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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문헌정보관리요령을 현행 도서관 운영실무와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이용자의 자료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도서관 운영 실무에 적용되었던 사항 명확화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1조(대출의 제한) ①~④ <생략> ⑤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연체도서가 5권 이상인 경우 대출자에게 일정기간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장기대출) 해당부서에서 구입한 자료는 등록 조치 후 6개월간 장기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문헌정보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제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대출의 제한)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연체도서가 10권 이상인 경우 대출자에게 일정기간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장기대출) 해당부서에서 구입한 자료는 등록 조치 후 1년간 장기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문헌정보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제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자료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현행 운영실무 반영 |
(부칙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