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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유관기관과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대학과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피파견제도를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현 명칭인 ‘피파견자’를 ‘방문연구원’으로 변경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01조(적용대상) 파견원은 인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요청 또는 외부 유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외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구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이하 “피파견자”라 한다) 또는 연구원 직원으로 외부 유관기관에 파견되거나 타 지역에 근무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101조(적용대상) 파견원은 인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요청 또는 외부 유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외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구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이하 “방문연구원”라 한다) 또는 연구원 직원으로 외부 유관기관에 파견되거나 타 지역에 근무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
명칭변경 적용 |
제102조(파견요청) ① 연구, 기술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파견자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의 장은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파견자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제반절차를 검토하여 피파견자의 경우는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유관기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파견자의 경우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102조(파견요청) ① 연구, 기술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문연구원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의 장은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파견자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제반절차를 검토하여 방문연구원의 경우는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유관기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파견자의 경우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명칭변경 적용 |
제104조(피파견자의 대우) 피파견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직종 및 직급을 구분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대우직급을 정한다. |
제104조(방문연구원의 대우) 방문연구원에 대하여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대우직급을 정한다. |
명칭변경 적용 |
제106조(승진) 피파견자가 연구원 근무기간 중 소속기관에서의 승진이 있는 경우 필요 시 해당 직급을 조정한다. |
제106조(승진) 방문연구원이 연구원 근무기간 중 소속기관에서의 승진이 있는 경우 필요 시 해당 직급을 조정한다. |
명칭변경 적용 |
제107조(인사기록 등) ① 피파견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은 별도의 인사기록부를 작성 유지한다. ② 피파견자의 원 소속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연구원 규정에 따라 개인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107조(인사기록 등) ① 방문연구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은 별도의 인사기록부를 작성 유지한다. ② 방문연구원의 원 소속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연구원 규정에 따라 개인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명칭변경 적용 |
제108조(급여지급 등) ① 원장은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4조에 의한 대우에 상응하는 피파견자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견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피파견자에 대하여 관련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 비품 및 사무용품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
제108조(급여지급 등) ① 원장은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4조에 의한 대우에 상응하는 방문연구원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견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방문연구원에 대하여 관련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 비품 및 사무용품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④ 좌동 |
명칭변경 적용 |
(부칙 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1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