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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문서관리요령 전부 개정(안)

1. 개정사유

관련 상위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변화에 따라 현재 운용되지 않거나 사문화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함.

- 연구원 문서의 작성·처리·통제·보관에 관한 중요사항과 인장 및 공인인증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구성하여 관리 체계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별도 문서 실무 매뉴얼에 세부 사항 명기

2. 주요골자

문서관리요령의 내용을 문서 작성 및 처리 위주로 정비

업무 흐름에 따라 주요 장을 구분하고, 분산되어 있던 장·절의 구분을 핵심 내용 위주로 재구성·재배열하여 관련 조문 정비

문서관리요령의 문서의 분류 및 보존(제4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록물관리요령으로 조문 이관하여 내용 재정비

- 실제와 맞지 않는 규정 내용 등을 상위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현행화 함.

* ETRI 전환방안 아이템(내부협력 활성화를 위한 ETRI 표준문서체계 도입) 반영

업무용 공인인증서의 안전한 신청·관리·사용을 위해 공인인증서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의 업무절차를 규정화

* 2017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 적극 반영(제5장 공인인증서의 관리)

3. 문서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문서관리 및 인장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목적) 이 요령은 원규·문서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연구원 문서의 작성·처리·통제·보관에 관한 중요사항과 인장 및 공인인증서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령의 근거를 구체화하고 규정의 범위를 명확화 함.

<신설>

제2조(적용범위) 문서관리는 타 원규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요령의 적용범위를 명기함.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이라 함은 문서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문서의 처리완결 후 보존되기 전까지의 문서를 관리함을 말한다.

1. "문서"란 연구원 부서 간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연구원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1.~18. 항목 및 용어의 정의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용어 세부 추가

2. "이관"이라 함은 소관부서가 보관중인 문서를 문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인계함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신설>

3. "문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문서를 분류ㆍ배부ㆍ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ㆍ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4. "문서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문서를 작성·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보존"이라 함은 주관부서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연한에 따라 관리함을 말한다.

5.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신설>

6.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기록물관리요령에 따라 관리함을 말한다.

<신설>

7. “이관이라 함은 처리부서가 보관중인 문서를 문서주관부서로 인계함을 말한다.

<신설>

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신설>

9.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10.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1.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2.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3.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신설>

14. “인장이라 함은 연구원의 업무상 발송,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날인하는 직인, 계인 등의 인장을 말한다.

<신설>

15.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신설>

16. “공인인증서라 함은 업무적으로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조와 변조, 거래사실의 부인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Certificate Authority)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17. “공인인증서 주관부서란 공인인증서 발급, 배부,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18. “공인인증서 처리부서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문서의 종류) ①문서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일반문서 및 기술문서로 구분한다.

제4조(문서의 구분) 문서는 연구문서와 행정문서로 구분한다.

원규·문서관리요령 제13조(문서의 종류)에 따른 연구문서 관련 요령을 명기하고, 행정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연구원 현실에 맞게 4종으로 구분함.

기술문서는 연구문서관리요령에 의한다.

연구문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문서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반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외발신문서 : 원외로 발송하는 문서로서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2. 원외수신문서 : 원외로부터 연구원에 접수되는 문서

3. 원내일반문서 : 연구원 각 부서간의 일정한 사항에 대한 지시, 의견, 조회, 협조, 건의 및 보고에 관한 원내문서로서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4. 원외제공문서 : 연구원의 기술, 정책에 관한 의견, 비공식 부서의견, 건의문, 참고자료 등 외부에 제공되는 문서

5. 기타문서 :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등 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서

행정문서는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구분한다.

1. 공고문서 : 공고, 게시물 등 연구원 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문서

2. 비치문서 :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연구원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3. 민원문서 : 민원인이 연구원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4. 일반문서 : 상기 1~3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신설>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서가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

<신설>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서의 성립, 효력발생 시점 및 공고문서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규정함.

제 2 장 문서의 형식

제 2 장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장 명칭 및 구성 변경

제 1 절 일반사항

<삭제>

절 구분 삭제

제4조(용지의 규격) 용지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세로 297로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7조 제7항)>

제5조(용어) 문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 또는 한자로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요 시 에는 외국어로 쓰며 그 문구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다만, 계약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한글 기타 방법으로 쓸 수 있다.

문서에 사용하는 연월일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표시는 생략하고 온점(.)을 찍어 연월일을 표시한다.

문서에 사용하는 시간은 24시각제에 의하여 4단 숫자로 표시하되, 시분의 문자를 생략하고 쌍점(:)을 찍어 시분을 표시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7조 제1항)>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7조 제4항)>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7조 제5항)>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7조 제5항)>

제6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구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으로 구분 표시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로 구분 표시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으로 구분 표시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로 구분 표시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으로 구분 표시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 ㉯, ㉰로 구분 표시

7.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하" 이하로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러로 구분 표시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7조 제6항)>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5조 제1항제7조 제1항)>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사항) 문서는 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신설>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문서 내용의 간결작성 원칙 명기

<신설>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문서 내 바코드, 음성·영상정보 표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5조 제2항제7조4항)>

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다만,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5조 제4항제7조5항)>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6조제7조6항)>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 항목은 1, 2, 3으로 구분 표시

2. 둘째 항목은 가, 나, 다로 구분 표시

3. 셋째 항목은 1), 2), 3)으로 구분 표시

4. 넷째 항목은 가), 나), 다)로 구분 표시

5. 다섯째 항목은 (1), (2), (3)으로 구분 표시

6. 여섯째 항목은 (가), (나), (다)로 구분 표시

7. 일곱째 항목은 ①, ②, ③로 구분 표시

8. 여덟째 항목은 ㉮,㉯,㉰로 구분 표시

9.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하" 이상 계속되는 때에는 거, 너, 더로 구분 표시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4조제7조7항)>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으면 A4 규격(가로 210밀리미터, 세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제7(수정) 문서내용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자가 삭제, 수정한 곳에 두 줄을 긋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 에는 란 외에 가제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를 본 조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9.14.)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7조제22조)>

제8조(면표시) 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각 문서의 중앙 하단에 전면수와 해당면의 일련번호(예 : 5면으로 구성된 경우 5‐1, ㆍㆍㆍ, 5‐5로 기입) 또는 면별 일련번호 (예 : ‐1‐, ‐2‐,ㆍㆍㆍ)를 기입한다. 다만, 면별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면에 "끝"표시를 하여야 하며, 붙임물의 면수는 따로 일련번호를 기입할 수 있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8조제26조)>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6조제8조)>

제8조(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 제1-1호, 제1-2호의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서 기안 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작성(전자적 생산)하여야 함을 정하고, 기존 4종 양식(원·외 문서작성양식) 일원화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함.

제9조(끝 및 붙임표시) 문서의 본문이 내용으로 끝나면 한자 띄어 "끝"자를 쓰고, 붙임물이 있을 때에는 본문내용의 말미에서 줄을 바꾸어 "붙임"라 하며, 붙임물의 순위, 명칭 및 부수를 기재한 후 한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기안의 경우 "끝"자는 각안마다 제1항에 따라 쓴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9조제9조 2.)>

제10조(지급표시) 삭제

제11조(외국어 문서) 외국어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외국어문서 작성관례에 따른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1조제28조)>

제 2 절 문서의 구성

<삭제>

절 구분 삭제

제12조(문서의 구성) 일반 발신문서는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연구원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란, 참조 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원외 발신문서는 연구원명, 수신자란으로 구성한다.

2. 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한다.

3. 결문은 발신자 명의 및 수신처란으로 구성한다. 다만, 원외 발신문서는 발신자 명의, 수신자, 문서번호와 시행일자, 우편번호 및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기안의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안문 구성)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연구원과 수신란으로 구성하되, 두문의 여백에는 연구원 로고·홍보문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2. 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하며 본문의 마지막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끝 표시를 한다.

가.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글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붙임의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 및 서명, 문서번호, 시행일 및 접수일, 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와 공개 구분으로 구성한다.

기안문서의 구성을 구분함.

문서 작성양식 일원화에 따른 내용 변경(두문의 전화번호, 문서번호는 원내문서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삭제)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7조제10조)>

제10조(일괄기안)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각안별로 시행문을 따로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9조제11조)>

제11조(문서의 협조) 기안문의 내용이 구원 내의 다른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관계 부서장의 협조 서명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거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또는 의견을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할 수 없다.

현행 제19조 2항 상동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2조)>

제12조(문서의 결재) 기안한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여금 위임전결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요령으로 정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재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권자의 서명 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2. 제2항에 따른 결재권자가 위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 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내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원내일반문서는전결표시를 생략하고 발신부서장의 서명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제3항에 따른 결재권자가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 란에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 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 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문서 결재 기본사

기존 제21조 내용 반영

기존 제22조 내용 반

대결사항 및 중요내용은 사후 보고하여야 함.

결재 방법 및 결재의 표시방법을 별도로 정함(결재, 전결, 대결 표시방법)

제13조(문서번호의 기재) 문서번호는 부서번호와 기안년도 및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부서번호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문서번호의 기재방법은 부서번호, 기안년도,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 기안문, 시행문 등에는 소정의 문서번호 기재 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문서번호 중 원내문서의 일련번호는 소관부서에서 부여하고, 원외문서 및 공고문서의 일련번호는 주관부서에서 부여한다.

제13조(문서번호의 기재) 문서번호는 부서번호와 기안년도 및 일련번호로 구성하며, 부서번호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제>

공고문서의 일련번호는 주관부서에서 부여한다.

개정안 제1항 중복으로서 삭제함.

내문서 및 원외문서 별도양식 구분 삭제에 따른 조문 재정비

제14조(원외문서 발수신명의) 원외기관에 발신하는 문서는 원장명의로 하고, 수신 란에 그 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장의 호칭을 표시하며, 참조 란에는 그 문서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과 부서장의 호칭을 표시한다.

수신처가 2이상일 때에는 수신 란에 "수신처 참조"라 쓰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기관, 수신부서장 또는 수신자를 표시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4조제17조)>

제15조(원내문서 발수신명의) 원내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문서의 발수신 서장의 명의는 소/본부장 명의로 하고, 소관부서내의 부서 상호간에는 차하위부서장 또는 차차하위부서장 간에 동일직위 명의로 한다. 다만, 연구원 전체에 관련되는 지침 및 지시사항 등에 관한 문서는 원장 명의로 한다.

수신처가 2이상일 때에는 수신 란에 "수신처 참조"라 쓰고 결문의 수신처 란에 수신 부서호 또는 수신자를 표시한다.

문서를 참고 또는 그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신처" 하단에 "사본 배부처"를 쓰고 관련부서번호 또는 관련자를 표시한다.

위원회 문서는 위원장 명의로 발신하고, 건의문서는 개인 명의로 발신한다.

문서 발신에는 발신 명의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위임전결요령에 의하여 전결한 경우에는 발신명의 아래( )내에 전결권자를 표시하고 전결권자의 서명으로 발송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5조제17조)>

제 3 장 문서의 작성처리

<삭제>

기존 제3장 삭제

제 1 절 문서의 기안

<삭제>

절 구분 삭제

제16조(기안) 연구원내 모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의 성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외발신문서의 기안은 별표 제1‐1호, 원내일반문서 및 내부결재만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안은 별표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통계표, 도면, 계산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붙임물에그 여백에 작성자가 작성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6조제8조)>

제17조(일괄기안) 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 기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 기안문에 일괄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한다.

내부결재문서에 부수하여 발신문서를 기안할 때에는 "내부결재"사항이 끝난 다음에 한 줄 띄우고 "발신문서"라 표기하고 작성한다.

시행문으로 내부결재를 갈음할 수 있을 때에는 내부결재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7조제10조 1~2항)>

<삭제>

조문 내용 재구성

(개정안 제10조 반영)

일괄기안의 경우 제1안, 제2안 구분하여 각 안 별로 일기안하고, 동일한 문서번호로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함.

일괄기안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함.

제18조(기안생략) 문서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상위부서장이 특정 하위부서장에게 지시, 의견, 협조 또는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안을 생략하고 문서를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삭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함.

제19조(타부서와의 협조) 기안문의 내용이 부서와 관계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문의 협조 란에 관계 부서장의 협조 서명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부서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서약칭은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전항의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또는 의견을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할 수 없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9조제11조)>

제 2 절 결재 및 공람

<삭제>

절 구분 삭제

제20조(결재) 기안한 문서(공람문서 포함)는 조직계통의 결재순위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란이 설정되어 있는 문서는 그 결재란에, 결재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적당한 여백에 결재란을 따로 설정하여 결재를 받는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0조제12조)>

제21조(전결) 원장은 업무의 내용 및 중요도에 따라 하위부서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결재구분은 위임전결요령에 의한다.

전결할 경우에는 전결자가 자기의 결재란에 "전결"의 표시를 하고 최종 결재권자 결재란에 결재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1조제12조)>

제22조(대결)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로서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결할 경우에는 대결자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란에 "대결"의 표시를 하고 결재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2조제12조)>

제23조(후열) 대결문서 중 그 내용이 중요한 것과 보고 또는 공람이 필요한 문서는 정규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후열할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란의 하반부에 대결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상반부에는 "후열"표시를 하며, 정규 결재권자가 사후에 공람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다.

<삭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함.

제 3 절 문서통제

<삭제>

절 구분 삭제

제24조(통제기관) 문서통제를 위하여 주관 부서장 아래 문서통제담당자를 둔다.

문서통제담당자 및 각 부서의 장은 각각 전부서 또는 해당부서내의 문서에 관한 전반적인 통제를 실시한다.

각 부서장은 소관부서 문서관리에 관한 감독책임이 있고, 주관부서장은 문서관리에 관한 지도의 책임이 있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4조제18조)>

제25조(통제사항)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문의 통제 란에 별표 제4호의 통제인을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통제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결재구분의 정확성 여부

3. 타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저촉여부

4.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5. 부서 간 협조의 완전성 여부

6. 문서형식의 완전성과 내용의 합리성 여부 7. 붙임물의 누락여부

8. 문서번호 및 수신구분의 정확성 여부

9. 철자법 및 서식의 부합여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문서를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보완하거나 직권으로 수정하여 발송할 수 있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5조제19조)>

제26조(시행문 작성) 발신할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을 작성하여 발신한다.

문서는 연구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6조제14조)>

제27조(문서의 유인 및 발간) 문서를 인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원내에서 인쇄 가능한 것은 주관부서에 발간의뢰하고, 원내인쇄가 불가능한 것은 구매담당부서에 인쇄 발주한다.

<삭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함.

제28조(문서사본의 이용)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의 사본을 관련 업무에 관계증명서류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안부서에서 사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사본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내용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삭제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8조제15조)>

제 4 절 문서의 수발

<삭제>

절 구분 삭제

제29조(원외문서의 접수) 원외 수신문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문서처리인(별표 제5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며, 정부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한 원외수신문서(이하 정전자문서라 한다)는 자동표시 방법에 의하여 문서처리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접수한 원외문서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접수시켜야 한다. 다만, 업무연락, 자 요청 등 단순한 협조요청 문서는 소관부서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되, 별도의 원외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야간 또는 휴무일에 접수된 원외문서는 당직자가 수령하여 다음 근무일 근무개시와 동시에 주관부서에 접수시켜야 한다.

주관부서는 봉함된 문서를 개봉하여 처리한다. 다만, 친전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봉하지 아니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9조제23조)>

제30조(문서의 분류 및 배부) 주관부서에서 접수한 원외문서는 문서접수대장(별표 6호)에 소요사항을 기입한 후 주관부서장 책임하에 소관부서별로 분류·배부하며, 행정전자문서는 소요사항을 문서접수대장에 자동기록한 후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전달한다.

접수한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계되는 것일 때에는 가장 관계가 많은 부서에 배부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30조제24조)>

제31조(문서의 반송) 각 부서에서는 배부 받은 문서가 자기 소관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부전지 또는 전자메일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관부서에 반송하여야 하며, 임의로 방치하거나 타 부서로 이관할 수 없다. 다만, 행정전자문서의 경우에는 타 부서에 전달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전항에 의하여 반송 받는 즉시 이를 재검토 분류하여 해당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31조제25조)>

제32조(문서접수 및 처리) 원내외 문서를 접수한 소관부서는 문서수발부에 소요사항을 기입하고 처리한다.

소관부서는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그 문서를 처리할 최종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문서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소관부서장이 선람하고 처리할 수 있다.

최종결재권자가 선람하는 때에는 문서처리 전에 처리지침을 기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게 하여야 하며, 민원에 관계되는 문서인 경우에는 그 처리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

제33조(문서의 발송) 원외로 발신할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기안 문서를 시행문서와 함께 주관부서의 문서통제를 받은 후 발송한다.

주관부서에서는 원외문서발송대장(별표 제7호)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후 시행문서의 첫면 우측하단에 발송인(별표 제8호)과 관인을 찍어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다만, 전자 문서의 경우 발송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주관부서에서는 시행한 문서의 기안문에 통제인, 시행일자, 발송인 등 필요사항을 날인 또는 기입 후 소관부서에 기안 문서를 회송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통제인, 시행일자, 발송인 등 필요사항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원내부서 상호간에 왕복되는 일반문서는 부서장이 서명하여 문서수발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후 소관부서에서 직접 발송한다.

제4항의 원내 일반문서는 문서원본을 발송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발송한다.

문서의 결재권자가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 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연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33조제16조)>

제34조(원외제공문서의 처리) 제3조제3항제4호의 문서를 외부에 제공시 별표 제22호에 의거, 행정본부장의 열람 및 해당 직할부서장의 승인(부본의 우측상단 여백에명)을 득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자료는 사전 또는 사후에 행정본부장, 원장에게 각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삭제>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함.

제35조(문서수발부 서명) 문서수발의 정확, 신속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발 시 에는 문서수령자로 하여금 문서수발부에 통제, 서명하도록 한다. 다만, 원내문서는 부서별 문서함에 투입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소관부서에서 수령한 것으로 본다.

<삭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함.

제36조(문서수발부의 유지) 소관부서장은 문서수발부(별표 제9호)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공고문서통제대장(별표 제10호)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함.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6조제14조)>

제14조(시행문의 작성) 발신할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각 처리부서에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는 별도의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재한 문서를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한다.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8조제15조)>

제15조(문서사본의 이용)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의 사본을 관련 업무에 관계증명서류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안부서에서 사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사본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33조제16조)>

제16조(문서의 발신) 발신할 문서는 결재 받은 후 해당 처리부서에서 발신한다.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및 그 밖에 발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5조제17조)>

제17조(발신명의) 원외로 발신하는 문의 발신명의는 원장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권한을 대신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권한대행또는 직무대리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연구원 내에서 수발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위임전결요령에 의한 해당문서의 전결권자로 한다.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4조제18조)>

제18조(문서의 통제) 문서통제를 위하여 주관부서장 아래 문서통제담당자를 둔다.

문서통제담당자 및 각 부서의 장은 각각 전부서 또는 해당부서내의 문서에 관한 전반적인 통제를 실시한다.

각 처리부서장은 부서 문서관리에 관한 감독책임이 있고, 주관부서장은 문서관리에 관한 지도의 책임이 있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5조제19조)>

제19조(통제사항)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타 문서와의 중복 또는 상충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4. 전결 또는 대결구분의 착오여부

5. 문서처리기한의 경과여부

6. 첨부물의 확인

7. 기타 필요한 사항

전항에 의한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문서를 처리부서와 협의하여 보완하거나 직권으로 수정하여 발송할 수 있다.

<신설>

제20조(직인날인)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을 찍는다. 이때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직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인 날인의 원칙, 직인 인영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설>

제21조(문서의 간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간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문서 간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7조제22조)>

제22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수정한 곳에 두 줄을 긋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29조제23조)>

제23조(문서의 접수 및 처리) 모든 원외수신문서는 문서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 다만, 문서 주관부서 이외의 처리부서에서 우편, 팩스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수신한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주관부서 원외문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 직접 접수한다. 다만, 업무연락, 자료 요청 등 단순한 협조요청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되, 별도의 원외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등록호가 원외문서 접수처리인(별지 제2호)에 전자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비전자문서인 경우 원외문서접수대장(별지 제3호)에 등록함으로써 접수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30조제24조)>

제24조(문서의 배부 및 처리) 주관부서에서 접수한 원외수신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부서별로 분류하여 배부하고, 접수된 문서가 2개 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처리부서에 배부한다.

문서의 접수 및 배부경로에 관한 정보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31조제25조)>

제25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문서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처리부서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알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그 문서를 즉시 해당 처리부서로 재배부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8조제26조)>

제26조(문서의 쪽 번호 표시)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쪽 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 등을 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11조제27조)>

제27조(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사항), 제17조(발신명의), 제20조(직인날인), 제22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제26조(문서의 쪽 번호 표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관례에 의한다.

<신설>

제28조(각종 대장·서식의 전산관리) 각종 대·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각종 대장의 전자적관리의무 명기

<신설>

제29조(문서의 보관·보존) 비전자문서는 기록관의 보존서고로 이관하기 전까지 처리부서에서 서류함(보존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에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보존하는 문서는 보존서고를 설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의 보관·보존에 관한 사항은 기록물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사항, 관련 근거 명기

제 4 장 문서의 분류 및 보존

<삭제>

장 삭제

제37조~제50조 2 <생략>

<삭제>

기록물관리요령으로 내용 이관 및 개정

제 5 장 공고문서 관리

제 3 장 공고문서 관리

장 번호 변경

제51조(공고문서의 통제) 전 직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구원 공용 게시판에 게시하는 문서는 주관부서장이 통제한다.

~④ <생략>

제30조(통제) 전 직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구공용 게시판에 게시하는 문서는 주관부서장이 공고문서 통제인(별지 제4호)에 따라 통제하고, 게시물 통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제 내역을 리하여야 한다.

~④ <좌동>

별지에 따른 통제양식 및 통제 대장 관리사항을 포함함.

제52조(공고문서의 게시장소) ~<생략>

제31조(게시장소) ①~<좌동>

제52조의2(게시판의 설치, 이전 등) ~③ <생략>

제32조(게시판의 설치, 이전 등) ~③ <좌동>

<신설>

제33조(철거) 공고문서는 게시 기간 경과 후 게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 기간이 지난 공고문서가 자진 철거되지 않을 때는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공고문서의 철거 내용 신설

<신설>

제34조(관리자의 임무) 주관부서는 수시로 게시판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1. 승인 받지 않은 게시물

2. 지정 또는 임시게시판 이외의 게시물

3. 게시기간이 경과한 게시물

4. 게시물의 내용 및 규격 등이 연구원 분위기 및 환경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관부서장이 판단하는 게시물

게시판 주관부서 관리자의 임무에 대하여 명기하고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은 의철거가 가능함을 명기

제 6 장 인장관리

제 4 장 인장의 사용 관리

장 번호, 명칭 변경

제 1 절 일반사항

<삭제>

절 삭제

제53조(인장의 종류) 연구원의 인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원 인장

가. 삭제 (1999.3.19.)

나. 원장 직인

다. 삭제 (2008.12.19.)

라. 원장의 인

마. 감사 직인

바. 삭제 (1999.3.19.)

사. 연구원 계인

2. 기타 인장

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직인

나. 민방위대장 및 예비군중대장의 직인 및 계인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장

제35조(인장의 종류 및 규격)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인장의 종류 및 규격을 별표에 따라 정함을 명기함.

제54조(인장의 비치 및 관리) 연구원의 인장은 인장관리담당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비치 관리하고, 인장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장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9.6.15., 2010.12.3.)

1.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0.12.3.)

2. 민방위대장 및 예비군중대장의 직인 및 계인

3. 소관업무 담당부서에서 계속 사용하는 인장으로 관리부서에 등록된 직인

4. 지역적으로 떨어져 연구원 인장을 별도 각인한 경우

인장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인장 관리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제36조(인장의 비치 및 관리) 연구원의 인장은 주관부서에서 비치 관리하고 인장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장은 처리부서장이 비치 보관할 수 있다.

1.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의 직인

2. 민방위대장 및 예비군중대장의 직인 및 계인

3. 처리부서에서 계속 사용하는 인장으로 주관부서에 등록된 직인

4. 지역적으로 떨어져 연구원 인장을 별도 각인한 경우

주관서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인장 관리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현행 조문의 정리 (제2항 삭제 후 1항에 관련 내용 반영)

제55조(비상조치) <생략>

<조문 재배열(제55조제47조)>

제 2 절 인장의 각인ㆍ폐인 및 등록

<삭제>

절 구분 삭제

제56조(인장의 자체) 인장의 자체는 한글, 한 또는 영문으로 각인한다. (개정 1999.5.19.)

제37조(인장의 내용) 인장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원명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원장의 인은 구분의 편리를 위하여 한문으로 할 수 있다.

인장의 글씨는 한글로하며 원장의 인은구분을 위하여 한문으로 할 수 있음.

제57조(인장의 규격 및 내용) 인장의 규격과 문자내용은 별표 제23호와 같다.

<삭제>

정안 제34조 중복 내용으로 삭제함.

제58조(인장의 각인) 인장의 각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장각인신청서(별표 제24호)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을 받은 관리부서장은 인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재를 받아 인장을 각인한다.

제38조(인장의 각인)인장을 각인하고자 때에는 인장각인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신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각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각인 조치한다.

기존 조문 내용 정

제59조(인장의 폐인) 인장의 문자내용의 변경, 마멸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폐인하고자 할 때에는 인장폐기등록신청서(별표 제25호)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폐인여부를 검토한 후 결재를 받아 폐인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인장의 폐인) 인장의 문자내용 변경 또는 마멸 등의 사유로 폐인을 할 때에는 인장폐기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와 구 인장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폐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양식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제60조(개인) 인장의 분실, 문자내용의 변경, 마멸로 인하여 개인하고자 할 때에는 59조에 의하여 폐인하고 제58조에 의하여 각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인장의 개인) 문자내용의 변경 또는 마멸로 인하여 개인할 때에는 제39조에 의 폐인하고, 인장각인신청서(별지 제6호) 양식에 따라 각인을 신청한다.

조문 및 양식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함.

제61조(인장등록부의 유지) 관리부서장은 인장등록부(별표 제26호)에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인장의 등록번호, 인장명, 규격, 문자내용, 사용부서 및 관리책임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인장의 등록) 주관부서장은 인장등록대장(별지 제8호)을 비치하고,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인장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인장의 등록 시 주관부서의 대장 관리 및 기록부 유지 임무를 명기함.

<신설>

제42조(효력발생) 인장은 주관부서에서 인장등대장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장의 효력발생 시점을 정함.

제 3 절 인장의 날인

<삭제>

절 구분 삭제

제62조(인장의 날인) 인장은 관리부서에서 소관문서에 날인한다.

인장의 날인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의하여 성립된 문서에 해당 결재권자의 인장을 해당 부서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인장의 날인) 인장의 날인은 결재 또는 통제절차가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인장날인기록부(별지 제9호)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다만, 연구사업 계약용도 발송 문서(연·사업 계약 및 협약 준비서류인 사용인감계, 출연금·사업비 청구서 등)에 날인하는 경우, 별도 법인인감날인신청서(별지 제13호)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인장 날인 시 결재 또는 통제절차가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날인할 수 있음. 다만, 연구사업 계약용로 날인 시 관련 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개선사항)

제63조(날인위치)직인 직명의 끝자가 가운오도록 날인한다.

계인은 인장날인기록부에 계인의 상반부가, 날인문서 중앙 상단 여백에 계인의 하반부가 오도록 날인한다.

제44조(날인의 위치) 직인 날인은 직명의 끝자가 가운데 위치하도록 날인한다.

② <좌동>

조문 표현을 변경함.

제64조(인장날인기록부) 관리부서 또는 소관업무 담당부서는 인장을 날인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인장날인기록부(별표 제27호)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문서에 인장을 날인할 때에는 문서발송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제45조(인장 및 계인날인기록부) 주관부서 또는 처리부서 업무 담당자는 인장 및 계인을 날인할 때 인장날인기록부(별지 제9호), 계인날인기록부(별지 제10호)에 각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장 및 계인날인 시 인장날인기록부, 계인날인기록부에 각각 기록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함.

제65조(일괄날인) 업무상 경미한 사항으로서 유사한 내용의 문서가 반복 시행되경우에는 원장직인을 일괄 날인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는 록된 서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일괄 날인하여 문서를 시행할 부서는 별도의 문서발송부를 비치 기록하여 일괄 날인을 받을 때에 관리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삭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

제66조(인장대여) 연구원 인장은 원외에 반출할 수 없다.

계약, 출연금 수령 등과 같은 부득이사유로 관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인장을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장대여신청서(별표 제28호)에 의하여 관서장의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관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 사용하고 있는 인장을 원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인장대여) 연구원 인장은 원외반출을 금한다.

계약, 출연금 수령 등과 같은 부득이경우 원외반출을 요할 시에는 인장대여 신청서(별지 제11호)를 제출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인장대여기록부(별지 제12호)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원 인장은 원외반출을 금하나, 부득이한 경우 원외반출 시 관련 양식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을 정함.

제67조(인장대여기록부) 관리부서는 인장을 대여할 때에는 인장대여기록부(별표 제29)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열 및 개정(제67조제46조)>

<조문 재배열(제55조제47조)>

제47조(비상조치) <현행 제55조와 같음>

<신설>

제 5 장 공인인증서의 관리

17년 일반감사처분요구사항 반영, 신설

<신설>

제48조(공인인증서 활용범위) 연구원은 업무적으로 전자상거래(계약포함), 인터넷 뱅킹, 보험, 서류발급, 세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전자 업무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활용범위에 대해 정함.

<신설>

제49조(발급 및 저장) 공인인증서 발급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도에 따라 받아야 한다.

정보관리요령 제66조의 2(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에 의거,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원 사용 승인 보안USB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연구원 사용 승인 보안USB에 저장, 보관하여야 함을 명기함.

<신설>

제50조(신청, 배부 및 점검) 연구원 공인인증서 신청은 공인인증서 처리부서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4호)를 첨부하여 공인인증서 주관부서에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 처리부서에 보안USB로 배부하고, 공인인증서 점검 및 관리대장(별지 제15호)을 전산파일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주관부서는 공인인증서의 사용 관리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공인인증서를 무분별하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 할 수 있다.

연구원 공인인증서의 신청, 배부 및 점검사항을 정함.

<신설>

제51조(폐기)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는 부서는 공인인증서 폐기신청서(별지 제14호)를 공인인증서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폐기 시 별도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폐기 하여야 함.

<신설>

제52조(관리상의 책임) 연구원의 공인인증서보관용 보안USB는 공인인증서 처리부서 책임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인인증서 처리부서장은 해당 부서 내에서 관리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 및 분실도난조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직제의 변경, 처리부서장 또는 관리담당자의 변경, 공인인증서의 재발급 등으로 서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공인인증서 주관부서에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4호)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처리부서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시,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인인증서 사용 대장(별지 제16호)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의 관리상 책임(책임자 지정 및 공인인증서 사용대장의 기록유지)사항을 정함.

<신설>

제53조(공인인증서 유지관리) 연구원의 공인인증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처리부서는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인인증서 주관부서에 공인인증서 갱신 신청서(별지 제14호)를 제출, 신청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처리부서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안USB의 손상(고장, 분실, 삭제)이나 공인인증서 암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관리사항에 대하여 정함.

<신설>

제54조(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연구원의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의 발급(신규재발급) 수수료는 공인인증서 주관부서 예산항목으로 처리한다.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주관부서 수수료 예산항목으로 처리함을 정함.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원외발신문서(시행문)

<별표 제1-1호> 원외발신문서(기안문)

<별표 제2호> 원내일반문서(시행문)

<별표 제2-1호> 원내일반문서(기안문)

<붙임 1> 별지 제1호 원외발송문서(시행문),

별지 제1-1호 원내일반문서(내부결재)

별지 제1-2호 원내일반문서(기안문)

참조

<별표 제3호> 지급인

<삭제>

<별표 제4호> 통제인

<삭제>

<별표 제5호> 원외문서 처리인

<붙임 2> 별지 제2호 문서접수처리 인 참조

<별표 제6호> 원외문서 접수대장

<붙임 3> 별지 제3호 원외문서 접수대장 참조

<별표 제7호> 원외문서 발송대장

<삭제>

<별표 제8호> 발송인

<삭제>

<별표 제9호> 문서수발부

<삭제>

<신설>

<붙임 4> 별지 제4호 공고문서 통제인 참조

<별표 제10호> 공고문서 통제대장

<붙임 5> 별지 제5호 게시물 통제대장 참조

<별표 제11호> 삭제 (2013.10.25.)

<별표 제12호> 삭제 (2013.10.25.)

<별표 제13호> 삭제 (2013.10.25.)

<별표 제14호> 삭제 (2013.10.25.)

<별표 제15호> 삭제 (2013.10.25.)

<별표 제16호> 문서보존연한 기준표

<삭제>

<별표 제17호> 조견표

<삭제>

<별표 제18호> 문서목록

<삭제>

<별표 제19호> 문서관리기준표(보관, 보존)

<삭제>

<별표 제20호> 폐기문서 기록대장

<삭제>

<별표 제21호> 폐기인

<삭제>

<별표 제22호>

<삭제>

<별표 제23호> 인장의 규격 및 내용

<삭제>

<별표 제24호> 인장각인 신청서

<붙임 6> 별지 제6호 인장각인 신청서 참조

<별표 제25호> 인장(폐기, 사용, 변경) 등록신청서

<붙임 7> 별지 제7호 인장 (폐기, 사용, 변경) 등록신청서 참조

<별표 제26호> 인장등록부

<붙임 8> 별지 제8호 인장등록대장 참조

<별표 제27호> 인장날인 기록부

<붙임 9> 별지 제9호 인장날인 기록부 참조

<신설>

<붙임 10> 별지 제10호 계인날인 기록부 참조

<별표 제28호> 인장대여 신청서

<붙임 11> 별지 제11호 인장대여 신청서 참조

<별표 제29호> 인장대여 기록부

<붙임 12> 별지 제12호 인장대여 기록부 참조

<신설>

<붙임 13> 별지 제13호 법인인감 날인 신청서 참조

<신설>

<붙임 14> 별지 제14호 공인인증서 발급(갱신, 폐기) 신청서 참조

<붙임 15> 별지 제15호 공인인증서 점검 및 관리대참조

<신설>

<붙임 16> 별지 제16호 공인인증서 사용대장 참조

<신설>

<붙임 17> 별표 제1호 인장의 종류 및 규격 참조

<붙임1>

별표 제1호 (현행)

원외발신문서(시행문)

주) “※” 표시는 줄, X표시는 칸을 의미함. 규격 : 210mm X 297mm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신자 ( )

(경 유)

제 목

1.

XOOOO−−−−−−−−−−−−−−−−−−−−−−−−−−−−−−−−−−

가.XOOOO−−−−−−−−−−−−−−−−−−−−−−−−−−−−−−−−−−−−−−−

(1)

XOOOO−−−−−−−−−−−−−−−−−−−−−−−−−−−−−−−−−−

2.

XOOOO−−−−−−−−−−−−−−−−−−−−−−−−−−−−−−−−−−−−−−−−

붙임 : 1. XOOOO

2. XOOOO−−−−OX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수신자 : OOO, XOOO, XOOO, XOOO

담당 성명 결재권자직위 성명

협조자

시행 부서번호생성연도일련번호(XXXX.XX.XX) 접수 (XXXX.XX.XX)

우 305‐700 대전 유성구 가정로 138 / http://www.etri.re.kr

전화 (042)XXXXXXX / 전송(042)XXXXXXX / account@etri.re.kr / 공개(비공개)

별표 제1-1호 (현행)

원외발신문서(기안문)

주) “※”표시는 줄, X표시는 칸을 의미함. 규격 : 210mm X 297mm

우305-700 대전 유성구 가정로 138 /Tel : (042)XXX-XXXX /Fax : (042)XXX-XXXX

XXXX소(부문) XXXX XXXX 담당 : ○○○ E-mail : account@etri.re.kr

문서번호 :

업무발생시점

시행일자 :

XXXX.XX.XX

완료예정시점

수 신 :

기 안 시 점

참 조 :

기 안 자

지 침 :

제 목 :

1. XOOOO−−−−−−−−−−−−−−−−−−−−−−−−−−−−−−−−−

가.

XOOOO−−−−−−−−−−−−−−−−−−−−−−−−−−−−

(1)XOOOO−−−−−−−−−−−−−−−−−−−−−−−−−−−

2. XOOOO−−−−−−−−−−−−−−−−−−−−−−−−−−−−−−−−−

붙임 : 1. XOOOO

2. XOOOO−−−OX. 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수신처 : OOO, XOOO, XOOO.

별표 제2호 (현행)

원내일반문서(시행문)

주) “※”표시는 줄, X표시는 칸을 의미함. 규격 : 210mm X 297mm

XXXX소(부문) XXXX XXXX Tel:원내XXXX / Fax: XXX-XXXX / 담당 : ○○○

문서번호 :

선결

지시

시행일자 :

XXXX.XX.XX

접수

일자

결재

공람

수 신 :

번호

참 조 :

처리부서

담 당 자

제 목 :

1. XOOO−−−−−−−−−−−−−−−−−−−−−−−−−−−−−−−−−−−

가.

XOOOO−−−−−−−−−−−−−−−−−−−−−−−−−−−−−

(1)XOOOO−−−−−−−−−−−−−−−−−−−−−−−−−−−−

2.

XOOOO−−−−−−−−−−−−−−−−−−−−−−−−−−−−−−−−−−−

붙임 : 1. XOOOO

2. XOOOO−−−OX. 끝.

발 신 :

수신처 : OOO, XOOO, XOOO.

별표 제2-1호 (현행)

원내일반문서(기안문)

주) “※”표시는 줄, X표시는 칸을 의미함. 규격 : 210mm X 297mm

XXXX소(본부) XXXXXXXX Tel:원내XXXX / Fax: XXX-XXXX / 담당 : ○○○

문서번호 :

업무발생시점

시행일자 :

XXXX.XX.XX

수 신 :

완료예정시점

참 조 :

지 침 :

기 안 시 점

기 안 자

제 목 :

1. XOOOO−−−−−−−−−−−−−−−−−−−−−−−−−−−−−−−−−

가.

XOOOO−−−−−−−−−−−−−−−−−−−−−−−−−−−−−

(1)XOOOO−−−−−−−−−−−−−−−−−−−−−−−−−−−−

2. XOOOO−−−−−−−−−−−−−−−−−−−−−−−−−−−−−−−−−

붙임 : 1. XOOOO

2. XOOOO−−−OX. 끝.

발 신 :

수신처 : ○○○, X○○○, X○○○

별지 제1호 (개정 후) 원외 발송문서

홍보문구(슬로건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신자

수신처

(경유)

제 목

원외발송문서 제목

1. .......................................................

2...................................(본문내용)..........................................................

............................아래(다음)와같이.................................

가. ..............

1) .............

가) ...................

나. ....................

붙임 1. ............................

2. ......................... .VV끝.

직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수신자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협조자

시행

접수

/

전화

전송

042)860-

/

/

구분

별지 제1-1호 (개정 후) 원내 일반문서

홍보문구(슬로건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내부결재문서 제목

<표기하지않음>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협조자

협조자(직위)

서명

감사

감사자(직위) 서명

시행

접수

/

전화

전송

(042)860-

/

/

구분

별지 제1-2호 (개정 후) 원내 일반문서

홍보문구(슬로건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신자

1차 부서장

(경유)

제 목

원내발송문서 제목

<1차 부서장>

수신자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협조자

협조자(직위)

서명

감사

감사자(직위) 서명

시행

접수

/

전화

전송

042)860-

/

/

구분

별표 제3호 (현행) <삭제>

지 급 인

2.7cm

지 급

1.5cm

별표 제4호 (현행) <삭제>

통 제 인

문서

20 . . .

통제

2 cm

<붙임2>

별표 제5호 (현행)

원외문서 처리인

문 서 처 리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접수 일자

년 월 일

시 분

7.결재

원장

2.접수 번호

8.지시

사항

3.소관 부서

4.접수 번호

5.담당

6.위임 근거

별지 제2호 (개정후)

문서 접수처리 인

문 서 접 수 처 리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접수일자

20 . . .

최종

결재

원 장

접수번호

처리부서

접수번호

담 당

위임근거

<붙임3>

별표 제6호 (현행)

원외문서 접수대장

접수일자

문서내용

소관부서

발신처

발송일

문서

번호

제 목

붙임

부서명

인계일

인수인

별지 제3호 (개정후)

원외문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문 서 내 용

발신처

발송일

문서번호

제목

첨부

부서명

인계일

인수인

별표 제7호 (현행) <삭제>

원외문서 발송대장

발송

번호

발송

일자

문 서 내 용

발송 방법

원 본

작성자

문서

번호

최종

결재

기안

부서

수신처

제 목

붙임

별표 제8호 (현행) <삭제>

발 송 인

별표 제9호 (현행) <삭제>

문 서 수 발 부

발 송

접 수

문서번호

제 목

수신

발신

부수

붙임물

비고

번호

년월일

번호

년월일

<붙임4>

별지 제4호 공고문서 통제인 (신설)

공고문서

20 . . .

통제

2 cm

<붙임5>

별표 제10호(현행)

공고문서 통제대장

년월일

공고번호

공고형태

제 목

수신

발신

부수

붙임물

공고

기간

비고

원내

원외

별지 제5호 게시물 통제대장 (개정후)

통제시점

발송

제 목

수신

발신

부수

부착기간

담당자

연번

광고

소내

소외

별표 제16호(현행) <삭제>

문서보존연한 기준표

대분류

상세분류

보존연한

경영총괄

(0000)

0001 경영일반

3

0002 설립 및 연혁

영구

0003 경영업무 계획ㆍ보고

10

0004 대외업무 계획ㆍ보고

3

0005 원내업무 계획ㆍ보고

3

0006 기타업무 계획ㆍ보고

1

0007 회의 및 간담회

5

0008 대외기관회의

3

0009 원내회의

3

0010 경영합리화

10

0011 경영전략

5

0012 경영계획 및 실적일반

10

0013 기본사업계획

영구

0014 사업실적

10

0015 운영계획

영구

0016 이사회 일반

10

법규(제도)

(0100)

0101 법규 일반

영구

0102 자료 및 통계

3

0103 정관

영구

0104 공포ㆍ시행(원규)

영구

0105 원규자문

5

0106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영구

조직

(0200)

0201 조직일반

영구

0202 직제기획

영구

0203 운영지침

5

내부평가

(0300)

0300 내부평가일반

10

예산

(0400)

0401 자료 및 통계

5

0402 수권예산

영구

0403 출연금

10

0404 사업자출연금

5

0405 기타출연금

5

0406 기타예산

5

감 사

(0500)

0501 감사일반

5

0502 계획 및 지침

10

0503 감사자료 및 통계

영구

0504 국정감사

10

0505 감사원감사

영구

0506 일상감사보고

영구

0507 일반감사보고

영구

0508 특별감사보고

5

0509 기타 감사

영구

기술마케팅

(0600)

0601 기술홍보 및 마케팅 일반

3

0602 기술마케팅 출판물 제작 및 국내광고

3

0603 기술마케팅 출판물 제작 및 국제광고

3

연구관리

(0700)

0701 연구관리일반

3

0702 연구계획

5

0703 연구계약 및 기술이전

10

0704 국제연구

10

0705 연구활동 및 기술협력 일반

5

연구관리

(0700)

0706 국내ㆍ외 기술협력 및 학.협회 활동, 협정

영구

0707 기술도입 및 자문

영구

0708 연구결과 및 평가

10

0709 연구사후관리일반

3

0710 기술료

10

지적재산권

(0800)

0801 지적재산권 일반

3

0802 대리인선임 및 계약

5

0803 특허

권리소멸후 1년

0804 실용신안

권리소멸후 1년

0805 상표

권리소멸후 1년

0806 프로그램

권리소멸후 1년

0807 반도체칩 회로배치설계

권리소멸후 1년

0808 자문약정

5

총무일반

(0900)

0901 총무일반

3

0902 기관운영

5

0903 대외협력

10

0904 인감ㆍ등기

영구

0905 원내ㆍ외 행사

3

0906 기부ㆍ기탁

3

0907 청사관리

5

0908 차량관리

3

0909 고문변호사 및 법률소송

영구

문서관리

및 인장

(1000)

1001 문서관리일반

5

1002 문서보관ㆍ보존

5

1003 문서폐기

영구

문서관리

및 인장

(1000)

1004 문서수발

5

1005 인장등록

영구

1006 인장관리대장

3

복리후생

(1100)

1101 복리후생

3

1102 사택주거지원

5

1103 학자금 지급

10

1104 건강진단

10

1105 의무실운영

5

1106 보험료 납부

10

1107 보험취득, 상실보고

3

1108 식당운영

3

1109 후생지원

3

발간

(1200)

1201 발간일반

5

1202 정기간행물

영구

홍보 및 섭외

(1300)

1301 홍보 및 섭외일반

3

1302 연구원사(院史)

영구

1303 국내ㆍ외 보도

3

1304 홍보물 제작

3

1305 홍보기록관리

영구

1306 방문자 홍보

5

1307 CIS 관리

영구

1308 의전

영구

1309 문화행사

3

인사복무

(1400)

1401 인사일반

3

1402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10

1403 정규직원 및 실무직원 채용

퇴직후 5년

1404 비정규직원 채용

퇴직후 5년

1405 인사발령

5

1406 대외관련 인사

5

1407 인사기록부

영구

1408 입사서류

퇴직후 5년

1409 복무관리 일반

5

인사복무

(1400)

1410 포상

영구

1411 징계

영구

1412 출장일반

5

급여

(1500)

1501 급여 및 퇴직금 제도

영구

1502 급여지급

5

1503 퇴직금 지급

5

1504 연말정산

5

교육훈련

(1600)

1601 교육훈련일반

5

1602 교육훈련계획

5

1603 원내교육훈련 실시

3

1604 원외교육훈련 실시

5

1605 근무시간외 학습지원

영구

1606 학ㆍ연ㆍ산 교육협력

5

1607 교육훈련 경비지급

10

노사업무

(1700)

1701 노사업무 일반

3

1702 노사업무

10

1703 단체협약

영구

1704 연구원발전협의회

5

1705 노사법률 검토

10

재무일반

(1800)

1801 재무일반

3

1802 결산일반

3

1803 결산절차

10

1804 재무제표

영구

1805 회계장부

10

1806 결산감사

영구

기금 및 자금관리

(1900)

1901 자금관리 일반

3

1902 자금관리

3

1903 자금수지

3

1904 자금배정청구

5

1905 전도금 관리

3

수지대체

(2000)

2001 수지대체일반

3

2002 매출채권

5

2003 예ㆍ적금

5

2004 회계증빙

10

세무

(2100)

2101 세무일반

5

2102 부가가치세

5

2103 원천세

10

2104 지방세

5

2105 기타국세

10

2106 조세업무

10

자산관리

(2200)

2201 자산관리일반

3

2202 자산의 취득

5

2203 기술장비 관리

5

2204 공기구비품 관리

5

2205 부동산 관리

5

2206 불용 및 처분

10

2207 자산결산

5

2208 준자산관리

5

물자관리

(2300)

2301 물품관리목록 관리

3

2302 총괄관리물품 관리

3

2303 물품검수

10

2304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3

2305 반출ㆍ입 관리

5

2306 저장품 관리

5

구매

(2400)

2401 계약대장

5

2402 실적증명

1

2403 업체관리

3

2404 구매.계약 일반

5

2405 건설ㆍ영선공사

10

2406 임대차계약

5

2407 용역계약

5

2408 신용장관리

3

2409 통관관리

3

2410 유지보수계약

5

2411 도서구매

5

건설ㆍ시설

(2500)

2501 건설일반

3

2502 계획일반

3

2503 기본계획

5

2504 추진계획

준공후 5

2505 설계일반

3

2506 건설인ㆍ허가

영구

2507 실시설계

영구

2508 공사일반

3

2509 기타설계

준공후 5년

2510 공사감리

준공후 5년

2511 공사발주

준공후 5년

2512 공사진행

준공후 5년

2513 설계변경

준공후 5년

2514 기성 및 준공

영구

2515 시설관리일반

5\

2516 시설이력관리

영구

2517 토목ㆍ건축ㆍ기계ㆍ설비ㆍ전기ㆍ통신 기술자료

3

보안안전관리

(2600)

2601 보안위원회

5

2602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10

2603 비밀관련 대장

10

2604 기타 문서보안

3

2605 보안목표 시설관리

영구

2606 시설도면관리

영구

2607 기타 시설보안

5

보안안전관리

(2700)

2701 통신ㆍ전산보안

5

2702 안전관리일반

3

2703 안전제도 및 계획

5

2704 안전점검

5

2705 안전교육

5

2706 유해환경관리

5

2707 경비일반

3

2708 안전사고 및 대책

10

방화관리

(2800)

2801 방화관리일반

3

2802 소방계획

5

2803 화재예방

5

2804 화재사고 및 대책

5

예비군

(2900)

2901 예비군 일반

3

2902 방침 및 감사

영구

2903 예비군 편성카드

영구

2904 예비군편성

2

2905 교육훈련

3

2906 병력동원

3

2907 무기ㆍ탄약

영구

2908 예비군 보류

해소시

2909 병력동원 후위

영구

2910 방호

영구

2911 방위협의회

2

민방위

(3000)

3001 민방위일반

영구

3002 민방위 기본계획

영구

3003 자원관리

1

3004 교육훈련

1

비상계획

(3100)

3101 비상계획일반

3

3102 비상훈련

1

기술정보

(3200)

3201 기술정보 및 지원일반

3

3202 정보조사ㆍ분석일반

3

3203 편집위원회

5

3204 간행물 출판

5

3205 기술정보자료관리 일반

3

3206 자료수집

3

3207 자료관리

영구

3208 자료열람

3

3209 자료복사

3

전산

(3300)

3301 전산기 사용

10

3302 전산일반

3

3303 정보화계획

5

별표 제17호(현행) <삭제>

조 견 표

분류번호

보존연한

폐기연도

생산연도 화일명 1,3,5,10,영구중 택일

별표 제18호(현행) <삭제>

문 서 목 록

번 호

일 자

발 신

수 신

제 목

비 고

별표 제19호(현행) <삭제>

문서관리기준표(보관, 보존)

1차분류

부서명:

작성일자 : . . .

2차

분류

3차

분류

4차

분류

생산연도

화일명

형태

위치NO.

보존연한

이관연도

폐기연도

색상

폐기확인

별표 제20호(현행) <삭제>

폐기문서 기록대장

일련번호

분류번호

보존연한

연도

분류명칭(화일명)

주관자

폐기

방법

폐기

장소

폐기부서 (주관부서) 입회부서 (소관부서)

부서명 : 부서명 :

부서장 : (인) 부서장 : (인)

차상위부서장 : (인) 차상위부서장 : (인)

별표 제21호(현행) <삭제>

폐 기 인

1.5cm

2cm

1.5cm

5cm

폐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별표 제22호(현행) <삭제>

직할부서장

경영전략본부장:

별표 제23호(현행) <삭제>

인장의 규격 및 내용

인장명

인 영

규 격

형 태

원 장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의 인

가로 3.3

세로 3.3

정방형

이 사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사 OOO

지름 1.8

원형

원 장

의 인

(법인인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의 인

지름 1.8

원형

감 사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의 인

지름 1.8

원형

부 서 장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OOO 장의 인

지름 1.8

원형

민방위대장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장민방위대장의 인

지름 1.8

원형

중 대 장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인

지름 1.8

원형

연 구 원

계 인

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로 1.5

세로 3.5

타원형

민방위대

계 인

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장민방위대

가로 1.5

세로 3.5

타원형

예비군중대

계 인

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장예비군중대

가로 1.5

세로 3.5

타원형

상기에 명시된 인장은 서명을 인영으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음.

<붙임6>

별표 제24호(현행)

인장각인 신청서

인 장 명

폐인인영

각인문자

각인규격

가로

세로

지름

관리책임자

부서 : 성명 :

사용 부서

용 도

각인의뢰 이유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인장재료

특기사항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인장 각인을 의뢰함.

의뢰부서장 : (인)

별지 제6호 (현행 별표 제24조와 같음)

인장 각인 신청서

인 장 명

폐인인영

각인문자

각인규격

크기

가로 cm

세로 cm

지름 cm

관리책임자

부 서 : / 성 명 :

처리부서

용 도

각인의뢰 이유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인장재료

특기사항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인장 각인을 의뢰함.

처리부서장 : (인)

<붙임7>

별표 제25호(현행)

인장 (폐기, 사용, 변경) 등록신청서

인 장 명

인장서명

문 자

규 격

크 기

가로

세로

지름

관리책임자

부 서 : 성 명 :

사용부서

용 도

인 장

(사용,폐기,변경)이유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각인점포명

인장재료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인장(사용, 폐기, 변경) 등록을 신청함.

의 뢰 부 서 장 : (인)

등 록 일 자 : 년 월 일

별지 제7호(개정 후)

인장 (폐기, 사용, 변경) 등록신청서

인 장 명

인장서명

문 자

형태/

재료

형/

규 격

가로 cm

세로 cm

지름 cm

관리책임자

부 서 : 성 명 :

처리부서

용 도

인 장

(사용,폐기,변경)

사 유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각인점포명

인장재료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인장(사용, 폐기, 변경) 등록을 신청함.

처 리 부 서 장 : (인)

등 록 일 자 : 년 월 일

<붙임8>

별표 제26호(현행)

인 장 등 록 부

번호

일자

인장명

문 자

규 격

사용부서

관리책임자

비고

별지 제8호(개정 후)

인 장 등 록 대 장

번호

일자

인장명

문 자

규 격

처리부서

처리부서장

용도

폐기일자

비고

<붙임9>

별표 제27호(현행)

인장날인 기록부

부서명 :

날인일자

문서

번호

수신

소관

부서

최종 결재자

제목

부수

계인

별지 제9호(개정 후)

인장날인 기록부

부서명 :

일련번호

날인일자

수신

발신

용도 및 제목

부수

처리부서 인

담당자

결재자

<붙임10>

별지 제10호(신설)

계인날인 기록부

부서명 :

계 인

날인번호

날인일자

수신

발신

용도 및 제목

부수

처리부서 인

담당자

결재자

<붙임 11>

별표 제28호(현행)

인장대여 신청서

제 호

인 장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용시간

지 참 자

위와 같이 인장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

인장반출 허가서

인 장 명

사용목적

기 간

지 참 자

위와 같이 인장반출을 허가함.

년 월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부서장 (인)

별지 제11호 (개정 후)

인장대여 신청서

인 장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용시간

지 참 자

위와 같이 인장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장 (인)

--------------------------------------------------------------------------------------------------------------------

인장반출 허가서

인 장 명

사용목적

기 간

지 참 자

위와 같이 인장반출을 허가함.

년 월 일

주관부서장 (인)

<붙임12>

별표 제29호(현행)

인장대여 기록부

일련번호

인장명

수령인

소속

직위

사용목적

대여일시

반납일시

사용처

지참인날 인

비고

별지 제12호 인장대여 기록부(개정 후)

인장대여 기록부

일련번호

인장명

지참자

소속

부서

직위

사용목적

지참일시

반납일시

사용처

지참인

날인

비고

<붙임13>

별지 제13호 (신설)

법인인감 날인 신청서

담당자

주관부서 담당

날인종류

날인부수

제 출 처

용 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붙임14>

별지 제14호 (신설)

공인인증서 발급(신규, 재발급, 갱신, 폐기) 신청서

본인은 해당 공인인증서 및 보안 USB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목적에 맞게 운용함은 물론, 부주의로 인한 오용, 분실, 도난 등에 대한 보관사용관리 책임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구원 명예의 훼손, 재산상의 피해 및 기타 민사형사상 일체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 용 기 간 : 20 . . ~ 20 . . .

2. 부 서 명 :

3. 관 리 담 당 자 : (서명)

4. 공인인증서 현황

가. 발 급 기 관 :

나. 인증서 종류 :

다. 일 련 번 호 :

라. 저장매체 관리번호 :

년 월 일

신청 부서장 : (서명)

신 청 인

신청자(사용자)

부 서 장

접 수 인

담 당

부 서 장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붙임15>

별표 제15호 (신설)

공인인증서 점검 및 관리대장

점검 관리일자 : 20 년 월 일

순번

관리부서

담당자

인증서 종류

발급기관

일련번호

유효기간

용 도

보안매체

관리번호

점검

상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붙임16>

별지 제16호 (신설)

공인인증서 사용 대장

부서명 :

일련번

사용일자

사용처

용도 및 제목

처리부서 인

담당자

결재자

<붙임17>

별표 제1호 (신설)

인장의 종류 및 규격

인 장 명

인 영 명

규 격

형 태

원 장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의 인

가로 3.3

세로 3.3

정방형

원 장

의 인

(법인인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의 인

지름 1.8

원형

감 사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의 인

지름 1.8

원형

부 서 장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OOO 장의 인

지름 1.8

원형

민방위대장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장민방위대장의 인

지름 1.8

원형

중 대 장

직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인

지름 1.8

원형

연 구 원

계 인

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로 1.5

세로 3.5

타원형

민방위대

계 인

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장민방위대

가로 1.5

세로 3.5

타원형

예비군중대

계 인

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장예비군중대

가로 1.5

세로 3.5

타원형

부설기관장

직 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의 인

가로 3.3

세로 3.3

정방형

부설기관장

의 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의 인

지름 1.8

원형

전자이미지직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의 인

가로 3.3

세로 3.3

정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