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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 송부, 19.04.) 및 징계 감경 규정 정비 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징계 감경 규정 정비 계획, 19.06.)에 따라 징계요령 개정

2. 주요골자

채용비리시 징계 감경 제한, 인사감사 업무 제한 등 엄중제재

연구부정행위 등 감경 제한 사유 추가 및 감경 요건 명확화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⑥ <생략>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중징계는 12개월, 경징계는 6개월 이상 보직 및 승진할 수 없다.

<신설>

제2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⑥ <좌동>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보직 및 승진할 수 없다.

1. 강등,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3년

2. 정직 미만 2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징계 규정 정비 계획(안) 반영

제24조 (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 요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기준(별표 제10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연구회 이사장 표창을 받은 공적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의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감사원 또는 행정기관의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징계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 요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기준(별표 제10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좌동>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기관장 이상(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을 포함)의 표창을 받은 공적

3.<삭제>

4.<삭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

2.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등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채용비위

9.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③<좌동>

제24조 제1항 제2호로 이관

(부칙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4호(신설)

채용 징계기준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경징계

중징계

* 경과실 사안이라 하더라도 3회(건) 이상 중복반복 적발된 경우에는 중징계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