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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정원, ’20.3.17.) 및 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20.5.28.)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과기정통부 정기 보안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과기정통부 비상안전기획관-2775, ‘20.6.16.)

2. 주요골자

정부(국정원, 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신설 : 예고문 기재 요령, 보안측정 등

- 용어 통일 : 수발‘ → ’접수·발송‘, ’음어자재‘ → ’암호자재‘,

대외비관리대장‘ → ’대외비관리기록부‘, ’시건장치‘ → ’잠금장치

- 서식 신설 : 대외비(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문서 사송대장,

비밀대출부, 대외자료 제공대장

- 서식 삭제 : 비밀취급인가발급대장, 비밀발간통제부, 비밀작업일지

- 국가비상훈련 시 비밀취급인가는 각서로 대체 등

3.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7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③ <생략>

안전보안부서장은 인가자에 대하여 비·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표 제12호)

을 작성하고, 비밀취급인가발급대장(별표 제13호)에 의한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23조(대외비 관리)

~② <생략>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 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대장(별표 21-1호)에 그 현황 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24조(재분류 검토) ~③ <생략>

<신설>

제25조(비밀의 통제) ① <생략>

② <생략>

1.~5. <생략>

6. 재분류한 문서에는 그 문서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적색으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 표시를 하고, 재분류 일자 기입

통제원 재분류

. . .

2cm

5cm

2cm

7. 전보, 전화, 모사전송 및 음어(약호) 에 의하여 발신하여야 할 문서에는 기안 용지 시행상 특별취급란에 전보, 전화, 모사전송 및 음어(약호)의 적색인을 날인

8. 생산된 비밀문서의 중앙하단에 면표시 여부 확인

제2절 비밀의 수발

제26조(비밀의 수발)

비밀의 수발은 문서주관부서의 수발통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원내부서간의 비밀수발은 문서주관부서의 수발직원이나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27조(비밀의 대외수발)

비밀문서의 대외수발은 문서주관부서 의 비밀문서 통제원을 경유하여 비밀 문서 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여야 한다.

직접접촉이 가능한 대외수발은 취급 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등기우편으로 수발한다.

비밀문서 수발 시는 견고한 불투명 이중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 봉투 에는 해당 비밀의 등급표시를 하고 외부 봉투에는 비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는 내용이 노출 되지 않도록 제4항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한 후 수발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다른 기관 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발송절차)

비밀생산부서에서는 최종결재와 동시 에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 를 기입한 후 비밀생산 원본, 시행문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지참하여 안전보안 부서와 협조한다.

안전보안부서에서는 제25조에 의거 비밀을 통제한다.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비밀발송부에 기재하고, 원본 인수자인 란에 원본 영수인을 받고 원본을 반환하며, 비밀생산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 영수인 란에 영수날인한 후 발송한다.

<신설> <신설> 제29조(오착비밀 발송절차)

~② <생략> <신설>

제30조(비밀수발담당자의 유의사항) 비밀수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관서 정확성 여부

2. 수발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3. 수발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4. 수발문서의 접수증 첨부 여부

5. 등기(비밀) 접수증의 보관관리

제31조(접수증 작성요령)

①Ⅱ급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 접수증(별표 제20호)을 사용하여 야 한다.

1.~3. <생략>

접수증(발신기록)은 문서수발담당부서

에서 보관하고, 접수증(접수기록)은 비밀

문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

하여 발송한다.

대외 기관의 비밀을 접수한 문서수발 담당자는 즉시 동봉된 접수증의 기재 사항을 대조하고 이상 유무를 표시하여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 제32조(접수증의 관리) ~② <생략> 제35조(보관책임자의 교체) <생략>

다음과 같이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급 건

급 건 계 건 인계자 : 직위 성명 (인) 인수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보안담당관 성명 (인)

제36조(비밀보관용기) 비밀보관용기는 보관 단위별로 철재 이중 캐비닛을 사용하고 반드시 이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37조(보관용기 열쇠관리) 보관용기의 시건장치(열쇠 혹은 비밀 번호 등 이하 "시건장치"라 한다) 2개 중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안전보안부서에 인계한다.

안전보안부서의 장은 각 보관책임자 로부터 인수받은 보관용기의 시건장치캐비닛 번호와 함께 비밀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당직함에 보관 관리 한다. 제38조(비밀관리기록부)

~② <생략>

파기로 인한 삭제는 비밀등급부터 사본 번호 란까지 2개의 적색선을 그어 삭제하고 파기자 및 확인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첩, 이관문서는 근거 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첩, 이관 연월일 및 영수인을 받은 후 삭제한다. <신설> <신설> 제39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① <생략>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구비밀관리기록부 말미에 이기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급 건 급 건 계 건 위 비밀은 신규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이기자 직급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위 성명 (인)

위 사실을 승인함. 년 월 일

보안담당관 직위 성명 (인)

전항의 비밀을 신규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한 후에는 이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급 건

급 건 계 건

위 비밀은 구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

년 월 일

이 기 자 직급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위 성명 (인)

위 사실을 승인함.

년 월 일

보안담당관 직위 성명 (인)

구비밀관리기록부에서 신비밀관리기록부 이기한 때에는 비밀의 관리번호를 비롯하여 기재내용 일체를 그대로 이기 사용한다.

제42조(비밀의 발간 및 통제)

비밀을 인쇄·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서(별표 제22호)에 의거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밀을 자체 복사 및 컴퓨터로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서에 의거, 비밀보관책임자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발간통제

NO.

. . .

보안담당관

제1항에 의한 통제와 승인을 할 때 에는 반드시 비밀발간통제부(별표 제23 호)에 등재 하여야 하며, 인쇄발간을 위하여 통제 및 승인을 얻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비밀의 초안 작성, 필경, 타자, 복사, 인쇄 및 인쇄발간에 참여하는 자는 비밀작업일지 (별표 제24호)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문서의 분리)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분리할 수 없다. 다만 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으며, 비밀문서를 분리하고자 할 때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의 반출) ~③ <생략> 비밀을 반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이중 봉투로 밀봉 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비밀보호 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 기관과 협조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49조(비밀파기절차)

비밀의 파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당해 보관책임자는 예고문에 의해서

보관주관부서와 협조하여 비밀관리

기록부를 정리한다.

2. 파기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후 5년간 보간한다.

3. 보관책임자는 비밀을 분쇄기로 세절

처리하거나 소각, 옹해 등 기타 방법

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을 불구하고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제52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② <생략>

<신설>

제54조(보호지역의 지정)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연구원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 연구원 전지역

2. 제한구역 : 기계실, 전기실, 도면보 관실, 문서고, 통신실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3. 통제구역 : 종합상황실, 무기고, 비밀문서보관소, 비밀과제(보안과제) 수행 연구실, 정보시스템실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55조(보호지역 관리) 통제구역에는 관련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통제구역출입자명부(별표 제29호)을 비치 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적색으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실은 표식을 아니할 수 있다.

제 한 구 역

통 제 구 역

<신설>

보호지역 설정장소에는 당해 부서장 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안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리 책임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다.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함

보호지역내에는 연구원의 지식재산 및 연구성과 보호 등의 보안용으로 카드키, 스피드게이트, CCTV, 차량인식 시스템 등의 과학화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② <생략>

통제구역 설정장소에는 이중시건장치 의 서류보관함, 출입문의 이중관건장치 설치, 인원출입통제를 위한 통제구역 표지를 부착하고 창문은 투시 불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8조(통제구역 근무자와 출입자)

통제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비밀연구과제 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로 비밀취급인가자이어야 한다.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이외의 출입 을 통제하여야 하며, 직무상 극히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제 구역출입자명부에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1. 정부 주요인사, 군장성급 및 과학 단지연구원 주요간부 인사 등 귀빈

2. 보안지도 및 감사요원

3. 안전 및 시설점검 직원

4.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제5장 통신보안 제1절 음어자재 제75조(음어자재 보관책임자) 음어자재 약호(이하 "음어자재"라 한다) 보관책임자는 안전보안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담당직원이 부책임자가 된다.

음어자재에 대한 보안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1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 및 분실, 국가보안시설·국가

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는 인원의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103조(보안점검)

정보보안부서장은 월 1회 이상(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포함) 연구원 보안업무 수행사항에 관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1. PC 보안을 포함한 정보보안 실태

2. 인원/시설/문서 보안 실태

보안점검 결과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제17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③ <좌동>

안전보안부서장은 인가자에 대하여 비·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표 제12호)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에 대신하여 각서(별표 11-1호 서식)를 제출 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예고문)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본

보호기간: (일자/경우)

이관/일반문서로 재분류

보존기간:년

사본

보호기간: (일자/경우)

파기/일반문서로 재분류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또는 경우는 도래시기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 포함) 인 때에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별표 제20호)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 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제23조(대외비 관리)

~ <좌동>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 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표 21-1호)에 그 현황 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 대장(별표 제20-1호)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재분류 검토) ~③ <좌동>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그 측면이나 위·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

0 급 비 밀

CONFIDENTIAL

(0급 비밀)

제25조(비밀의 통제) ① <좌동>

② <좌동>

1.~5. <좌동>

6. <삭제>

7. <삭제>

8. <좌동>

제2절 비밀의 접수·발송

제26조(비밀의 접수·발송)

비밀의 접수 및 발송은 문서주관부서접수 및 발송계통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좌동>

원내부서간의 비밀접수 및 발송은 문서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나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표 제20-2호)을 비치하고 그 접수 및 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할 때의 비밀문서 처리는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원장은 문서주관부서 소속의 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정규직원에게 연구원 내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의 접수)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대장 에 등재한 후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는 다.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주관 부서의 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행기관에 반송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은 그 사유를 접수증에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주관부서의 담당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삭제>

<삭제>

⑥ <좌동>

제28조(비밀의 발송절차)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취급담당자 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 에게 인계하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연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대장 원본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는다.

비밀문서 사송대장(별표 제20-3호)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비밀문서 발송 시는 견고한 불투명 이중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 봉투 에는 해당 비밀의 등급표시를 하고 외부 봉투에는 비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는 내용이 노출 되지 않도록 제4항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한 후 수발하여야 한다.

제29조(오착비밀 발송절차)

~② <좌동>

문서주관부서의 분류 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문서주관부서로 해당 비밀을 다시 반송하거나, 수신부서 비밀 관리기록부 또는 사송대장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할 수 있다.

제30조(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 발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비밀문건 등 누설시 국가안보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

을 소통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접수증)

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접수증(별표 제20호)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좌동>

비밀접수증은 해당 비밀 생산부서에서 작성하며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 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 “참조”, “건명”, “사본번호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제32조(접수증의 관리)

~<삭제>

제35조(보관책임자의 교체) <좌동>

비 밀 인 계 인 수 서 급 비밀 건, 급 비밀 건 위와 같이 ㅇㅇㅇㅇㅇ실 비밀을 정히 인계 인수 함 년 월 일 인계자 직급 성명 (인) 인수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제36조(비밀보관용기) 비밀보관용기는 보관 단위별로 철재 이중 캐비닛을 사용하고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좌동>

비밀보관 용기의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구 분

보관책임자

제37조(보관용기 열쇠관리)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열쇠 혹은 비밀 번호 등 이하 "잠금장치"라 한다) 2개 중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안전보안부서에 인계한다.

안전보안부서의 장은 각 보관책임자 로부터 인수받은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캐비닛 번호와 함께 비밀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당직함에 보관 관리 한다.

제38조(비밀관리기록부)

~② <좌동>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비밀등급~사본번호)을 2개의 붉은 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 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 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 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철)

2. 비밀열람기록전(철)

3. 배부처(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 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 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다만,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 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 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 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하며, 암호 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 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4항에서 제5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제39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① <좌동>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구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을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규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대장으로 이기하였음. 0급 비밀 건 20 년 월 일 이기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구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한 비밀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비밀관리기록 부 갱신시에는 구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 번호 순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신관리 번호를 새롭게 부여한 후 다음과 같이 갱신내용을 끝 부분에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대장에서 이기하였음. 0급 비밀 건

20 년 월 일

이기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삭제>

제42조(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 (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발간승인서(별표 제22호)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승 인

번 호

<삭제>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주발간을 할 때 에는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비밀 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의 분리)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비밀 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 서(시방서)를 분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주관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별표 제23-1호)에 기록하고 대출 한다.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

일일 작업이 끝나고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 보관책임자가 분리된 문서 및 규격 서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형대로 통합하여 보관하고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의 반출)

~③ <좌동>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이중 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반출자의 감시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 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 (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 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 보관책임자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승인 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 고 파기시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기록 전과 함께 보관한다.

비밀 반출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IT 기를 활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고, 이를 상용메일·SNS 등으로 수·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49조(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원장은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문헌정보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 을(별표 제24-1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원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 를 표시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② <좌동>

제1항,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54조(보호지역의 설정) 원장은 인원·문서·자재·시설(중요 방송 및 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지역을 설정하되,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 여야 한다. 연구원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 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연구원 본원 및 지역센터)

2. 제한구역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 시설 및 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원장실, 기계실, 전기실, 도면보관실, 문서고, 통신실, 공조실) 3. 통제구역 :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 되는 구역(종합상황실, 무기고, 비밀 문서보관소, 정보시스템실, 보안과제 수행 연구실) 제55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보호지역 표시 를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 할 수 있으며, 원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한 구 역

공무외 출입금지

(백색바탕에 청색 글씨, 청색테두리)

통제구역

인가자외 출입금지

(백색바탕에 적색 글씨, 적색 테두리 및 대각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원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출입통제대장(별표 제29호)을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안내원이 항상 수행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안내원이 항시 수행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에 소속된 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에는 통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

보호지역 설정장소에는 당해 부서장 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안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리 책임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한다. 보호지역내에는 연구원의 지식재산 및 연구성과 보호 등의 보안용으로 카드키, 스피드게이트, CCTV, 차량인식 시스템 등의 과학화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

제56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② <좌동>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 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 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 시스템 등)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 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58조(통제구역 근무자와 출입자)

<삭제>

<삭제>

제5장 통신보안

제1절 암호 자재 및 장비

제75조(암호 자재 및 장비 보관책임자)

암호 자재 및 장비 보관책임자는 안전보안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담당직원이 부책임자가 된다.

암호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101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분실,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 장비의 파괴·기능 침해나 승인받지 않은 자의 보호지역내의 접근·출입,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103조(보안점검)

연구원 보안담당관은 직할부서 및 지역센터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보안점검은 필요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 보안점검은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관은 점검에 필요한 관계부서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점검결과는 그 대상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3조의2(보안측정) 주무부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안측정 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기 측정 2. 지정 측정 3. 특별 측정

과기부 시행세칙 제12조 변경 양식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12조 5항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26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25조 5,6항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27조 9항 반영

제24조 제3항 조항에 기반영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

과기부 시행세칙 제31조, 제32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34조 반영

제28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33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35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37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36조 반영

제26조 제4항~제6항에 신설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40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38조 용어통일

과기부 시행세칙 제42조 제5항~제8항에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43조 반영

제39조 제3항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44조, 제45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47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48조 4~6항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49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28조 3항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54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55조, 제56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56조, 제57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76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79조 반영

과기부 시행세칙 제53조의3 반영

(부칙추가)

별표제10호(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별표제13호(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표 제11-1호(각서)

별표 제20-1호(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별표 제21-1호(대외비 관리기록부)

별표 제20-2호(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별표 제20-3호(비밀문서 사송대장)

별표 제22호(비밀발간승인서)

별표 제23호(비밀발간통제부)

별표 제23-1호(비밀대출부)

별표 제24호(비밀작업일지)

별표 제24-1호(대외자료 제공대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참조

<붙임2> 삭제

<붙임3> 참조

<붙임4> 참조

<붙임5> 참조

<붙임6> 참조

<붙임7> 참조

<붙임8> 참조

<붙임9> 삭제

<붙임10> 참조

<붙임11> 삭제

<붙임12> 참조

<붙임1> 별표 제10호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현 행

개 정

비 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수 신 : 인사관리실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

대상자

소 속

직급/직위

/

성 명

(개인번호)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인가신청

등 급

담당업무 및 인가의필요성

과 거 비 밀 취 급 경 력

. . .

. . .

과거인가

등 급

과거비밀

취급관서

기 타

첨부 1. 서약서 1부

2. 사진 1매(비밀취급인가증 필요 시 제출)

요구부서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검 토 의 견 서

(보안부서에서 기재)

신원조사 회보일자

및 특이사항 유무

과거 비밀취급인가 여부

과거 보안사고 여부

인가기준 저촉 여부

보안담당자 의견

년 월 일

보안부서장 확인

(인)

인 가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신청서

인가증 재발급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 )를(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소 속

직급 및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00.00.00

기 타

인 가

해 제

재 발 급

신청등급

비밀 : 급

신규,

갱신

인가번호

인가등급

암호자재 : 급

과거비밀

취급경력

~

인 가

년 월 일

당 초

인가일

과거인가

등 급

급, 암호자재

인가등급

비밀 : 급

인가번호

암호자재 : 급

과거비밀

취급관서

해제사유

(해 제

요청일)

재발급

사 유

분실, 훼손

담당업무 및 인가

필 요 성

-일시:

-장소:

-사유:

첨부서류

인가시 : 서약서 1부, 신원조사 회보서(필요시) 1부, 증명사진 2매

재발급시 : 증명사진 2매 해제시: 비밀취급인가증 1매 분실시 : 분실확인서 1부, 증명사진 2매

요구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 토 의 견 서

(인가부서에서 기재)

신원조사회보일자 및

특이사항 유무

과거 보안사고 유무

과거 비밀취급인가 여부

인가기준 저촉여부

인가증발급담당자 의견

보안담당자 의 견

년 월 일

년 월 일

인가증발급담당자 확인

(서명)

보안담당자 확 인

(서명)

해제 시에는 검토의견서작성 불요

양식 추가 반영

<붙임2> 별표 제13호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현 행

개 정

비 고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번호

발급

년월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인가

신규

또는

갱신

해제

비고

등급

년월

년월

인가증

회수부

<삭제>

<붙임3> 별표 제11-1호 (각서)

현 행

개 정

비 고

<신설>

각 서

본인은_______________ 함에 있어 비밀의 열람 및 비밀·암호자재를 취급한 후 보안업무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 및 연구원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취급 시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생년월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양식 추가 반영

<붙임4> 별표 제20-1호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신설>

대 외 비 접 수 및 발 송 대 장

번 호

년 월 일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제 목

수량

원 본

인수자(인)

수령자(인)

비 고

<붙임5> 별표 제21-1호 (대외비 관리대장) <현행>

대 외 비 관 리 대장

부서명 :

보관책임자: (인)

관리번호

생산ㆍ접수

문서번호

형태

건명

사본

번호

예고문

보존

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확 인

년월일

생산처

수신처

등급

변경

일반

재분류

기록관

이관

기타

근거

(처리일자)

처리자

(인)

330mm×190mm

(백상지 70/㎡)

별표 제21-1호 (대외비 관리기록부) <개정>

대 외 비 관 리 기 록 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인)

관리번호

생산ㆍ접수

문서번호

형태

건명

사본

번호

예고문

보존

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확 인

년월일

생산처

수신처

(처리담당)

등급

변경

일반

재분류

기록관

이관

기타

근거

(처리일자)

처리자

(인)

확인자

(인)

330mm×190mm

(백상지 70/㎡)

<붙임6> 별표 제20-2호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 <신설>

비 밀 접 수 및 발 송 대 장

번 호

년 월 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밀

등급

제 목

수량

원 본

인수자(인)

수령자(인)

<붙임7> 별표 제20-3호 (비밀문서 사송대장)

현 행

개 정

비 고

<신설>

비밀문서 사송대장

번호

년월일

문서

번호

발신

수신

비밀

등급

건 명

수량

사본

번호

수령자

(서명)

<붙임8> 별표 제22호 (비밀발간승인서)

현 행

개 정

비 고

비밀발간승인서

문서번호 :

수 신 : 보안담당관

비밀을 발간(복제, 복사)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비 밀 취 급

인 가 등 급

Ⅱ, Ⅲ

전화:

발 간 제 목

비 밀 등 급

Ⅱ, Ⅲ, 대외비

비 밀 내 용

(개 요)

발 간 기 간

. . . ~ . . .

( 일자)

( 시간)

발 간 부 수

사정부수

발간구분

프린트, 공판, 인쇄, 타자

자체보안책

입 회 자

비밀취급

인가등급

직급

성명

(인)

배 포 선

신 청 자 (인)

보관책임자 (인)

위 비밀문서 발간을 승인함.

년 월 일

보 안 담 당 관

비밀발간승인서

승인

번호

문서번호 :

수 신 :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 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장소

업체명

비밀취급

인가근거

주소

전화번호

건 명

비 밀 등 급

급,

비밀내용

(개 요)

발간사유

발간기간

. . . ~ . . . ( 일)

발간부수

사정부수

발간구분

갱지, 모조, 양면, 단면, 프린트, 공판, 인쇄, 복사

자체

보안대책

입 회 자

비밀취급

인가등급

직급

성명

(인)

배부처

신청자 직위(급) 성명 (인)

보관책임자 작위(급) 섬영 (인)

위 비밀문서 발간을 승인함.

년 월 일

승인자 보안담당관 직위(금) 성명 (인)

<붙임9> 별표 제23호 (비밀발간통제부)

현 행

개 정

비 고

비밀발간통제부

작업구분란은 프린트, 공판, 인쇄, 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승인

번호

승인

년월

문서

번호

발간

문서

수신

발간

수량

비밀

등급

작업

구분

발간

업체명

발간

기간

발간부서

비고

소속

입회자

<삭제>

<붙임10> 별표 제23-1호 (비밀대출부)

현 행

개 정

비 고

<신설>

비밀대출부

관리번호

비밀

등급

건 명

대 출 자

대출

반납

인가

등급

소속 및 직책

(생년월일)

성명

일자

대출자 (인)

일자

보관책임자 (인)

<붙임11> 별표 제24호 (비밀작업일지)

현 행

개 정

비 고

비밀작업일지

1. 작업구분란은 프린트, 공판, 인쇄, 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작업

일자

건명

비밀

등급

작업

구분

매수

(부수)

작업자

작업후처리

인가

등급

직급

성명

구분

파기

매수

파기

일자

파기자

(인)

확인자

(인)

2. 작업후처리란 중 구분란은 원지, 초안지, 폐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3. 비밀작업일지는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여 관리한다.

<삭제>

<붙임12> 별표 제24-1호 (대외자료 제공대장)

현 행

개 정

비 고

<신설>

대외자료 제공대장

일련

번호

일자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자료명

사용목적

부수

(면수)

제공 부서

소속

직위

성명