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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감사부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기술실시보상(실무)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규정 반영 여부 점검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기획본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개정 안내 및 2023년 연구보안 자체점검 실시 (9123-2023-00472, ‘23. 9. 27.)

2. 주요골자

기술실시보상(실무)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척·회피·기피 관련 조항 및 양식 신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실시 시 관련 법규·규정 준수 조항 신설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 (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③ <생략>

<신설>

제4조 (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③ <현행과 같음>

기술이전책임자가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한다.

보안과제 관련 규정 준수 조항 신설

제24조 (기술료의 감면)

연구원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의 전·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0. <생략>

~③ <생략>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감면요청 문서를 받아 아래 각호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기술료 감면 타당성 세부평가표(별표 제19호)에 의거, 기술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이전심의회의 감면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4조 (기술료의 감면)

연구원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의 전·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감면요청 문서를 받아 아래 각호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기술료 감면 타당성 세부평가표(별표 제18호)에 의거, 기술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이전심의회의 감면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오기수정, 원규-별표 서식 일치

제38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⑤ <생략>

위원 및 간사 중 해당 사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는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제38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⑤ <현행 제5항과 같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표 제19호)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표 제20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현행 제7항과 같음>

실무위 참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신청 규정화

제43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⑤ <생략>

위원 및 간사 중 해당 사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는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제43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⑤ <현행과 같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표 제19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표 제19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현행 제7항과 같음>

심의위 참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신청 규정화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4조(비밀보장 등)

~③ <생략>

<신설>

<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4조(비밀보장 등)

~③ <현행과 같음>

④”본 계약기술이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물인 경우 실시권자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술이전계약서 내 보안과제 관련 법규 준수 조항 신설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6조(비밀보장 등)

~③ <생략>

<신설>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6조(비밀보장 등)

~③ <현행과 같음>

④”본 계약기술이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물인 경우 실시권자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술이전계약서 내 보안과제 관련 법규 준수 조항 신설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사업화 예비 검증형) 제13조(비밀보장 등)

~③ <생략>

<신설>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사업화 예비 검증형) 제13조(비밀보장 등)

~③ <현행과 같음>

④”본 계약기술이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물인 경우 실시권자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제19호 <신설>

위원 회피 신청서

신 청 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안 건 명

대 상 자

신청 이유

소명자료

기술이전요령제38조제7항 또는 제43조제7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실시보상(실무)심의위원회 귀중

별표 제20호 <신설>

위원 기피 신청서

신 청 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안 건 명

대상위원

신청 이유

소명자료

기술이전요령제38조제8항 또는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실시보상(실무)심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