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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자산관리 체계 정비를 통한 자산관리 행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23.11.6.)
2. 주요골자
■ 불용자산 판단기준 근거로 사용연수 관련 조항 신설
■ 사용연수 경과 자산의 연장 사용 노력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
■ 불용자산의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조항 신설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관리책임자는 제52조제3항에 의하여 불용이 결정된 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3. <생략> <신설> ① 신품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에 의한다. 단, 시험연구용을 제외한 노트북(태블릿PC포함)등은 사용년수를 5년 이상으로 한다. ②~③ <생략> |
제52조(불용의 결정) ① 사용책임자는 불용자산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불용자산 판단기준을 검토한 후 즉시 불용자산반납신청서(별표 제14호)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책임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임의의 변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산관리대장에 기재된 규격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담당부서로 등록된 총괄관리의 비품은 불용자산반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8. <현행과 같음> 9. 취득자산의 사용연수(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는 별개로 연구원에서 정한 자산의 실제 사용연한)가 경과한 경우 ②시험연구용 취득자산의 사용연수는 내용연수와 동일하고, 그 외 취득자산의 사용연수는 연구원 업무 특성상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③자산의 사용연수 경과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불용자산으로 반납 신청된 자산 중 연구장비는 상태별(사용가, 요수리, 폐품)로 분류하고, 사용가 및 요수리 장비에 대하여는 전 부서에 재활용 여부를 조회하여 재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관에 필요한 인계인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제4항의 연구장비 중 재활용신청이 없거나 유휴자산으로 장래에 용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불용자산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불용자산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기구 비품(단, 불용결정은 자산담당부서의 최상위부서장)의 경우에는 불용자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53조의2 (무상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불용이 결정된 자산 중 국가 또는 공공기관, 학교,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사업 또는 연구개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및 연구원 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 (폐기처분) ①관리책임자는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불용이 결정된 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②불용이 결정된 자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 제59조 (내용연수) ① 신품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용어 현행화 불용자산 판단기준 조항 추가 사용연수의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준용 조항 신설 사용연수 경과 자산의 연장 사용을 활성화 용어 정비 개정조항 수정 개정조항 수정 불용자산의 장기 미처분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단서조항 삭제 |
(부칙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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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노후자산 반납신청서 |
<별표 제14호> 노후자산 반납신청서(붙임 참조) |
양식 현행화 |
<현행> 별표 제14호
노후자산 반납신청서
부서명 : TEL :원내 / 담당 :
신청번호 : 신청일자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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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노후자산을 반납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일자 : |
회수자 : (인) |
반납자 : |
회수상태 : |
1.자산번호 |
2.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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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취득일자 |
년 월 일 |
4.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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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취득금액 |
6.장부가액 |
7.사용년수 |
년 |
8.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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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산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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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태표시(해당 □란에 √ 표시) (요수라인 경우 요수리 내용 지채, 폐품인 경우 폐품판단 사유 기재) ○ 사용가 : 작동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음. ○ 요수리 : 수리시 사용이 가능함. (고장부분 : ) ○ 폐 품 : 수리 불가능 또는 수리비 과다소요 (수리불가능 부분명칭 등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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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불용(반납)사유 (해당 □란에 √표시 요함) ○ 내용년수 경과 ※ 광학기기, 실험기기, 측정기기, 시험공구, 시험연구용 설비 : 3년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4년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 장치 : 5년 ○ 진부화 ․ 연구 수행 요구 성능 : ․ 불용신청자산의 성능 : ○ 유지보수에 애로 ○ 부품조달 곤란(해당 부품명 : ) ○ 수리비가 취득가액의 1/3이상 소요될 경우 전격서 첨부 ○ 유휴장비 : 신규사업 수행으로 불필요한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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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처분의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 표시) ○ 위탁연구기관에 양도 : 사업책임자의 양도의견서 첨부 ○ 연구원 창업기업지원 : 매각의견서 첨부 ○ 연구결과의 보안을 위한 폐기 : 폐기의견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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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반납시 확인사항 □ 보안을 요구하는 연구결과 등의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였음. □ 불용자산의 취득당시 사양대로 반납함. |
<개정> 별표 제14호
불용자산 반납신청서
부서명 : TEL :원내 / 담당 :
불용자산을 반납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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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상태 |
○ 사용가 : 작동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음 ○ 요수리 : 수리시 사용이 가능함(고장부분) ○ 폐 품 : 수리 불가능 또는 수리비 과다소요(수리불가능 부분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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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자 |
취득금액 |
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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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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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or Itube 장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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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수량 |
반납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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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반납사유 |
○ 사용연수 경과 ※ 광학기기, 실험기기, 측정기기, 시험공구 등 시험연구용 자산 : 3년 [시험연구용 외] 데스크탑컴퓨터(태블릿 포함) : 5년, 노트북 : 6년 공구, 기구 및 비품 : 8년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 장치, 차량운반구 : 9년 ○ 진부화 ․ 연구 수행 요구 성능 : ․ 불용신청자산의 성능 : ○ 유지보수에 애로 . 부품조달 곤란(부품명 : ) . 수리비가 취득가액의 1/3이상 소요될 경우 견적서 첨부 ○ 유휴장비 : 신규사업 수행으로 불필요한 장비 ○ SW자산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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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견 |
○ 위탁연구기관에 양도 : 사업책임자의 양도의견서 첨부 ○ 연구원 창업기업지원 : 매각의견서 첨부 ○ 연구결과의 보안을 위한 폐기 : 폐기의견서 첨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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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시 확인사항 |
□ 보안을 요구하는 연구결과 등의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였음. □ 수행 장비 구분 : ○보안과제 수행 ○보안과제 이외의 과제 수행 □ 불용자산의 취득당시 사양대로 반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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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게시 완료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