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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처분요구 통보(2021. 1. 26.)에 따라 재입사자에 대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재입사 이전 퇴직 당시의 근속년수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고용계약서 용어의 현행화

2. 주요골자

인사관리요령 제24조의2 항 단서에 명예퇴직금을 추가하여, 재입사자의 재입사 이전 퇴직 당시의 근속년수는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

고용계약서 상 , 근로자, 사업주로 용어 변경하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용어와 일치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4조의2(재입사자의 직급 등)

학위취득, 기술연수, 창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원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하는 경우 직급 및 연봉산정에 있어서 퇴직당시의 직급 및 근무경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퇴직 당시의 근속년수를 합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할 수 있다.(단, 퇴직금은 제외)

제24조의2(재입사자의 직급 등)

학위취득, 기술연수, 창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원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하는 경우 직급 및 연봉산정에 있어서 퇴직당시의 직급 및 근무경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퇴직 당시의 근속년수를 합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할 수 있다.(단,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처분요구 내용 반영

부 칙

(부칙 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용어와 일치

(상세내용 별표 제7호 참조)

(기존) 별표 제7호

고 용 계 약 서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직으로 한다.

2. "갑"의 직급은 으로 한다.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한다.

급여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법정수당 등)로 구성되며, 연봉의 1/12를 월단위로 매월 21일에 지급(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 등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유급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적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서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을"의 승인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할 때, "을"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타업금지) "갑"은 "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갑"은 "을"에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을"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이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갑"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7.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은 경우

8.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 계약 제3조제3항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개요

(개정) 별표 제7호

고 용 계 약 서

본인,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주" "근로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고용조건) "사업주"는 "근로자"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근로자"의 직종은 직으로 한다.

2. "근로자"의 직급은 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한다.

급여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법정수당 등)로 구성되며, 연봉의 1/12를 월단위로 매월 21일에 지급(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 등은 "사업주"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유급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타,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근로자"가 "사업주"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주"의 소유로 하며, "사업주"는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근로자"는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적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서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주"는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사업주"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사업주"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주"는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사업주"의 승인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타업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외에 파견되었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근로자"가 직무 태만하거나 "사업주"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사업주"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근로자"가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근로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근로자"가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7. "근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은 경우

8. "근로자"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해석) "근로자"와 "사업주"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업주"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근로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사업주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 계약 제3조제3항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