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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감사부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연구윤리규정위원회 참여위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척·회피·기피 관련 조항 및 양식 신설

3. 개정내용 :·구대비표 참조

4.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9조(회의소집 등) ~③ <생략>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소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회의소집 등)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제척··회피) 신설에 따른 개정

<신설>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위원회 참여위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 보완

제14조(부정행위의 제보·접수)

~ ② (생략)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서(별지 제1호)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14조(부정행위의 제보·접수)

~ ② (생략)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서(별지 제3호)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제척··회피) 조항완에 따른 별지 호수 조정

제19조(이의신청 및 처리)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9조(이의신청 및 처리)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제척··회피) 조항완에 따른 별지 호수 조정

<부칙 추가>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신설> [별지 제1호]

위원 회피 신청서

신 청 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안 건 명

대 상 자

신청 이유

소명자료

연구윤리규정제9조의2제2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구윤리위원회 귀중

<신설> [별지 제2호]

위원 기피 신청서

신 청 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안 건 명

대상위원

신청 이유

소명자료

연구윤리규정제9조의2제3항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구윤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별지 호수 조정>

부정행위 제보서

제보 일시

제보자

익명

제보시

미기재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전화번호

메일주소

주소

조사

대상자

성명

소속

직급

관련 연구

과제

과제명

수행부서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기간

제보

내용

구분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일반부정행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기준 위반, 보안사항 누설 등)

해당하는 구분에 V표시

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

제보사유 및 증거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제보합니다.

20 년 월 일

제보자 : (인)

익명제보 시 미기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별지 호수 조정>

이 의 신 청 서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조사결과

이의신청

사유

상기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