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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처분요구 통보(2021. 1. 26.)에 따라 재입사자에 대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재입사 이전 퇴직 당시의 근속년수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 고용계약서 용어의 현행화
2. 주요골자
■ 인사관리요령 제24조의2 ①항 단서에 ‘명예퇴직금’을 추가하여, 재입사자의 재입사 이전 퇴직 당시의 근속년수는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
■ 고용계약서 상 ‘갑’, ‘을’을 ‘근로자’, ‘사업주’로 용어 변경하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용어와 일치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4조의2(재입사자의 직급 등) ① 학위취득, 기술연수, 창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원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하는 경우 직급 및 연봉산정에 있어서 퇴직당시의 직급 및 근무경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퇴직 당시의 근속년수를 합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할 수 있다.(단, 퇴직금은 제외) |
제24조의2(재입사자의 직급 등) ① 학위취득, 기술연수, 창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원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하는 경우 직급 및 연봉산정에 있어서 퇴직당시의 직급 및 근무경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퇴직 당시의 근속년수를 합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할 수 있다.(단,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처분요구 내용 반영 |
부 칙 (부칙 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 |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용어와 일치 (상세내용 별표 제7호 참조) |
(기존) 별표 제7호
고 용 계 약 서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갑”이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을”은 “갑’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직으로 한다.
2. "갑"의 직급은 으로 한다.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한다.
급여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법정수당 등)로 구성되며, 연봉의 1/12를 월단위로 매월 21일에 지급(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 등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유급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적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서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을"의 승인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할 때, "을"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타업금지) "갑"은 "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①"갑"은 "을"에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을"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갑”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이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갑"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7.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은 경우
8.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본 계약 제3조제3항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개요
(개정) 별표 제7호
고 용 계 약 서
본인,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근로자"가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주"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고용조건) "사업주"는 "근로자"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근로자"의 직종은 직으로 한다.
2. "근로자"의 직급은 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한다.
급여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법정수당 등)로 구성되며, 연봉의 1/12를 월단위로 매월 21일에 지급(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 등은 "사업주"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유급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타,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근로자"가 "사업주"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주"의 소유로 하며, "사업주"는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근로자"는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적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서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주"는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사업주"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사업주"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사업주"는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사업주"의 승인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타업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①"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근로자"가 직무 태만하거나 "사업주"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사업주"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근로자"가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근로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근로자"가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7. "근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은 경우
8. "근로자"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해석) "근로자"와 "사업주"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업주"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근로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사업주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본 계약 제3조제3항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