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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과기정통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수검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내용(‘20.02.05.) 반영
2. 주요골자
■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채용비리’ 를 ‘채용비위’ 로 용어 수정)
■ 채용비위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직급승진 제한 규정 추가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8조(채용구분) ① <생략> ② 직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부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1.~4. <생략> 5.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8조(채용구분) ① <좌동> ② 직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부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1.~4. <좌동> 5. 채용비위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용어 수정 |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 <생략> ②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 <좌동> ② 채용비위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어 수정 |
제59조 (직급승진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급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신설> ② <생략> |
제59조 (직급승진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급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좌동> 5. 채용비위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② <좌동> |
채용비위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직급승진 제한규정 추가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