- 「정보공개시스템공개 결정 사항 등록 및 처리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

6

운영지원팀

- 공개 실시

절 차

-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7

운영지원팀

- 소관부서 배부/처리자 지정 관리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8

소관부서

- 이의신청 결정

- 필요시 기간연장 요청

9

운영지원팀

- 「정보공개시스템이의신청 결정 사항 등록 및 처리(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법 제18조제3항)

7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구술에 의해서도 청구 가능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비공개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목록 비치

 불필요한 청구 및 이의신청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 담당자는 기능별업무별 비공개의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 목록을 비치하여 청구인에게 열람이 가능토록 함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 두 9212)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결정기간의 기산점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인터넷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됨)

8

청구인 확인

 본인 확인의 시점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본인 확인 방법 (영 제15조제2항)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제15조제3항)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여야 함

 시스템 미비 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9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공개여부 결정/통지

(운영지원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

통지내용

공개통지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

비공개통지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10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 보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발간된 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11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 통지

(소관부서)

통지 여부 결정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

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제3항)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 비공개하여서는 안됨.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의견청취제도에 관한 판례

(1) 처분전 의견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대판 1995. 12. 22, 95누30)

(2)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대판 2000. 11. 14, 99두5870, 대판 2001. 4. 13, 2000두3337, 대판 2004. 7. 8. 2002두8350)

(3) 협약체결에 의하여 처분 전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할 수 없음(대판 2004. 7. 8. 2002두8350)

12

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의 금액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자치단체 : 조례로 규정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 한 경우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제2항)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면비율 : 해당 수수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정함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징수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 및 공개 시에는 계좌 입금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 시에는 정보공개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수수료 상세 적용(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참조)

13

정보의 공개 실시

공 개 실 시

(운영지원팀)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의 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수수료 납입(수입인지를 결정통지서에 첨부)

 공개 일시의 결정(영 제12조제1항)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제2항)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제3항)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공개 방법의 결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열람에 의한 공개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면으로 공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 공개 가능

즉시 공개

 즉시공개 요건(법 제16조)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부할 수 있는 경우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즉시공개 처리 방법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비공개 분류 정보의 공개 여부

정보 생산시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도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시점에서 특정인의 공개 청구 시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분 공개

 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공개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비공개 결정통지

 비공개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 제9조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 판결).

14

반복청구의 처리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3회 이상 반복청구 시 3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가능

 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도 종결처리

15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접수 및 이송

(운영지원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소관기관 이송

 소관기관 이송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이송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3) 정보공개청구서의 처리부서 지정

 청구서의 소관부서 분류

 정보공개 접수창구,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체 없이 그 청구 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 총괄부서 또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은 부서에서 처리주체(주관부서)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참 고 사 항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서 처리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정통지서 통지단계에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결정통지서에 기재할 사항

-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수수료 등을 명시

(⇒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 정보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시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경우 조문까지 표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청취

정보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16

정보공개청구서의 민원이첩 처리

 대상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공개청구한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

 처리방법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결정통지서 대신 민원회문서 발송

. 비공개 대상 정보

1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 (법 제3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제2항)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9조3항)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

 비교형량의 원칙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비교형량에 대한 판례의 태도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대전지법 2002구합 2873)

 법령의 적용 방법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법령에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펴본 후,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는 이를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로써 이를 확대,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

3

항목별 비공개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개인정보(제6호)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참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공개관리지침

[별표2] 비공개 정보 분류기준

게시위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 이의불복 청구

1

불복 구제절차

 불복사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은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처리절차

 불복제기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 등 모두 가능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18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이의신청 처리기간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이내(법 제18조제1항)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제3항)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제18조)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법 제19조)

 대 상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심판청구서의 제출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판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 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법제19조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가능(’98. 3부터 시행)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예에 따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정 종류

각하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재결판결).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가 이유 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재결판결).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2

이의신청서 처리절차도

비공개 불복 시

이의신청

(청구인 또는 제3자)

이의신청 결정 요청

(운영지원팀)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소관부서로 결정 요청

이의신청 결정

(소관부서)

소관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을

운영지원팀에 제출

결정결과 통지

(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안내를 결정통지와 함께 공지(법 제18조제3항)

행정심판소송 등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전자적 공개기반 구축

1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기반 확립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 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제2항)

 홈페이지 구성 기본방향

 국민의 접근성편의성 확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최상위 메뉴)에 정보공개 컨텐츠 구성배치

 차별화된 정보공개 메뉴 개설

 정보공개 전담메뉴를 설치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자료 묶음화 추구

 메뉴 구성의 통일성 확보유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확보 및 통일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 시에도 하위 메뉴체계 유지

상위 메뉴

하위메뉴

내 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절차, 청구방법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사전정보공표

법 제1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관련 사항

정보목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확인 등

 홈페이지를 통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링크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을 링크하여 국민의 접근성 및 일관성 확보로 편의 보장

 메뉴 구성 요소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불복구제절차 등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안내

 정보공개법령,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등 각종서식, 지침, 정보공개 편람, 비공개세부기준 게시

 사전정보공개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주기시기, 방법 제시

 하위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표 대상 정보의 목록을 게시하고 목록 선택시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링크

 정보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카테고리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정보목록

 기관별로 작성한 정보목록파일을 게시(매월 1회)

제목, 부서명, 담당자 등

 정보목록 파일은 수시로 업데이트(최소 월 1회 이상)

 정보공개 청구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진행 상황 및 결정통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을 링크

. 사전 정보공개

1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공표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청각 자료 등의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정보 선정 시 유의 사항

 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공표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지출증빙서류와 같이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공표의 주기시기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예) ○○계획을 월에 공개

 생산 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정해야 함

 공표 내용

 업무추진비 :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전공표 정보 : 공표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체화

예) 사업평가결과 → ○○사업 타당성 평가

­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 추진단계별 공개 계획확정, 계획변경, 진행과정, 결과 등

 공표 방법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정보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인 사안으로서의 성격이 큰 정보

사전정보공표 대상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

2

정보목록의 사전 공개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법 §8①)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도 포함

 정보목록 구성 항목

 단위업무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 업무명

단위 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

제목도 가능(예, 처리과서무, 처리과예산회계 등)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생산 부서 및 기안자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 정보를 생산할 당시 설정한 공개여부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도 포함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록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공개관리지침

정보공개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관리요령 제31조에 근거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연구원 외부에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연구원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지침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보안실장으로 하며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4. ‘정보공개담당은 운영지원팀장으로 하며 정보공개 계획 수립 및 정보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연구원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공개 대상 정보)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며, 정보공개담당은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을 포함한 사전공개 정보 목록(별표 제1호)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목록자체를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ㆍ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회계ㆍ재정, 예산집행, 사업평가 결과, 감사결과, 통계자료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4.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용역계약 등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6. 기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1항에서 정한 사전공개 대상 정보는 정해진 공개 주기 및 시기에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클릭 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은 사전공개 정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실제로 공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정보)연구원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공개담당은 비공개 정보 분류기준(별표 제2호)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부서) 정보의 공개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하되,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공개)연구원은 생산된 정보에 대해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을 포함한 정보목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정보공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정보공개담당은 정보공개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은 소관부서의 결정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지체없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의 처리)정보공개담당은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즉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은 정보공개책임관의 결정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를 지체없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정보공개법령 및 이 지침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징계 등)연구원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정외의 사항) 정보공개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원규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공개 정보 목록

공개정보

공개내용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장소

선정기준주)

담당부서

임원 국외출장정보

원장, 감사 국외출장 정보

수시(발생시)

수시(발생시)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3

섭외팀

감사부

내부 감사결과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수시(발생시)

수시(발생시)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3

감사부

감사원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수시(발생시)

수시(발생시)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3

감사부

연도별 경영목표

주요 경영목표

연구사업 분야

기관운영 분야

연1회

(혹은 3년)

수시

3

전략기획팀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연1회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3

예산기획팀

원규

원규내용

수시

변경시

일반공시

6

제도협력팀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수시

개최완료

6

제도협력팀

법률자문기관현

법률자문기관현황

1년

1월

일반공시

6

제도협력팀

법률자문소송현

법률자문소송현황

수시

매월

일반공시

6

제도협력팀

고객만족경영추진계획

연간 추진계획

연1회

상반기

-

4

SR혁신팀

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연1회

1월

5

SR혁신팀

반부패청렴경영 추진계획

연간 추진계획

연1회

상반기

4

SR혁신팀

반부패청렴경영 자료

반부패청렴경영 관련 자료(규정, 제도, 홍보사항 등)

수시

수시

6

SR혁신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활동사항 및 실적보고서, 평가 결과

수시

수시

4

SR혁신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회적 책임 성과 보고서

격년

9월

6

SR혁신팀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UNGC(UN Global Compact) 이행 보고서

연 1회

9월

6

SR혁신팀

공용차량 운영 현황

공용차량 차종 및 대수 등

연1회

1월

일반공시

(홈페이지)

3

운영지원팀

연간 행사계획

연간 연구원 공식 행사 계획(행사명, 일시 등)

연1회,

수시

1월,

수시(변경시)

6

운영지원팀

청소용역계약 현황

청소용역계약 세부내역

수시

수시(계약체결시, 변경시)

4

운영지원팀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처리 현황(청구내용, 처리기간 등)

연1회

1월

3

운영지원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목적, 일자, 장소, 금액 등)

매월

매월 10일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5

운영지원팀

경비 용역계약 현황

경비용역계약 세부내역

수시

수시(계약체결시, 변경시)

4

안전정보보안팀

시설 관리

용역계약 현황

시설 관리 용역 계약 세부내역

수시

수시(계약체결시, 변경시)

4

시설관리팀

임직원 평균보수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학자금

연1회

3월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3

복지후생팀

복리후생비

항목별 복리후생비(의료비, 경조비, 선택적복지제도, 문화여가비 등)

연1회

3월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3

복지후생팀

급여 및 복지후생 현황

급여 및 복지후생 관련 현황자료

수시

수시

3

복지후생팀

노동조합 협약정보

단체협약내용

격년 1회

협약체결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6

노사협력팀

노동조합 협약정보

임금협약서

연1회

협약체결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6

노사협력팀

노동조합가입정

노조명칭,노조가입범위,가입대상인원,조합원수,근로시간면제자수,상급노조,교섭창구단일화정보

분기별

분기별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6

노사협력팀

노동조합 협약정보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수시

사안발생

알리오,

경영공시

(홈페이지)

6

노사협력팀

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식품ㆍ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회계ㆍ재정, 예산집행, 사업평가 결과, 감사결과, 통계자료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4.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용역계약 등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6. 기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별표 2)

비공개 정보 분류기준

비공개 정보

주요내용

비공개 근거

담당부서

비밀이나 비공개

법령이나 원규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안전정보보안팀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방화벽 정책, 원격접근 통제시스템, 시스템 계정발급 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정보화혁신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감사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부

입찰계약에 관한 정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구매조달팀

임용에 관한 사항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인사관리팀

인사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인사관리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사전 또는 사후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연구원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공익의 목적과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연구원 경영상ㆍ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보

공개될 경우 연구원 경영상ㆍ보안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주)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정보라도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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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정보공개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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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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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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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공개 업무편람

소관부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운영지원팀

(☎042-860-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